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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을 세우려면?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 2013-12-21
  • 출처 : KOTRA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을 세우려면?

김영세 미국 변호사

 

 

 

본 기고는 개괄적인 스타트업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실제 법인 구성은 창업자의 수, 재무 및 자본상황, 특허의 구성, 스톡옵션 플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 법인과 비교해 창업자 수나 주식배분계획 등에 따라 법인 구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약간 상이합니다.

 

1. 스타트업 설립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법인 설립은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형태를 형성하고 이를 신고 등록하는 것을 뜻하며, 신고등록은 설립 절차에서 첫 시작점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신고 등록함으로써 외적 형태만을 갖춘 회사는 내부 구조의 형성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 구상을 구체화시키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빨리 법인 회사를 설립해야만 하며 이때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더 정확한 법인 설립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 법률 자문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 설립은 여러 요소에 의해 간단한 절차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법적 이슈들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이슈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기업 형태는 “Corporation”이며, 미국 내의 법인 회사 설립은 주별로 이루어집니다.

 

2. 설립 절차 개요(Formation)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은 델라웨어(Delaware) 주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최근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회사의 형태가 스타트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 다른 주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qualification(타 주에 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델라웨어주에 법인 설립을 한 회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에 qualification을 해야 합니다. 회사주주들이 S corporation의 형태를 채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인 법인회사의 형태는 C corporation의 형태를 가집니다. S corporation의 기업 형태를 채택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tax designation(과세 방식에 대한 선택)을 의미하며 S corporation은 과세 방식을 제외하고는 C corporation과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C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에 과세됩니다.

 

아래는 델라웨어주에서의 회사설립 및 캘리포니아주의 신고 절차입니다.

 

① 델라웨어주에서 사용 가능한 회사명을 확인합니다

② 델라웨어주에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기본 정관)을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③ 캘리포니아주에 해당 주에서의 qualification(타 주에 법인 등록)을 위한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신고를 하고 부속 정관을 작성합니다.

④ 이사회의 최초 이사들을 선임하고, 최초 이사회 승인 또는 창립총회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며 임원을 선출합니다.

⑤ 주식을 매매하거나 발행하며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을 취득합니다.

⑥ 그리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⑦ 시에서 발행하는 City Business License를 취득합니다. (일부 시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이사회 및 의결 절차

 

회사 설립 후 Incorporator는 회사의 기본적인 조직 형성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Action of Incorporator이라는 서면 의결서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의 경우 스타트업의 Incorporator는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설립 시 Incorporator가 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해당 Incorporator는 사임을 하고 선임된 이사회가 이후의 회사 설립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이사회는 회사의 창업자들로 구성됩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제한 없이 1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짝수 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다수결에 의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1명 또는 3명 등의 홀수명의 이사회 구성이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해 선호됩니다.

 

Action of Incorporator 절차를 통해 선임된 이사회는 회사의 설립을 위한 절차 진행을 직접 만나서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합니다. 회사 설립 시 창업자가 혼자인 경우의 주식 발행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창업자 간의 회사 설립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와 이에 따른 주식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4. 그 외 필요 절차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IN은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or IRS)에서 부여받을 수 있으며, EIN은 회사에 주민 등록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EIN은 회사의 세금 보고 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요구되며 EIN은 미국에서 회사들의 identification number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EIN 취득 없이 회사를 경영할 경우 상당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EIN 취득은 인터넷상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EIN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은 IRS Form SS-4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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