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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소기업의 터키 진출 시 유의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4-05-06
  • 출처 : KOTRA

 

중소기업의 터키 진출 시 유의할 점

 

(주) 누루(NURU) 전재찬 팀장

 

 

 

현재까지 국내기업 중에서는 삼성, LG,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직접투자형태가 주류이고, 중소기업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향후 중소기업이 터키에 진출할 시 자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기고문을 작성합니다.

 

1. 언어를 듣자.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다.

 

자국어 이외 한 국가의 언어를 말하기까지는 실로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듣는 연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귀에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이는 대화라기보다는 아는 단어를 아는 발음으로 혼자 소리내기 정도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터키 진출을 위해 터키어를 사전에 익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해외사업에 있어서 현지어 구사는 성공의 필수는 아닐지언정 수단이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터키어는 한글과 유사한 알타이어 계통으로 어순이나 심지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히기에 비교적 쉬운 언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지어 구사의 중요성이나 터키어 학습의 용이성에 비해, 사실상 국내에서 터키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재나, 사전, 그리고 상시 커리큘럼을 배정해 놓는 학원도 손에 꼽아야 할 정도입니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는 곧 그만큼 터키시장이 아직은 국내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시장임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볼만한 학습교재가 있고 사설학원 중 두세 곳은 상시 커리큘럼이 있으며 이스탄불 문화원(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습의사만 있다면, 현지 진출 전 기초학습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정보의 습득

 

언어학습 차원을 넘어 사업적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장에 대한 객관적 이해입니다. 남의 말이 들려야 말을 할 수 있듯이 진출예정 시장의 정보를 들어야 세부적인 사업성 분석이나 자사와 맞는 진출구도와 같은 Output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그 이유는 초기자본금이 소진되는 속도에 비해 해당시장을 익히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성 결여를 속단하고 추가로 발생할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느껴 잠정 혹은 영구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속단할 수 없으며, 그래서 최대한 많은 루트를 통해서 양질의 사전 정보를 편취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터키시장에 대한 객관성을 띤 자료를 찾기는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언급하는 기관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시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KOTRA에서는 경제상황, 법률, 회계, 사회 현상 등에 대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실로 각 분야에서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료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KITA), 재한국 터키대사관 상무부, 한·터경제인연합회(KOTUBA), 터키투자청(ISPAT) 그리고 재터키한인회 등을 접하시어 비교·분석하시면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정보의 틀을 정립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통계적 수치로는 알 수 없는 관련업종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거주문제, 법인설립, 투자절차, 고용, 세금, 사회보장보험, 금융 등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先진출기업이나 개인의 실경험을 접할 기회가 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3. 터키에 대한 이해

 

이러한 사전조사의 끝은 현지답사가 될 것입니다. 학습한 이 사업적 언어들이 실제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인지 현지에 와서 사전답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터키 간에는 90일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발급이 가능하며 연 2회 최장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기업이나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하여 사전정보를 취하며 단독법인, 지사 또는 인수합병등의 형태로 사업구도를 잡아가는데, 그에 비해 자본력이 없는 회사입장에서는 연락사무소 운영마저도 준비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고, 비용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조사한 일련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현지 체류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시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 조력자와의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적으로 현지파트너 업체와의 파트너십 연계나 변호사 및 회계사 선정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터키는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대륙을 이동하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여러 문화와의 혼재 속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찾아온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인맥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합자 및 합작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적 긴밀성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이 가능한 업체와의 사전 접촉이나 관계 형성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한 인맥을 통한 기타 거래관계 형성의 방식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중동을 대표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국가로서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슬람율법에 따른 생활방식이 여전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원하는 사업체의 현지화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결정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부터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을 중시하는 문화까지 역사와 종교 또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비교적 쉽게 터키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세로 먼저 그들의 것을 들어주고 인정해준다면 어느 순간 친구나 가족이 되어 그들과 대화가 가능해지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례를 통한 주의사항

 

1) 이카멧(Ikamet)이란?

 

 앞서 언급한 관광비자는 90일이 지나면 더는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기간을 경과하고 터키를 출국할 경우 과징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장 180일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인근 접경국이나 한국을 방문한 뒤 수일 내 터키를 재입국한다면 공항 검색대에서 영어가 힘든 터키 공무원과 대면하여 이카멧 제시를 요구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터키에는 외국인에게 거주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최소 1년에서 수년까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혹은 현지회사로의 취업을 통한 출국 시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진출 목적의 방문 비자는 전무(全無)하며 관광비자로 입국 후 거주증을 취득하는 수순을 밟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거주증을 위해서는 거주주택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등을 위해 신분증명이 필요하며, 이때 신분증명은 여권이 아닌 거주증이 필요한, 상호 충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급했듯이 본 기고문은 중소기업이 사업진출을 목적으로 사전 준비 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거주주택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경우,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주소를 선(先)기입한 뒤 거주증 발급 후 변경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거주증 발급 시 관할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하고, 또 방문 시에는 장시간 대기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인 설립

 

거주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체 설립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우선 터키의 행정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원본과 실제 필적사인이 아닐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수차례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서류발급이나 처리 시스템이 극히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별로 매우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언어의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설립대행을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팁은 비용이 상당한 변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회계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법인설립은 결국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회계사나 세무사 개념의 업체나 개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또한 각 사업체의 사업구도나 투자형태에 따라 절차상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터키는 일률적인 행정절차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립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3) 인력 및 노동허가 관련

 

법인 설립시점에서 또한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인력채용 제도문제입니다. 터키의 경우 자국민 고용 증대를 위해 외국인 1명(법인장 1명 제외)당 터키 현지인 5명 채용을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3년 현재 최소인건비는 월 1100터키리라 수준이며 사회보장보험(SGK)률이 급여의 약 36%이고, 이러한 채용인원의 총인건비 지출규모를 따져보면 사업초기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판매업이나 생산업과 같이 절대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는 사업체의 경우이거나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의 경우엔 큰 영향이 없지만 그 외에 법인은 필히 이 점을 고려해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노동허가는 기본 1년 단위 갱신이 필요하고 이때마다 인력고용 문제나 기타 세금납부 문제 여부에 따라 갱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사업의 행정적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4) 회계(세무)환경에 대하여

 

2010년말 터키는 터키 회계기준(TMS)과 국제회계기준(IFRS)을 일치시키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외형적으로 현대적인 회계처리방식이 도입되고 상용화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EU가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터키 정부의 회계 투명성 제고(提高)의 노력의 결과일 뿐, 실질적으로 투명성이 유지되어온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2005년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개혁(100만 터키리라을 1터키리라로 변경)을 강행하였고, 2010년 말 언급한 상법개정 전까지의 시기만 보더라도 기업의 도산이나 부도가 빈번했으며, 부실한 재정상태를 개조시키기 위한 문어발식 자회사 설립이 남발하던 시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안정적인 배경에서 회계 관리가 되어온 나라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재정확충의 대부분을 기업조세(租稅)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경상이익이 크지는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터키로의 사업진출시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회계 및 세무 관련 부분에 적극적인 방어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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