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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내 스타트업 창업, 혹은 취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1-12-21
  • 출처 : KOTRA

이연수 변호사,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나 미국에서 창업을 하여 일을하는 경우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칼럼에서는 Start-up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들의 특징적인 점과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 Start-up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자 종류와 단점


<비자별 신청조건 및 장단점>

비자종류

신청 조건

장점

단점

제안

 

 

 

 

E-2

 

미국 회사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영주권자 제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2 비자는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기에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 E-2 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있다.

·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의 50% 지분소유가 유지되어야 비자도 유지될 있다.

·   회사운영에충분한투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외국인의 50%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지기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L-1

·  한국 회사(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 미국 법인이subsidiary, branch, affiliate, 등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  신청 직원이 한국 본사(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관련 법인)에서 최근 3년의 기간 1년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

·   미국 법인 비즈니스 운영 준비가 끝나지 않아도 신청할 있다.  셋업을 하기 위해서 파견오는 이라는 이유 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L-1A 경우).

·   비이민 비자이민이라는 Dual intent 인정되기에 영주권 수속도 동시에 진행 가능하고 영주권 수속 중에도 L 비자로 출입국이 자유롭다.

신설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L-1A 1 기간의 비자를 주고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셋업이 1년안에 끝나지 않으면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있다.

 

 

셋업 L-1 비자를 받고, 갱신해야 시점에서 셋업이 완료 되지 않았으면,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있다.

 

 

 

 

 

H-1B

·  매년 3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기간에 H-1B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하고, 등록 서류가 추첨이 되면 수속을 있게 된다. 승인이 나면 10 1일부터  또는 10 1 이후라도 승인이 부터 H-1B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  정해 놓은 H-1B 비자 쿼타보다 일반적으로 신청자 수가 많기에 추첨을 해서 선택된 청원서만 수속이 된다

·  기존의 추첨 방식은 무작위였으나 임금이 높은 청원서에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   법인 소유를 어느 국적의 사람이나 회사가 해도 상관이 없기에 한국 나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는 법인 에게 적합하다.

·   그리고, 한번에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일을 있다.

·   비자이민이라는 Dual intent 인정되기에 영주권 수속 중에도 H-1B 비자로 출입국이 자유롭다

노동청에서 정해 놓은 일정 액수 이상의 월급을 지불해야 하기에 start-up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다.

H-1B 파트타임 고용도 가능하기에 월급액수가 부담이 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있다.

[자료: USCIS]

 

II.  비자의 세부 종류와 특징


조금 구첵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비자별 상세 특징>

비자 종류

상세 종류

특징

 

 

E-2 비자

E-2 Investor visa (투자자 비자)

미국 법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신청하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할 있다.

E-2 employee visa(직원비자)

 

한국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한국회사가 미국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 법인 직원을 고용 하기 위해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있다. 임원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특정기술을 가진 직원에게 적용되는 직원비자가 있다.  한국에 본사나 미국 밖으로 관련 회사가 없는 start-up 들이 미국에 진출할 주로 신청 있는 비자가 E-2 비자라고 있다.

Note: E-1 무역비자가 있지만, 이는 미국에 새로 창업을 하는 법인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미국법인 설립 한국과 무역을 최소 1년이상 진행한 신청하는 법인에게 적합하다

 

 

 

 

L -1비자

L-1A  Executive or Manager

(임원진 이나 Manager 이상)

Manager(관리/ 임원직) 이상되는 직책으로 미국 밖에 있는 연관 회사(주로 한국 본사)에서 비자 신청 3년내에 1년간 근무를 했고 미국에 Manager 이상의 직책으로 오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이다.

최대 비자 발급 기간이 7년이다.

L-1B Specialized Knowledge (특수기술 소유자)

미국 밖에 있는 연관 회사(주로 한국 본사)에서 비자 신청 3년내에 1년간 근무를 했고, special knowledge 가진 직원의 경우 신청할 있는 비자이다. 주로 엔지니어들에게 수월한 비자이지만 외의 직급에도 적용이 된다. 최대 비자 발급 기간이 5년이다.

 

H-1B 비자

 -

H-1B 경우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신청 job position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인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 USCIS]


III. 정리와 적용


사항을 적용해 보자면, 미국이나 외국의 VC 또는 엔젤 투자자 들에게 5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창업 , E-2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경우 해결방법의 예로는, 우선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E-2 비자를 받은 ,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즈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거나 미국 밖에 나라에 연관 회사가 없이 아예 회사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L-1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포지션이 4년재 대학 졸업자를 요구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면, H-1B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간단한 경리업무를 보거나 사무실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H-1B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CEO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높은 액수의 정부고시 월급(일반적으로 연봉10만불 이상) 지불해야 하면서 신설회사CEO part-time으로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IV. 비자 신청 증명해야 기본적인 사항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주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유령회사나 미국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설립만 해놓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며 실제로 비즈니스 운영을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다;

(2) 비자 신청을 하는 이 포지션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포지션이다;

(3) 비자 신청자가 그 포지션에 맞는 자격요건(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다;

(4) 회사는 비자 신청 직원의 임금을 줄 재정적 능력이 된다; 및

(5) 신청하는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 자격을 만족한다;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쉬운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만드는 창업회사의 경우, (1) 조항은 주정부 회사 설립 서류와, 정부기관에서 받은 등록서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은행 서류, 직원 월급 지불 내역, 비즈니스 플랜 등의 서류로 증명을 하고 (2)번 조항에 대해서  회사는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이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3) 비자 신청자는 대학에서 엔지니어 전공을 하고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년간 일해온 경력이 있기에 포지션에 적합하다 (4) 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와 투자 계약서 등의 서류로 회사의 재정을 보여주고, (5) 비자의 신청요건을 이러이러하기에 만족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자를 상당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했지만 비자는 회사만의 고유 특성과 비자 신청자의 특성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 옵션이 많이 달라 있다따라서 신청할 비자의 종류를 결정하고 진행하기 이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결정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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