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F&B 프랜차이즈의 홍콩 진출 시 계약 유형별 법적 고려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Bonnie Lo
  • 2025-04-28
  • 출처 : KOTRA

F&B 프랜차이즈는 많은 인력 필요하고, 부동산과 식음료 규제 등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홍콩 법인을 아시아 본사로 설정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 필요

김상엽 변호사, Stevenson, Wong & Co.

Justin.Kim@sw-hk.com



2024년 하반기, 미식의 도시 홍콩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음식은 단연코 한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흑백요리사’ 열풍을 타고 파인다이닝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프랜차이즈 한식 사업 또한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홍콩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은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중심지로서 본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처로 도약하기 위한 법률 및 투자 체계가 잘 마련된 도시이기도 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한국의 F&B 프랜차이즈가 홍콩에 진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각 구조에 따라 고려해야 할 법적 유의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F&B 프랜차이즈의 홍콩 진출 구조 및 고려사항


홍콩에는 프랜차이즈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상법, 회사법, 식품안전법 등 일반적인 법령이 적용된다. 또한, 홍콩은 영미법(보통법) 체계를 따르며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많은 비즈니스 결정이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뤄지기에 정확한 계약서 작성은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출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유의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약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각 유의사항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직영점 개설


직영점은 말 그대로 한국 본사가 홍콩에 직접 진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홍콩은 외국 기업의 진출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한다. 연락사무소(홍콩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라 표현함), 지점(Branch), 그리고 자회사(Subsidiary)이다. 이 중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가 금지되므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해외 진출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점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구조로, 법률상 본사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홍콩에서 발생하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한국 본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는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홍콩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해 직영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선택된다.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의 형태로 설립된다. 홍콩에서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필요조건은 아래와 같다. 


· 최소 1인 이사

· 최소 1인 주주

· 1인 간사 (기업비서 company secretary)

· 홍콩 내 등록 주소지

· 정관


직영점 방식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본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와 부담이 따른다. 자회사의 설립, 파견 직원의 비자 신청, 식당 부지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식자재 공급망 구축, 현지 직원 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러한 일들은 익숙하지 않은 해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 본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사는 일반적으로 홍콩에서의 요식업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외부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직영점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구조는 모든 운영을 본사가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후에는 협력 파트너와의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 비즈니스가 흔들릴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사가 직접 운영을 관리함으로써 브랜드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한국 모회사와 홍콩 자회사의 관계>

[자료: 기고자 직접 작성]


2. (마스터) 프랜차이즈


해외 지점을 가맹점으로 운영하려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한 사업 형태를 띄게 된다. 이 경우 해외 파트너사와 가맹계약을 맺게 되며, 해외 지역 일부를 지정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을 전부 영위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해외 파트너에게 부여한다면 흔히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칭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적으로 해외 파트너사가 해당 지역의 가맹 계약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기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제3자에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구조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구조는 해외 파트너사가 해외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할지,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작성하는지, 본사의 IP와 방식을 유지해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 잘 작성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준거법을 한국 법률로 할지, 홍콩 법률로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 계약의 강제집행이 필요한 곳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 – 홍콩 파트너 간 체결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 법이라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소 제기를 홍콩 법원에 제기할지, 한국 법원에 할지 여부, 법원 서류 송달은 어떻게 할지, 홍콩과 한국 변호사를 양측 다 선임해야 하는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 본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를 상대로 계약 내용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자문을 법률 전문가에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와 해외 파트너사의 관계>

[자료: 기고자 직접 작성]


3. 합작회사


합작회사 형태는 한국 본사와 해외 파트너가 주주로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합작회사가 해외에서 가맹사업 및 영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뜻한다. 합작회사는 주주 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약인 주주계약서가 기본이 되며, 투자에 대한 투자계약서가 같이 체결될 수 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이사진의 구조와 주주, 이사의 권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주계약서 상 주주의 역할 분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진행될 의사결정 내용, 그리고 폐업이나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때의 판매 방식 등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계약상 주요 쟁점이다.


홍콩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합작회사 형태로 홍콩에 진출하고, 합작회사가 중국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로 하여금 중국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가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홍콩-중국 간 협정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통해 중국 본토와 동남아 등으로의 진출을 계획할 수 있는 것 또한 합작회사 형태의 큰 장점이다.


<프랜차이저, 합작회사와 해외 파트너의 관계>

[자료: 기고자 직접 작성]


맺음말  


F&B 프랜차이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부동산과 식음료 규제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해외 진출 시 각 나라의 사정과 법률, 가능한 진출 형태와 형태에 따른 법적 쟁점의 이해, 그리고 쟁점을 감안한 정확한 계약서 작성을 알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홍콩은 자유로운 시장을 지향하고, 국제 비즈니스 기준을 따르며 해외 비즈니스의 진출을 돕는 제도가 잘 구축돼 있다. 다만 홍콩 자체는 크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홍콩 법인을 아시아 본사의 역할로 설정해, 홍콩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진출을 향한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한 한국 브랜드가 세계로 확장되는 꿈에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F&B 프랜차이즈의 홍콩 진출 시 계약 유형별 법적 고려 및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