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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페루 통관 절차와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페루
  • 리마무역관 김민성
  • 2021-04-08
  • 출처 : KOTRA

강진욱 지점장, CNC Worldwide Peru




페루의 통관 절차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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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는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간의 FTA 덕분에 현재 페루에서 수입되는 한국 제품의 경우 전체 품목의 약 97%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페루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약 98%의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 혜택 덕분에 지난 10년간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페루 경제는 코로나19의 타격으로 -13.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최근 페루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페루 중앙은행은 2021년 페루 예상 경제성장률을 10.7%로 전망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페루 경제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페루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및 페루 통관에 관련된 문의는 많은 편이다. 어느 국가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페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통관 절차 및 규제,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한 상태로 제품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페루 수입 통관의 종류


페루의 수입통관은 크게 단순통관(Despacho Simplificado)과 정식수입통관(Importación Definitiva)으로 나뉜다.


(1) 단순통관(Despacho Simplificado)
단순통관은 쉬운 수입(Importa fácil)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 품목이 사전 등록, 수입 인증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고 US$ 2,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방식을 통한 통관의 경우 일반 우체국 택배(SERPOST)를 사용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치가 US$ 200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며, US$ 200 이상, US$ 2,000 이하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정식수입통관(Importación Definitiva)
수입품이 사전 등록, 수입 인증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품목이거나 US$ 2,000을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경우 페루 관세청(SUNAT) 직원의 검사를 위한 물품수입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 기본 서류로는 B/L 등 제품 트래킹 서류, 수입품 구입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수입품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수입품 인보이스 및 패킹 리스트 스페인어 번역본, 페루 세관 양식(화물의 명칭, 모델명, 브랜드명, 재질, 원산지, 사용용도 등 기재), 운송보험 증빙 서류(없을 시 SUNAT 보험 요율 적용), 수입 품목에 따른 수입 허가서 등이 있다.


페루 수입 통관 절차


(1) 해상 수입화물
해상 수입화물의 경우 페루에 도착한 후 페루 화주 또는 도착지 포워더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화물이 입고된다. 보세창고 무료사용(FREE TIME)의 경우 일반적으로 15일이 제공되나 페루 화주 또는 포워더와 보세창고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사전 통관이 완료돼 바로 직상차 운송이 되는 화물의 경우 보세창고에 입고되지 않는다. 보세창고에 컨테이너가 한 번 입고되면,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화물 수취가 불가능하다. 통관 완료 여부는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확인 가능하다.


(2) 항공 수입화물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에도 해상 수입화물과 비슷하나 항공화물 보세창고의 경우 FREE TIME이 없고 도착일 기준으로부터 창고료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항공 수입화물 또한 해상 수입화물과 같이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화물 수취가 불가능하며, 통관 완료 여부 확인은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가능하다.


관세율 및 부가세율


페루의 관세율 및 부가세율은 페루 관세청(SUNAT)에서 정하고 있으며 CIF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세율 및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페루 관세 및 부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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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UNAT, CNC Worldwide Peru


유의사항


(1) 수입 면장신고
페루 화주는 화물이 페루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수입면장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약 US$ 250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내역과 실제 물품에 차이가 있거나 인보이스 금액이 잘못 기재돼 있을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HS CODE
경우에 따라 관세청 직원의 판단으로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수입품의 가치에 비해 기재된 금액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3) 공매화물 지정
화물이 도착한 후 30일 내에 통관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자동으로 해당 화물을 공매화물로 지정하게 된다. 물론 공매화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일 경우 페루 화주가 통관을 진행한 후 화물 수취가 가능하다.



※ 위 원고는 글로벌 지역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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