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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독일 국세청이 인정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 2014-08-08
  • 출처 : KOTRA
Keyword #세무 #회계

 

독일 국세청이 인정하는 접대비의 지출 증빙

 

독일 공인회계사 김병구 FIDELIS Accounting 대표

 

 

 

접대비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거래처 등)의 식사 대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히 한국의 접대문화는 접대의 빈도와 수준 등이 독일 접대문화와 매우 대조적이다, 기본적으로는 독일 세법도 접대비를 인정하나 유감스럽게도 접대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접대비의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기업의 접대비와 관련한 세무처리에 대해 경리담당자뿐만 아니라 접대비를 사용하는 임직원과 영업직원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증비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한국 세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받아 보관하면 인정이 되나 독일 세법은 무조건 계산서(Rechnung)가 있어야 한다. 즉, 신용카드 결제 증빙이나 현금영수증(Quittung) 따위는 독일 세법이 요구하는 계산서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독일 세법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계산서만 인정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계산서조차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을 받는다. 식당이 발급하는 계산서에는 일반 계산서와 다름없이 공급자와 수령인(!)의 명확한 이름 및 주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당 계산서(Kassenbon) 에는 수령인의 이름 및 주소(=접대비를 부담하는 회사의 공식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접대자의 명함을 식당 계산서에 붙여서 식당의 스탬프로 명함과 계산서가 겹치게 도장 찍은 것이 방법이다. 단, 계산서의 총금액 150유로(부가세 포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액영수증(Kleinrechnung)으로 분류되어 수령인(=접대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없어도 무방하며 세법상 올바른 계산서로 인정이 된다.

 

셋째, 접대비 명세서(Angaben ueber Bewirtungsaufwendungen)라는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한국 세법은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만 접대비 명세서를 요구하나 독일 세법은 접대비 금액과 상관없이(150유로 이하라도) 무조건 접대비 명세서를 요구한다. 접대비 명세서에는 접대자, 접대장소, 접대 상대방 내역, 접대 목적 등 접대가 영업 성격의 비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접대비는 독일 세법상 한도가 있다. 일단, 적절한(angemessen) 접대비만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 1000유로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적절하지 못 하다고 평가해 접대비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적절한 접대비도 무조건 70%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100유로의 접대비가 발생했을 경우 상법상의 재무제표에는 100유로가 비용처리 되지만 법인세 및 영업세 산출 시 세무조정을 통해 30유로가 다시 가산되어 과세표준액이 상향조정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적절한 접대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모두(올바른 계산서와 접대비 명세서 등) 준비되었다면 접대비의 70%가 비용 인정받고 30%만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접대비가 적절하지 못하던가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면 접대비의 100%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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