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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법인설립 및 청산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오기찬
  • 2021-06-14
  • 출처 : KOTRA

김대한 과장, LEE BUILD TRADE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고성장 국가이다. CIS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3400만 명의 인구와 젊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기존 수입기반의 경제에서 수출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내수시장과 인근 CIS 국가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법인설립을 통해 제조업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인사업자, 합작법인, 단독법인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법령상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연간 183일 이상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기관 등록을 통해 비자를 취득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은 여러모로 필수적이다. 법인 설립은 2017년 이후 실시된 간소화 절차로 일주일 이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작하기 용이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법인 형태 및 유형별 특징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ㅇ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
 ㅇ The joint stock company / FE(주식회사, 외국인투자기업)
 ㅇ The free zone limited liability company(자유경제구역 유한책임회사)
 ㅇ The representative office(대표사무소)


우즈베키스탄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혜택과 의무사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진출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의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조사 및 연락(판매 행위 제외) 행위에 업무가 국한될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이 적합하며, 업무가 현지 영업 및 소득창출행위로 이어질 경우 유한책임회사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적합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품목에 한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하므로, 취급품목이 우대조건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유리하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초기 자본금은 40,000달러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 30% 이상이라는 조건이 수반된다.  경제특구에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혜택이나 세금우대 조건 등이 있으나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인원, 수출금액 등 여러 의무사항이 동반되므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유형별 특징


ㅇ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인으로 주주의 국적은 상관없으나 법인설립 당시의 대표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여야 한다. 대표자는 추후 외국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기존 도입되었던 최소자본금제(최저임금의 40배)는 폐지돼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다.


ㅇ The joint stock company / FE(주식회사, 외국인투자기업)
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할 경우 선호하는 법인형태이며 증권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다. 최소 자본금은 40,000달러이며, 해당 금액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치돼야 한다. 최소 자본금 40,000달러 이상과 외국인(외국법인) 출자금액 3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 획득이 가능하며, 투자 금액별 세율 차등 적용 등의 우대조건이 제공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본금을 외국법인 혹은 외국투자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ㅇ The representative office(대표사무소)
외국기업이 비영리성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 형태이다. 홍보 등 단순영업(판매행위는 불가), 시장조사, 연락 등의 범위에서 업무 활동이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소득창출 행위는 불가하며, 거주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자본금 규정은 따로 없으나 대표사무소 허가 비용으로 연간 약 1,200달러가 소요된다.


법인의 설립절차


1. 법인명 등록
 - 최소 3개 법인명 준비
 - 국가 공식명칭 및 국제, 정부 간 약칭 포함 불가


2. 법인주소 결정
 - 우즈베키스탄 내 법적 주소 확보


3. 설립 서류 준비
 - 영문사업자등록증(번역 공증)
 - 주주회의록
 - 정관
 - 위임장(번역 공증)


4. 법인 인장 준비
 - 스탬프의 스케치 및 기관 등록


5. 법인등록
 - 우즈베키스탄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 및 법인 등록


6. 은행 계좌 개설


폐업절차


1. 철수 및 청산 신청
 - 법무부, 법인 소재지의 지자체 민원실


2. 은행에 관련 서류 제출
 - 청산위원회 청산결의안 사본
 - 법인인감과 대표자(또는 청산위원회 장) 서명 기재된 공증문서 2본
 - 모든 소유 계좌 폐기, 남은 자본의 해외계좌 또는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기재한 신고서


3. 국가세금위원회 증명서 수령
 - 고용직원, 계약자 및 파트너와 계약 종료 후
 - 국가세금위원회에 '세금 미납 없음' 확인증명서 수령


4. 기업의 철수 및 청산에 관하여 주요 신문에 공고


5. 지자체 민원실에 관련 서류 제출
 - 1개 이상의 주요 신문에 철수 및 청산을 알리는 기사 또는 광고 문건
 - 국가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은행 통지서(모든 계좌를 해지했음을 증빙)
 - 법인인감, 공인기관통지서(발행된 유가증권을 폐기한 증빙)
 - 모든 허가증, 면허증 원본 국가세금위원회통지서(미납세금이 없음을 증빙)
 - 국가담당부서의 최종 청산완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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