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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례로 보는 중국 '민법전'의 중대 변화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0-12-04
  • 출처 : KOTRA

김윤국 변호사(ygkim@126.com) 중국중성청태로펌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28일에 중국 '민법전'을 발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민법전' 시행즉시 기존 시행하고 있는 '민법총칙', '혼인법', '물권법', '담보법', '합동법', '상속법', '침권책임법', '입양법' 등은 자동 폐지된다. '민법전'은 편집과정에 상기 현행 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과 동시 새로운 내용도 많이 보충돼 국민의 민상사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인은 경영리스크 및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민법전 발표로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국 '민법전'의 중대한 변화를 아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보증방식에 대해 약정이 없을 경우 일반보증으로 간주한다.

 

사례: 을은 갑으로부터 100만 위안을 차용하기로 하고 병을 차용금 상환 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갑에 제출하였다. 차용증에 보증인의 보증방식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다. 갑은 동 차용증 근거로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하여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지?

          

[분석] 민법전 시행 전:

중국의 담보제도에 보증인의 보증방식을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한다. 당상인간에 보증방식에 대해 약정이 없을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민법전 시행 전후 차별이 매우 크다. 차용증이 2020년 12월 31일(민법전 실행일)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담보법” 제19조에 의거 보증인의 보증방식을 연대보증으로 간주해 갑은 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분석] 민법전 시행 후:

차용증이 2021년 1월 1일(민법전 실행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민법전' 제686조에 의거 보증인의 보증방식을 일반보증으로 간주하며 갑은 우선 채무자 상대로만 기소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하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인 상대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2. 저당권 설정상태에서 저당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다.

 

사례: 을은 갑으로부터 100만 위안을 차용하기로 하고 채권담보로 자체 소유인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후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저당한 아파트를 병에 양도해 병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병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한지?

 

[분석] 민법전 시행 전:

“담보법”과 “물권법”에 의하면 을과 병이 체결한 아파트양도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단 저당권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계약이행 불능으로 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양도인에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분석] 민법전 시행 후:

'민법전' 제406조에 의하면 을과 병이 체결한 양도계약은 유효하며 저당권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이 전 후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은 계속 유효하며 채무자(을)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갑)는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체결한 담보계약에 “갑의 동의없이 저당한 아파트를 제3자에 양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 제외로 한다.

 

3.“사태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례: 갑은 을의 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 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국외 오다가 전부 취소되었다. 생산 중단 연속 10개월이 지나 갑은 업무 재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갑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을에 건물임대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고 위약책임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갑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분석] 민법전 시행 전:

코로나 사태를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실무 중 의견 차이가 있다. 사례 중 갑의 임대계약이행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사전 예견할 수 없는 의외(意外)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에 중대한 영향으로 임대계약 해지는 코로나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갑의 계약 해지는 “불가항력”과 “위약행위”사이에 속하는 법률책임으로서 이에 가장 적합한 법적인 구제조치는 “사태 변경”(情势变更) 의 원칙이다. 민법전 시행 전 최고법원에서 발표한 “합동법”관련 사법 해석에 “사태 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일부 규정되어 있다. 단,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은 재판에 관한 지도의견으로 법률에 속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문에 직접 법률 근거로 반영될 수 없다. 

 

[분석] 민법전 시행 후:

'민법전'은 '사태변경'의 원칙을 법률로 고정함으로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사태변경'으로 보아 당사자의 법적책임을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민법전' 제533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 계약 기초조건에 예견할 수 없는 객관적 변화가 생겨 계약의 계속 이행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 현저히 불공평할 경우 상대방에 계약변경 또는 계약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중의 갑은 코로나 사태를 사태 변경으로 보아 을에 일정기간의 임대료 감소 또는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대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도 할 수 있다. 단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을의 손실에 대하여 갑은 적당한 보상 의무를 가진다.

 

4. 차입금 이자는 법에 정한 최고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사례: 을은 갑에 미지급 물품대금 100만 위안을 3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지급 각서에 연체위약금 연간 25%로 기재해 갑에 제출하였다. 지급 각성 중 위약금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한지?

 

[분석] 민법전 시행 전:

민간대차(民) 이자에 관하여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단, 부동한 시기에 최고법원에서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민간대차의 최고이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최고법원 “민간대차” 관련 사법해석(2020년 10월 30일)에 의하면 민간대차이자 및 연채금이자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1년간 대출시장 공개이율(款市场报价利率LPR)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단 사법 해석은 법률규정이 아닌 이상 법률 근거로 법원 판결문에 직접 반영할 수 없다.

 

[분석] 민법전 시행 후:

'민법전' 제680조에 “민간 고리대부(高利放)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며 대차이자는 국가 관련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례 중 당사자 간에 약정한 연체금 이자는 최고법원 사법 해석에 규정한 은행 대출이율 4배를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부분은 “민법전”에 의해 위법으로 보아 법률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5.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보류약정은 등기를 해야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사례: 갑은 을에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고 설비매매계약에 "을이 설비대금지급 완료 전에 설비소유권은 갑에 귀속한다”고 약정하였다. 설비를 교부한 후 을은 대금 30%만 지급한 상태에서 일부 설비를 재차 병에 양도하였다. 갑은 병에 설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분석] 민법전 시행 전:

물품매매거래 중에 계약이행담보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 귀속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합동법' 제134조에 의하면 소유권 보류약정은 서면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별도로 등기에 관한 요구사항이 없다. 사례 중 갑이 을에 공급한 설비는 을이 설비대금을 지급완료 전 소유권은 갑에 속하며 갑은 병에 설비를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분석] 민법전 시행 후:

'민법전' 제641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 속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며 단,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사례 중 설비에 관한 소유권보류약정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갑은 병에 설비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 “'민법전'에 소유권보류약정의 등기방식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세칙이 발표되기 전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방법을 참조로 할 수 있다.

 

6. 부부일방의 명의로 일상생활 수요를 초과하여 가진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보지 않는다.

 

사례: 갑과 을은 부부관계이며 갑은 100%지분을 소지한 A사의 주주이다. 갑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명의로 병으로부터 100만 위안을 차용하여 A사 직원급여와 공장임대료 지급에 사용하였다. 병은 부부 공동채무로 을에 채무변제요구를 할 수 있는지?

 

[분석] 민법전 시행 전:

법률규정상 명확한 근거는 없다. 최고법원에서 발표한 “혼인법” 에 관한 사법해석 및 법원판례에 근거하면 갑이 병으로부터 차용한 100만원은 금액상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을 갑이 100% 지분을 소지한 A사에 사용한 것은 부부의 공동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0만 원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며 병은 갑과 부부관계인 을에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사법해석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에 지도적 역할만 가질 뿐 법원의 판결문에 직접 기재할 수는 없다.

 

[분석] 민법전 시행 후:

'민법전'에 부부 공동채무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위 사례에 관련한 최고법원의 재판원칙을 법률로 고정하였다. 민법전 제1064조에 근거하면 “부부일방의 명의로 가정 일상생활 수요를 초과하여 가진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단 채권자측에서 동 채무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생활 또는 부부 공동생산에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제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직원 직무침해사건 중 회사는 피해자에 배상을 한 후 직원에 추상권을 갖는다.

 

사례: 갑은 A사에서 고용한 운전기사이며 직무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에 손해를 가하였다. A사는 을의 손실에 배상책임을 가지는지? 배상후 갑에 책임을 추상할 수 있는지?

 

[분석] 민법전 시행 전:

<침권책임법> 제34조에 근거하면 교통사고는 갑의 직무행위와 연관되므로 갑이 소속하고 있는 A사가 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진다. 단 <침권책임법>에 추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A사는 을에 배상후 이로 인한 손실을 갑에 청구할 수 없다.

 

[분석] 민법전 시행 후:

'민법전'은 '침권책임법'의 기초상에 직원에 대한 회사의 추상권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1191조에 의하면 A사는 을에 배상후 그 손실을 갑에 청구 할 수 있다. 단, 추상권은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제한되어 있다. 만약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책임인정서”에 갑을 차요적 책임으로 판정한 경우 A사는 갑에 추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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