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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내 스타트업 창업, 혹은 취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1-1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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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나 미국에서 창업을 하여 일을하는 경우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Start-up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들의 특징적인 점과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 Start-up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비자별 신청조건 및 장단점>
비자종류
신청 조건
장점
단점
제안
E-2
미국 회사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영주권자 제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2 비자는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기에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한, E-2 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의 50% 지분소유가 유지되어야 비자도 유지될 수 있다.
· 회사운영에 “충분한” 투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외국인의 50%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지기 전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L-1
· 한국 회사(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와 미국 법인이subsidiary, branch, affiliate, 등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 신청 직원이 한국 본사(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관련 법인)에서 최근 3년의 기간 중 1년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
· 미국 법인 비즈니스 운영 준비가 끝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셋업을 하기 위해서 파견오는 것 이라는 이유 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L-1A 의 경우).
· ‘비이민 비자’와 ‘이민’ 이라는 Dual intent가 인정되기에 영주권 수속도 동시에 진행 가능하고 영주권 수속 중에도 L 비자로 출입국이 자유롭다.
신설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L-1A 는 1년 기간의 비자를 주고 그 후 재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셋업이 1년안에 끝나지 않으면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 셋업 시 L-1 비자를 받고, 갱신해야 할 시점에서 혹 셋업이 다 완료 되지 않았으면,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1B
· 매년 3월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기간에 H-1B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하고, 등록 서류가 추첨이 되면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승인이 나면 10월 1일부터 또는 10월 1일 이후라도 승인이 된 후 부터 H-1B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 정해 놓은 H-1B 비자 쿼타보다 일반적으로 신청자 수가 많기에 추첨을 해서 선택된 청원서만 수속이 된다
· 기존의 추첨 방식은 무작위였으나 임금이 높은 청원서에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 법인 소유를 어느 국적의 사람이나 회사가 해도 상관이 없기에 한국 외 나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는 법인 에게 적합하다.
· 그리고, 한번에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
· ‘비자’와 ‘이민’ 이라는 Dual intent가 인정되기에 영주권 수속 중에도 H-1B 비자로 출입국이 자유롭다
노동청에서 정해 놓은 일정 액수 이상의 월급을 지불해야 하기에 start-up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H-1B 는 파트타임 고용도 가능하기에 월급액수가 부담이 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다.
[자료: USCIS]
II. 각 비자의 세부 종류와 특징
조금 더 구첵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비자별 상세 특징>
비자 종류
상세 종류
특징
E-2 비자
E-2 Investor visa (투자자 비자)
미국 법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신청하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E-2 employee visa(직원비자)
한국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한국회사가 미국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미국 법인 직원을 고용 하기 위해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임원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특정기술을 가진 직원에게 적용되는 직원비자가 있다. 한국에 본사나 미국 밖으로 관련 회사가 없는 start-up 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주로 신청 할 수 있는 비자가 E-2 비자라고 볼 수 있다.
Note: E-1 무역비자가 있지만, 이는 미국에 새로 창업을 하는 법인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미국법인 설립 후 한국과 무역을 최소 1년이상 진행한 후 신청하는 법인에게 적합하다
L -1비자
L-1A Executive or Manager
(임원진 이나 Manager 급 이상)
Manager(관리/ 임원직)급 이상되는 직책으로 미국 밖에 있는 연관 회사(주로 한국 본사)에서 비자 신청 전 3년내에 1년간 근무를 했고 미국에 Manager 급 이상의 직책으로 오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이다.
최대 비자 발급 기간이 7년이다.
L-1B Specialized Knowledge (특수기술 소유자)
미국 밖에 있는 연관 회사(주로 한국 본사)에서 비자 신청 전 3년내에 1년간 근무를 했고, special knowledge를 가진 직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주로 엔지니어들에게 수월한 비자이지만 그 외의 직급에도 적용이 된다. 최대 비자 발급 기간이 5년이다.
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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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신청 job position이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인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 USCIS]
III. 정리와 적용
위 사항을 적용해 보자면, 미국이나 외국의 VC 또는 엔젤 투자자 들에게 5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창업 시, E-2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 해결방법의 한 예로는, 우선 소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E-2 비자를 받은 후,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즈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거나 미국 밖에 나라에 연관 회사가 없이 아예 첫 회사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L-1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포지션이 4년재 대학 졸업자를 요구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면, H-1B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간단한 경리업무를 보거나 사무실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H-1B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CEO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높은 액수의 정부고시 월급(일반적으로 연봉10만불 이상)을 지불해야 하면서 신설회사CEO 가 part-time으로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IV. 비자 신청 시 증명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주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유령회사나 미국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설립만 해놓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며 실제로 비즈니스 운영을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다;
(2) 비자 신청을 하는 이 포지션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포지션이다;
(3) 비자 신청자가 그 포지션에 맞는 자격요건(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다;
(4) 회사는 비자 신청 직원의 임금을 줄 재정적 능력이 된다; 및
(5) 신청하는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 자격을 만족한다;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쉬운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만드는 창업회사의 경우, (1)번 조항은 주정부 회사 설립 서류와, 각 정부기관에서 받은 등록서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은행 서류, 및 직원 월급 지불 내역, 비즈니스 플랜 등의 서류로 증명을 하고 (2)번 조항에 대해서 이 회사는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이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3) 비자 신청자는 대학에서 엔지니어 전공을 하고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몇 년간 일해온 경력이 있기에 이 포지션에 적합하다 (4) 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와 투자 계약서 등의 서류로 회사의 재정을 보여주고, (5) 이 비자의 신청요건을 이러이러하기에 만족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자를 상당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했지만 비자는 각 회사만의 고유 특성과 비자 신청자의 특성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 옵션이 많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할 비자의 종류를 결정하고 진행하기 이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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