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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사례로 보는 카타르 통관
  • 외부전문가 기고
  • 카타르
  • 도하무역관 이용호
  • 2013-12-31
  • 출처 : KOTRA

 

사례로 보는 카타르 통관

Gulf Warehousing Company 구효정 과장

 

 

 

카타르는 인구 205만 명, 1만1500㎢ 크기의 경기도만 한 작은 나라지만, 카타르인의 축구 사랑과 과감한 홍보활동 투자에 힘입어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해 8년 후 월드컵 손님 맞이를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당연히 공사에 필요한 자재운반 등 물동량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Gulf Warehousing Corp.(GWC)라는 카타르 물류회사에 근무 중인데 우리 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직접 겪은 2가지 사례를 통해 카타르의 통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카타르 세관에서는 필요 서류가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규정을 어긴 경우 통관이 지연된다. 그래서 Port Storage/Liner Demurrage 등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래도 통관이 되면 다행이지만, 심각한 경우 돈도 허비하고 아예 화물을 선적지로 돌려보내라는 통보를 받는다.

 

카타르 공무원들은 현지 카타르인 혹은 기타 걸프국 출신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며(약 1000만 원 이상/월, 왕위 승계 기념 공무원 임금인상 100% 전) 근무 시간은 보통 1시까지나 기도시간 때문에 12시 정도에 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아쉬울 것이 없는 생활이라, 친해지면 선물은 받지만, 금품은 받지 않는다. 동남아 등 기타 공무원이 부패한 국가에서 통관 문제 발생 시 약간의 뇌물로 쉽게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카타르 통관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공법으로 선적 전부터 카타르 세관룰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사항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다.

 

카타르로 물품 수입 시 필요한 기본적인 통관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이 외에 아이템별로 승인이 필요한 품목도 있으니 수출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 Certificate of Origin -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Stamped and signed/원본/카타르 대사관 인증

 - Certificate of Origin은 반드시 선적지에서 받아야 하며 그 외 지역에서 받은 경우 통관 불가, 카타르는 Switch B/L 금지

2. Commercial Invoice –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도장/Stamped and signed/원본/카타르 대사관 인증

3. Packing list – Stamped and signed/아이템별로 HS CODE 명시

4. Airway Bill/Bill of Lading

 

사례 1. 육류 수입 통관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할랄 인증이 안된 육류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고객사인 모 한국 기업이 할랄인증서가 없는 소고기, 오리고기 등이 포함된 냉동 컨테이너를 카타르에 수입했다. 사내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 시점은 식품 관련 검역이 강화돼 100% 전수검사 및 샘플을 요구하는 때였다. 통관사인 우리와 고객사는 일단 샘플 제출을 걱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신라면 30개가 있다면 신라면 1개만 샘플로 내면 되지만, 이 컨테이너에는 고추장 10ℓ, 간장 10ℓ, 돈가스 10㎏ 등의 대용량 식품만 있어서 10ℓ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패킹리스트 목록을 보고 할랄인증서를 요청했으며 인증서가 없으면 검사할 것도 없으니 재수출하라고 통보했다. 그중 돈가스도 있었지만, 명칭이 Donkatsu로 돼 있어 카타르 세관에서 이름만 봐서는 돼지고기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Beef Dumpling, Duck rib 등 때문에 할랄 인증서를 요청했다. 세관을 수차례 방문해서 이 물품들은 한국 직원들만 소비할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아랍어 레터를 제출한 끝에 다행히 2주 만에 통관이 완료됐다. "이 식품은 회사 내 비무슬림 한국인이 소비할 목적이고, 절대 판매나 교환 목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레터이다.

 

만약 검사나 샘플 요구를 했었더라면 다른 것보다 돈가스가 걸려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말 운 좋게 통관된 사례이며, 향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재수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카타르로 육류를 수입할 때는 할랄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요구하는 서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례 2. 철 제품 수출

 

카타르에서 철이 90% 이상 포함된 물품을 수출하려면 카타르스틸(QSC)의 승인이 필요하다. 카타르스틸은 카타르 정부 70%와 고베스틸 20%, 도쿄 보에키 10% 지분으로 이루어진 공기업이다. 화물 무게 1톤 미만의 경우에도 카타르스틸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절차는 필요한 서류와 사진을 제출한 후 카타르스틸의 검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검사 후 최종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스틸 제품은 승인받은 레터를 세관에 제출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들을 수출할 때 중고라서 미관상 이미 많이 녹슬어서 고철이라고 승인이 잘 안 났던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카타르스틸은 승인 불가 통지와 함께 기업에 고철 구매 견적서도 함께 주었다. 장비 수출 허가는 안 해주고 카타르스틸에 매도하길 바라는 것이다.

 

장비가 헐었다고 첫 번째 검사에 실패한 뒤 두 번째 검사 때는 장비에 페인트칠을 새로 했으나, 새로 페인트칠한 것도 문제가 돼 또 승인이 나지 않았다. 결국, 세 번째에는 수출 장비 중 새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앞에 진열해 놓고 검사원에게 헌것은 보여주지 않는 편법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세관원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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