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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안내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11-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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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협 변호사(jinguangxie@deheng.com) 덕형로펌
중국에서 노동분쟁은 민사분쟁 소송과 비교해 조정·중재·소송(一调一裁二审纠纷解决机制)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2월 21일 인력자원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노동/인사 분쟁의 중재와 소송 연결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1)>에서는 기존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래 본문을 통해 노동 분쟁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기본 원칙
노동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정은 분쟁 발생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으나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단, 노동 중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대다수의 분쟁은 우선 중재를 진행하고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바,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 노동분쟁 조정
<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따르면 노동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① 기업 노동분쟁 조정위원회, ② 기층 인민 조정 조직, ③향(乡), 진(镇), 주민단지에서 설치한 노동분쟁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양측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조정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노동 중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조정합의서는 중재위원회의 중재 또는 법원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노동 보수에 관한 조정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노동 중재 신청 절차 없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아서 중재 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지급 의무에 관한 조정합의서는 노동조정위원회 소재지 인민법원을 통해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법 확인을 거친 조정합의서는 법원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산재 의료비, 경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조정합의서에 대해 노동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회사가 규정된 기간 내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차용증이 있을 경우, 조정합의서가 없더라도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분쟁 중재
노동분쟁의 중재 절차는 법원에서 노동분쟁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이다. 당사자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 규정에 의거해,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응당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분쟁 중재는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종국판정(终局裁决)와 비종국판정(非终局裁决)으로 구분한다. 종국 또는 비종국 중재판정에 대해 노동자는 모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는 종국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47조에 규정한 ①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 금액이 현지 월 최저임금 기준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 ② 국가의 근로 기준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근무시간, 휴식 휴가, 사회보험 등 분쟁에 대하여 종국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노동/인사 분쟁의 중재와 소송 연결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1)> 제10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일 중재 판정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종국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
(1) 노동자가 법정 표준 근무 시간 내의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임금
(2) 유급 휴업 기간 내 임금 또는 병가 기간 임금
(3) 기업이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한 달 임금
(4) 산업재해 의료비
(5) 경쟁 제한의 경제보상금
(6) 노동계약 해제 또는 종료에 대한 경제보상금
(7) <노동계약법> 제82조에 규정된 2배 임금(고용일로부터 한 달을 초과하여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2배 임금)
(8) 불법으로 수습 기간을 약정한 배상금
(9)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배상금
(10) 기타 노동 보수, 경제 보상 또는 배상금
단, 노동관계 확인에 관한 판정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중재건은 비종국판정을 내려야 한다.
4. 노동분쟁 소송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노동분쟁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이 비종국적인 경우 당해 중재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래의 경우 노동자는 노동 중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노동자가 임금 미지급 영수증을 증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노동관계 관련 기타 분쟁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수리, ② 노동자와 회사가 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하에 노동보수에 대한 조정 합의를 달성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후에도 회사가 조정합의서에 확정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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