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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 개인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인도 세무회계 정보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이영훈
  • 2013-12-31
  • 출처 : KOTRA

 

인도 개인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인도 세무회계 정보

삼정KPMG 김태우 회계사

 

 

 

1. 인도 법인세 개관

 

가. 인도 진출 형태

일반적인 외국인의 인도 진출 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인도 법인 구성

자영업자는 최근 변경된 회사법에 따라 Small Company 또는 One Person Company의 형태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사업자 관련 법인

  One Person Company (1인 개인사업자, Private Company):

  - Companies Act, 2013에 새로 도입된 사업자 형태

  - 1명의 등기이사(Member) 또는 주주(Shareholder)로 구성

  - 의무작성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작성 제외

  - 회사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M&A)에 후보자(nominee/other person)명 기재

  - 해당 후보자로부터 사전동의서(prior written consent) 수령 후 정부(Registrar of Company, ROC)에 제출

  - 1인 등기이사의 사망,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판명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등기이사 교체 가능

  - 정관: 1인 등기이사명 기재 의무

  - 1인 개인사업자라는 명칭이 법인명에 기재 의무[예: 아름다운기업(One Person Company)]

 

 ○ Small Company(중소기업, Private Company):

  - 자격: 납입자본금 최대 500만 루피 또는 연간 매출액 최대 2000만 루피 기업

  - 자격제외: 지주회사(Holding) 또는 자회사(Subsidiary), Section 8에서 정의한 기업(자선기관 등)

 

라. One Person Company(OPC)/Small Company와 일반 기업(Private Co.)과의 차이

 

 

2. 인도 세제

 

가. 인도 세제

한국 세제와 비교해 인도 세제는 간접세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종 세무적 이슈도 간접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관심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인도 직접세 구조

인도 직접세 중 법인세는 한국보다 높은 세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다르게 배당분배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연도말 기준 법인세 관련 신고 일정

자영업자의 경우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9월 30일이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 신고지연시 Min(총 매출액의 1.5%, 15만 루피) 과태료 부과(세무상 결손금 이월은 오직 법인세 신고일내 신고시에만 인정)

 ** 연간 매출액 1000만 루피 이상(법인), 250만 루피 이상(개인)

*** 인도 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도 신고의무(2012~2013년부터 의무사항)

미신고/지연 신고 시: 10만 루피 + 특수 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액의 2% 과태료 부과

 

라. 기타 직접세 세금신고 연간일정

주요 직접세의 세금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직접세 신고서 세부사항

인도 법인세 납부대상 기관에 따른 모든 신고서 명(Form)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 간접세 구조와 공제 여부

한국과 달리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각각의 판매세(Sales Tax)를 운용하고 있으며 물품과 서비스 판매에 따른 판매세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공제가능 대상을 파악해 절세효과 및 현금흐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 간접세 세금신고 연간일정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인도 간접세의 각각 신고마감일을 파악해 신고지연 및 미납에 따른 과태료 및 이자 납부와 같은 세무적 이슈를 사전에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3. 인도 세제 관련 주요 검토사항

 

가. Assessment Year vs. Financial Year

 

 

 ○ Financial Year(또는 Fiscal Year, Account Reference Date)

  - 상법상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관 또는 비영리 기관의 재무적 보고의 목적으로 정한 기간

  -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책정

  - 새로운 상법에 따라 모든 인도기업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의무적용

  - 다른 기간(예: 1.1.~12.31.)으로 책정할 경우 정부 승인필요

 

 ○ Assessment Year

  - 실제 법인세 납부 연도로서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을 칭함.

  - Assessment Year에 산정하는 법인세는 전년도 Financial Year에 발생한 수익과 지출을 기반으로 함

  - 따라서 특정 Assessment Year의 Financial Year는 1년 차이 발생

  - 예: Assessment Year 2014-2015 = Financial Year 2013-2014

 

나. 사업 개시일과 예비비

 

 

 ○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 및 비용은 ‘사업개시일(date of setting up)’ 이후만 인정

  - 사업개시일에 대한 개념 오해: 단순 정상 양산일로 결정

  - 이에 따라양산일 이전 발생비용 전액 세무상 비용불인정(손금불산입)

  - 사업 목적으로 지출된 모든비용은 실제 사업개시와는 달리 사업개시 가능일로부터 인도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됨.

  - 따라서 절세를 위해 정확한 사업개시일에 대한 접근 필요

 

 ○ 반면, 사업개시일 이전 발생 비용 중 일부는 20%만 인정(Section 35D)하며 아래와 관련된 비용

  - 정관작성과 관련된 법률자문비용(Legal charges for drafting MOA and AOA)

  - 회사법에 의거 사업자등록 비용(Fees for registration of company)

  - 타당성조사 관련 비용(Preparation of feasibility report)

  - 프로젝트 보고서 관련 비용(Preparation of Project Report)

  - 사업기반조성 위한 시장조사 및 각종 리서치 관련 비용

  - 사업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비용

  - 법인설립 및 운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위한 각종 법률자문비용

 

다. 감가상각비(Section 32)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이 57년 만에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기존 회사법에서 규정하던 감가상각률을 모두 내용연수로 대체했으며 비교를 위해 개정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률로 전환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인도세법상 감가상각률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법인세 감가상각률 vs.회사법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기존 감가상각 자산을 새로 개정된 내용연수로 변경 시 변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지급일 기준 손금산입 항목(Cash Basis, Section 43B)

인도 법인세법 제43B조에 따라 다음 항목의 지출은 세법상 지급일 기준으로 비용인정

 ○ 근로자, 정부, 금융기관 보호목적으로 도입

 ○ “실제 지급(Actual Payment)”한 경우 손금인정:

  - 인도법에 의거 지출한 세금, 관세, 비용 등(any tax, duty, cess or fee)

  -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리를 목적으로 지출한 Provident Fund , Gratuity Fund, Superannuation Fund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Bonus 또는 근로자가 수행한 특정서비스에 대한 Commission

  - 금융기관에 납부한 차입이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Leave Encashment)

 

 ○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만 손금신청 가능

 

마. 미처리 결손금의 이월공제(Sec. 72) vs. 이월공제 불가(Sec. 79)

 

 

바. 배당분배세(Dividends Distribution Tax, Section 115O)

 ○ 기존 법인세에 추가되는 세제(현재 16.995%)

 ○ 배당을 선언(이사회)하고 승인(주주총회)하여 주주에게 배당지급한 내국법인에게 부과

 ○ 배당을 선언한 금액에 적용

 ○ 배당분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

 ○ 배당분배세는 기업이 배당을 선언하고 분배하고 실제지급하는 날자 중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납부해야 함.

 ○ 배당분배세 산정시 아래 항목만큼 차감됨.

  - 50% 이상 보유한 내국회사인 인도자회사로부터 배당 수령액 (자회사도 배당분배세 납부, 이중과세 방지)

 ○ 인도 배당소득세 없음

 

사. 기타 세무회계 및 신규비즈니스 검토사항

 ○ 기타 세무회계 검토사항

  - 해외 거래 시(바이어 입장) 거래상대방 PAN보유 유무에 따른 원천징수 차이: 10% vs. 21%

  - 한국인 자영업자 및 현지채용 직원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PF면제 대상 제외

  - 개인소득세 공제대상 파악 필요: 자녀교육비, PF납부, Meal Coupon, 여행경비, 보험료 등

  - Industrial Complex(산업단지)의 Sub-lease(전대) 주의: 해당 기관 Sub-lease 가능 여부 및 수수료 검토 필요

  - 10~15년 경력 인도인 Finance Manager 품귀현상: 급여상승 현상 발생, 이력서의 허위기재 사례 적발(대학 졸업 vs. 수료, 경력 허위기재, 범죄경력 등)

 

 ○ 신규 비즈니스 검토사항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비즈니스적 접근 필요

  - Multiple Brand Retail 산업의 인도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창출 주목(냉동/냉장 탑차 등)

  - 10년 후 인도 시장은 현재 10대의 활동유형에 달려 있음.

 

4. 시사점

 

인도에서의 창업은 다른 국가보다도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세무 및 회계와 같은 규정·규범에 대한 사전이해가 창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인도 진출 외국계 기업(한국기업 포함)의 인도 진출 주요 애로사항이 세무인 점을 미루어볼 때 품질 향상, 판로 확대와 더불어 세무회계 등 관리부문에 업무의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 세무 및 회계는 수시로 변경되나 공지가 외부로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점을 주목해 전담 회계사를 두어 정기적으로 파악한다면 인도 창업 시 세무상 위험(리스크)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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