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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 등록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1-05-11
  • 출처 : KOTRA

정청송 청송IP LAW FIRM 소장

 



중국 상표 제도 및 실무는 한국과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1. 출원인 정보

 

중국엔 출원인 코드 제도가 없다. 한국에서는 출원인 코드로 출원인 명칭, 주소 등을 찾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2개 상표를 출원하면서 사용한 중문 또는 영문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출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모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하면서 다른 출원인 명칭을 사용했다면 출원인 명칭/주소의 중문/영문 표기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표권 권리행사 시 동일한 출원인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자사의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검색 시 누락이 생길 수 있다. 출원인 명칭과 주소의 중문/영문 표기를 일일이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출원인 명칭/주소의 중문/영문 표기를 확정한 후 상표 출원을 의뢰해야 한다.

 

한 회사가 서로 다른 중문 명칭으로 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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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분류 및 유사군

 

중국도 한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상품 분류법이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 상표 제도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상품에 관련한 분류 이외에도 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도 등록할 필요가 있다. 35류에서 출원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동일한 상표로 온라인 매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분류의 유사군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특허청에서 니스 상품목록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명칭 인정여부 및 유사군 코드 정보 관련해 "··일 유사군 코드 교환 목록"을 공개했다. 한국 기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지정 상품

 

한국 지정상품 명칭에 대응되는 중국 지정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한국과 동일한 지정상품이 없는 경우에 유사한 지정상품 명칭, 상위 개념의 상품 명칭, 중복되는 개념의 상품 명칭, 또는 하위 개념의 상품 명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국에서 대응되는 지정상품이 없는 한국 지정상품 명칭 그대로, 즉 비규범 지정상품 명칭으로 출원해야 한다면 온라인 전자출원이 아닌 서면 출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출원인 경우 관납료 및 대리사무소 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보정통지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도 미리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중국엔 표준 지정상품 명칭이 있지만 온라인 출원 시에 접수 가능한 지정상품이 수시로 증가될 수 있고 심지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 실제 온라인 출원의 시스템에 근거하여 지정상품을 조정해야 한다.

 

중국 상표 1건당 1개 분류에서 10개 지정상품까지 관납료 기준이 동일하다. 지정상품이 10개 미만이면 10개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원 예정인 지정상품이 소속된 유사군 외의 기타 유사군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상표 하나에 대한 보호 범위를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기타 유사군까지 포함하는 경우 증가된 유사군에서의 선행 유사상표의 존재로 인해 부분 거절될 수 있다.

 

한국 특허청은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TM5 국가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TM5 공통인정 상품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상표 출원 시 참고할 수 있다.

 

4. 상표 표장

 

1) 각 요소 단독 출원 아니면 조합 상표 출원?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 상표 출원할 경우의 표장은 일반적으로 영문, 중문, 한글, 도형 및 이 요소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한글도 도형으로 본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조합 상표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심사하고 그중 한 부분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조합상표 전체가 거절된다. 거절 당한 조합상표는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재출원할 수도 없다. 가령 조합상표가 등록되었다 해도 반드시 등록된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등록 후 3년 뒤에 타인으로부터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 당할 수 있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 시 비용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등록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수 요소를 각각 출원하는 것과 조합 출원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등록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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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상표

 

중국에서 상표 출원 시 영문과 중문만 필요하고 한글은 중국 소비자가 알아보지 못하므로 등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글 상표를 사용하면 중국 소비자들은 한글만으로 한국 제품이라 인지해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반 식품, 일용품 등은 한국산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평가가 높은 편이므로 한글도 등록하는 편이 좋다.

 

한글 상표는 중국에서 도형 상표로 간주된다. 중국에서 한글 상표를 비롯한 도형 상표는 유사상표 검색에서 정확도가 높지 않아 동일한 한글 상표가 출원되어도 모두 등록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기술향상으로 인해 도면 인지에 대한 정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한글 상표에 대해서도 선행상표 검색은 필수이다.

 

검색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글 상표명을 워드 파일에 입력하고 윤곽이 선명한 "Malgun Gothic" 글자체로 변경한다. 워드파일에서 글자 부분만 캡쳐한 뒤 jpg 등 도형파일로 저장한 다음 "mozlen" 유료 상표 검색을 통해 도형 파일을 삽입하고 유사상표 검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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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어 상표 네이밍

 

중국 소비자들은 좋은 의미를 담은 중국어 상표를 선호한다. 영어 등 외래어는 중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워 하나의 로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화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중국 ‘제품품질법27조에 제품 또는 포장에 중문으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타오바오 등)에 매장을 개설하려면 상표의 중문명칭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서 중문 네이밍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중국어 네이밍은 중국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좋은 의미를 담은 한자로 구성돼야 한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용 한자도 한, 두 개 사용할 수 있다중국어 네이밍 방법은 음역, 의역 등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음역을 기초로 좋은 의미를 담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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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훌륭한 중국어 네이밍이라 해도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 실제로 좋은 명칭일수록 등록될 가능성이 낮다. 선점 등 경우를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호도 및 등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절대적 이유로 인해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중국 상표 출원 시 유사상표의 유무와 상관없이 절대적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상표가 너무 복잡하게 구성됐거나 십자가, 종교적 의미, 국가명 등이 포함되면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심사의견제출 기회도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출원 시에 유사상표 검토 이외에도 이러한 절대적 거절 사유가 있는가를 사전 확인하고 거절 후 불복심판 단계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예산도 충분히 책정해야 한다.


절대적 이유로 인해 등록 거절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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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 심사 과정의 특수성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의견제출통지서 발송과 답변 과정 없이 직접 등록 또는 거절 결정된다. 의견제출통지서가 없는 대신, 일부 지정상품에서 거절된 경우 부분 거절이 결정되고 이에 대하여 분할 출원하여 허가된 지정상품에서 등록하고 거절된 지정상품에서 거절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6. 상표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보호

 

상품 특성에 따라 중국에서는 디자인 또는 저작권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디자인과 저작권은 모두 방식심사만 거쳐 단기 내에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이슨이 헤어드라이어에 관련한 특허와 디자인을 모두 중국에서 등록했는데 특허는 무효심판에서 패소하면서 권리를 상실했다. 하지만 동일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면서 권리를 보장받았다. 최근 중국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권리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도 권리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저작물은 상표에 비해 더 쉽게 기계와 AI에 인지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Crawler 기술 등을 이용하여 침해혐의품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뽀로로와 친구들 캐릭터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제기할 경우 상표로 진행한다면 각 이미지마다 여러 분류에 각기 등록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저작권으로 등록하면 뽀로로와 친구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저작권 1건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상표 분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면에서 저작권 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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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팩 디자인 (리더스)                            뽀로로와 친구들 저작권(아이코닉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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