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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만 법인 투자 시 참고할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3-12-31
  • 출처 : KOTRA

 

한국 기업의 대만 진출

PwC Taiwan 김태우 회계사

 

 

 

표준중국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대만은 일본과 필리핀의 사이 즉, 중국 대륙의 남동부 해안 근처에 위치하며 동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중국으로 인한 상대적인 외교 고립에도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생산지이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생산 네트워크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한류가 뿌리깊게 자리 잡은 곳으로 문화적으로도 한국을 매우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교적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재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대만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株式會社혹은 有限公司?

 

한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인 대만은 우리와 같은 번제차를 사용하므로 간제차를 사용하는 중국보다 어찌 보면 글자(한자)의 장벽은 낮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를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기업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인데, 등기부등본 혹은 정관 등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종종 대응하는 중국어로 ‘株式會社’를 사용해서 번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물론, 일본에서 역시 株式會社라고 표현하므로 의미는 중화권에서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회사의 형태는 가장 크게 회사의 소유주가 회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지 유한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한한 책임을 개인의 출자액에 따라서 진다면 ‘유한회사’, 주식의 인도가액에 따라서 진다면 ‘주식회사’로 표현합니다.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분류는 동일하나 표현방식은 약간 다른데, 전자를 유한공사(有限公司)로, 후자를 고빈유한공사(股有限公司)로 표현합니다. 즉, ‘주식’의 중문식 표현인 ‘股’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개념과 동일한 회사의 형태는 有限公司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외국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辦事處). 지점(分公司), 법인(有限公司 혹은 有限公司)이 바로 그것인데 우측에 병기된 중국어에서 보시다시피 각 형태를 표현하는 표현이 한글식 한자와는 모두 다르므로 한국 사람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한자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2. 지점 혹은 법인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질문은 바로 지점 형태와 법인 형태 중 어떤 것이 더욱 유리하냐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 중 연락사무소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대만 진출 초기의 제한적인 형태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지점 혹은 법인인데, 기본적으로 영업 행위를 영위함에 있어서 지점과 법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점과 법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업 행위 여부 이외의 주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의 분할 여부

만일 대만 진출을 대만의 잠재 투자자와 함께 고려 중이라면 지점은 가능한 형태가 아닐 것이며 법인 형태만 가능합니다.

 

(2) 대만 현지 소득세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지점이든 법인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단, 대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점과 법인의 소득세 계산방식 차이는 없습니다.

 

(3) 유보이익의 송금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향후에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할 것인데, 한국 회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 시 2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세법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의 이익잉여금은 본점으로 송금 시 추가적인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4) 법률 책임의 한계

법인의 경우 대만에서 법률 소송을 당했다면 한국 회사에서는 유한한 책임만 지지만, 지점의 경우 한국에 있는 본점은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한국 회사 세무신고의 복잡성

한국에서는 연결 납세제도가 아직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대만 법인은 한국 본사의 세무신고 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만 지점의 경우 한국 본사 세무신고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본 지점 거래 제거, 직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

 

(6) 은행차입 여부

대만 지점에서 은행 차입을한다면 한국 본사의 신용도도 함께 은행에서 고려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만 법인 자체적인 신용도만 은행에서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각 회사에 가장 적합한 투자형태를 고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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