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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에서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세무상식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홍효숙
  • 2014-05-29
  • 출처 : KOTRA

 

호주에서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세무상식

 

김용훈(HK Accounting Services Pty Ltd. Director, 공인회계사)

 

 

 

한국 기업이 호주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비즈니스 설립이나 또는 세무 업무,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1. 회사 설립 관련 업무와 ASIC 관련 업무

 

첫 번째로, 호주에서 어떤 사업 구조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 구조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업 구조에 따라 세법상의 세율이 다르고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호주에서 설립할 수 있는 주요 사업 구조로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업자(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법인회사(Company), 그리고 한국 사업가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트러스트(Trust)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업가에게 익숙해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 구조와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이하 ASIC)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쉽게 설립할 수 있는 Pty Ltd (Proprietary Limited)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은 ASIC에 설립 신청을 통해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 발행의 액면 가액은 1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며, 이사들이 경영을 책임지고 또한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적어도 한 명의 호주 거주자가 회사의 이사와 회사 비서(Secretary)로서 동시에 등록돼야 합니다.

 

회사의 명칭은 호주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이름이어야 하며, ASIC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는 회사 이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호주 내로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주 금융감독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ASIC에 회사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의 주소 변경, 주식 발행, 회사의 주소 변경, 이사의 사임 등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Pty Ltd형태의 회사는 회사의 자본을 끌어들일 때 일반 주식 공개 시장에서 주식의 발행을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주주가 한국에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매년 재무제표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ASIC에 보고해야 합니다.

 

2. 호주 국세청 관련 업무, 사업자 등록, 세금

 

두 번째로, 호주 국세청과 관련된 세무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회사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회사 설립 후에 회사 고유번호(Australian Company Number, ACN)를 이용하여 세무 관련해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tax file number와 사업자 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호주의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한국의 회계연도와는 다르므로, 한국의 회계연도와 같은 회계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호주 국세청에 회계연도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의 종합 소득세는 회사의 세금전 이익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30%로 일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의 세금 전 소득이 1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인 경우에는 3000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에서는 주주들이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납부된 세금, 즉 30%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세금을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주가 다른 소득이 없고, 주식 배당금 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 개인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회사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조세 협정이 맺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종합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에 대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협정이 맺어져 있고, 호주 내에서 비즈니스를 설립하지 않고, 직원 등의 고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에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세(Goods & Services Tax)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처럼 호주에서도 Goods and Services Tax(GST)라는 부가세 시스템이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10%의 부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GST 등록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GST가 등록된 경우에는 구입에 포함된 GST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 또는 매월 부가세 관련해서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한국의 양도 소득세처럼 호주에서도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 또는 주식 거래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양도 소득에 따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자의 해당 세율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가 건물 매매 거래에서 발생되는 순양도 소득에 대해서 회사의 세율인 30%가 적용됩니다.

 

한국어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 주소

 

https://www.ato.gov.au/General/Other-languages/In-detail/Korean/Korean-language-home-page/

 

호주 국세청에서 한국어로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희망하는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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