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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일본 진출 시의 거점 형태별 장단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12-25
  • 출처 : KOTRA

 

일본 진출 시의 거점 형태별 장단점

손 세리사사무소 손 준 세리사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경우 주재원사무소, 지점(외국 회사), 법인(주식회사 등), 3종류의 형태로 진출하게 된다. 각각은 형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시점부터 어떤 형태의 거점을 개설할 것인지에 결정이 필요하다.

 

거점 형태별 차이점

구분

연락사무소

(주재원사무소)

한국 법인의 일본 지점

현지 법인(주식회사 등)

인허가

불필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확인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확인

영리목적의 사업 활동

불가

가능

가능

회사법상 등기

불필요

필요

필요

법인명의 제한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한 회사명으로 등기

제한 없음

자본금

불필요

불필요

1엔 이상

법인명의 은행통장 개설

불가

가능(일부 제약)

가능

의사결정

본사

본사

일본법인

대표자의 체류자격

(비자 유형)

기업 내 전근,

투자/경영 등

기업 내 전근, 투자/경영 등

투자/경영 등

종업원의 체류자격

(비자 유형)

기업 내 전근 등

기업 내 전근,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등

기업 내 전근,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등

 

※ 법인설립 자본금의 경우에는 상기 회사법의 규정(자본금 제한 없음)과 관계없이 대표자의 비자 취득을 위해 500만 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체류자격에 있어서는 활동의 실태와 지점 등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

 

1. 연락사무소로 시작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또는 주재원사무소란 기본적으로 한국 본사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의 거점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과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물론 청구서의 발행과 그 대금의 회수행위도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락사무소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간판은 연락사무소일지라도 세법상의 PE(항구적 시설, Permanent Establishment)로 판단돼 신고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PE는 지점, 영업소, 사무소, 공장 등 기업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반대로 단순한 정보의 수집, 조사활동, 광고선전, 연구활동, 단순 구매활동을 위한 사무소, 자산을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PE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PE에 해당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주재원, 현재 채용한 직원의 급여에 부과되는 원천세의 신고와 납부만 필요하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당 범주를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 새로운 업무활동을 하는 경우 그것이 영업활동으로 판정되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한국 법인의 지사로서 시작하는 경우

 

국제 세무에서는 PE가 없는 곳에는 과세도 없다는 원칙이 있어, PE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지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론상으로는 등기는 형식을 나타낼 뿐이고 실제 PE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점 등기를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PE로서 활동하겠다는 법인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는 활동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 언제든지 세무당국에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지점의 경우 과세 관계는 일본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국내 원천소득이라 해도 본사와 고객의 직거래 등 PE를 경유하지 않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PE의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자본금의 판정이 본사의 자본금으로 판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 3명의 지점이지만 본사의 자본금이 1억 엔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의 적용사업자가 되는 일이 자주 있다. 또한, 지방세의 균등할액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세액이 100만 엔 가깝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본에서의 국내 원천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본사의 일본지점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간접경비를 배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어디까지의 경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일본 지점에 부담시킬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지점의 경우 소비세는 통상 지점개설로부터 2년간은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이 없으므로, 비록 본사의 자본금이 몇 억이더라도 면세사업자가 된다. 예를 들어, 수출면세의 매출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해 과세사업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지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과세사업자선택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 법인의 지점인 경우 신고서 자체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만, 관리는 한 단계 상부 조직인 국세국의 외국 법인 부문에서 행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에 대한 문의 등은 모두 국세국의 조사관이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지점 형태에 의한 진출은 결산 및 세무신고가 복잡해진다.

 

3. 현지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일본 현지 법인으로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취급은 일본의 통상적인 회사와 동일하다.

 

국내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세액공제 등의 제도로 이중과세분을 조정하게 된다. 어디까지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기준이다. 다만, 자본금의 출자자가 외국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전 등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액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등 국제 과세 특유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결국, 일본 내 거점을 개설할 때에는 개설 목적을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발생한 흑자 소득 또는 적자 금액을 본사와 합산한다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취한다. 반대로 책임 문제까지 포함해 분리하는 경우, 또는 해외 거점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화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는 일본의 법인세가 한국의 법인세보다 높기 때문에 물건의 흐름과 금전의 흐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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