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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내 분쟁해결방식(민사소송과 중재)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톈진무역관
  • 2021-11-23
  • 출처 : KOTRA

권종군 변호사잉커(톈진법률사무소




비즈니스과정(주로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발생되면 거래 쌍방이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것이 대다수다. 본문을 통해 비즈니스과정에서 분쟁발생 호적인 협상으로 해결 안될 때 사용되는 사법수단 민사소송과 상사중재를 소개해 드린다.


다음은 민사소송과 상사중재의 동일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민사소송과 상사중재의 동일점


(1)민사소송과 상사중재는 모두 민사절차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국의 민사절차체계는 민사소송, 중재, 공증 인민조정 구체적인 절차로 구성되며 민사소송과 중재는 모두 특정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사절차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2)민사소송과 상사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의 성질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규정에 따라 평등한 주체의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을 중재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인민법원이 공민간, 법인간, 기타 조직간 그들 상호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접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상사중재는 모두 평등한 주체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상사중재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송의 경로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3)민사소송과 상사중재는 모두 3자가 분쟁의 중재인이다.

상사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은 모두 공정을 원칙으로 하는 분쟁해결기구로서 그들의 권한과 직책은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실상 인정하고 법률상 판결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4)민사판결서와 중재판정서는 중국 국내에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결서와 중재판정서는 모두 만든 기관에 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기관에 대한 구속력과 강제집행력을 가진다. 일방 당사자가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서와 중재판정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모두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있다.


2. 민사소송과 상사중재의 차이


(1)민사소송과 상사중재는 성격이 다르다.

민사소송은 나라의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사법적 성격을 분쟁해결방식이다.

상사중재는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분쟁을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므로 민간성과 사법성이 혼합된 성격을 가진다. 중재위원회는 국가를 대표하여 분쟁 해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3자의 자격으로 발생한 분쟁을 판결한다.


(2)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의 성격은 다르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사법재판기구로서 국가 헌법이 부여한 민사재판권,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원의 조직 원칙, 임무, 기구 설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 조직법>에서 확정하며, 재판 인원은 국가 권력 기구가 임명한다.

중국에서는 중재기구가 중재위원회이다.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민간 성격의 조직으로 직할시와 ,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립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타 지역사회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 구획에 따라 층층이 설립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구와 소속관계가 없다. 따라서 중재기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재판기구나 행정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이다. 기관 중재 체제에서의 중재판정부는 민간 분쟁 해결 기구이다.


(3)사건 관할권의 기초가 다르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권은 법률이 부여한 주관권으로부터 나오는데, 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법원의 관할범위에 부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지 않아도 직접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상사중재기관이 접수하는 중재안건의 관할권은 쌍방 당사자의 약정으로부터 나오며, 당사자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중재협의가 체결되어야만 중재방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있다. 따라서, 중재 사건의 관할권은 쌍방 당사자가 달성한 중재 합의에 기초한다.


(4) 민사소송과 상사중재는 구체적 절차는 다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엄격하게 진행할 있으며 당사자가 선택할 없다. 공개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심리는 예외로 하며 1심절차중의 심리는 반드시 법정을 열어 진행하여야 하며 2심절차는 법정을 열거나 직행판결의 방식을 채택할 있으나 서면심리는 진행할 없다. 당사자는 1 재판이 불복할 경우 법정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있다. 효력이 발생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의 구체적인 심판 절차는 신청 접수, 중재원의 구성, 심리 판정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하고 간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는 당사자가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1 종국제이므로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항소할 없고,다른 중재 기구에 재중재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법원에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있다.


(5)민사판결서와 중재판정서가 해외에서 승인하는 효력이 다르다.

만일 중국국내에서 민사소송이나 상사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 소송판결서나 중재판정서로 해외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 나라간에 사법협조조약을 체결해야 서로간의 사법문서를 승인하지만 거의 대부분 소송판결서보다 중재판정서를 승인한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민사소송과 상사중재를 이해하셨는지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의 방법을 약정하는 경우 본문을 통해 알맞은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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