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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개인 사업자 및 주재원을 위한 비자와 개인 소득세 그리고 한국 송금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벵갈루루무역관 조주연
  • 2020-12-02
  • 출처 : KOTRA

유용주 대표 Duru Cooperation

yongjoo@duruper.com




 

기고를 시작하며

 

인도에서 거주하시는 개인사업자 혹은 주재원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은 안정적인 인도 거주를 위한 비자(FRRO) 연장에 대한 내용과 인도에서 수령한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주재원의 비자와 FRRO 연장 그리고 개인 소득세와 한국 송금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인도에 입국하는 기업인들의 비자(FRRO)는 크게 사업주비자(Business Owner Visa)와 취업비자(Employment Visa)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도 법인의 이사(Director) 혹은 주주(Shareholder)로 등록되신 분의 경우 사업주 비자를 발급받아 인도에 입국하실 수 있으며, 한국 본사의 주재원이신 분의 경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인도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사로 등록돼 있으나 주주로는 등록되지 않으신 주재원(ex. 법인장)께서 사업주 비자를 발급받아 인도에 입국하시는 경우에 FRRO에서 사업주 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Foreign Regional Registration Office(FRRO)는 무엇인가요?

 

FRRO란 인도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외국인 거주 신고를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명칭이지만 통상적으로 인도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거주 신고 시 FRRO에서 발급해주는 Resident Permit(RP)를 FRR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연간 180일 이상 거주할 예정인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14일 이내에 FRRO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 후 발급받은 FRRO Certificate(e-FRRO)는 인도 거주 시 중요한 문서로 활용됩니다.

FRRO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유효하고 만료 1달 전 FRRO를 연장함으로써 인도에서 자유롭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 관련문서: https://www.mha.gov.in/PDF_Other/Annex%20II_01022018.pdf

 

3. 인도의 비자(FRRO)와 개인 소득세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FRRO의 승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FRRO의 승인 기준은 사업주 비자와 취업비자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1) 사업주 비자

사업주 비자의 경우 사업자의 FRRO는 인도 법인의 매출 규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인도 법인의 연간 매출이 FRRO의 기준인 2 Crores(약 3억2000만 원)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사업자의 FRRO 승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후 2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업종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상이하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이 기준은 식당, 미용실 등 대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에게 다소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도 정부의 인도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간혹 사업주 비자를 보유하신 분께서 안정적인 FRRO 연장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FRRO 연장 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 비자를 보유하신 분은 FRRO 연장을 위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 비자

취업 비자의 경우 주재원의 FRRO는 개인소득세 납부 여부 및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인도에 입국하신 분은 인도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최소 급여인 연봉 USD 25,000(혹은 1,625,000 INR) 이상의 급여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고 개인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Form 16 또는 Form26AS)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FRRO 발급 여부는 사업주 비자의 경우 법인의 매출 규모, 취업 비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 납부 여부 및 납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소득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2020 2월 인도 정부는 개인 소득세 세율을 변경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납세자가 기존 세율과 변경된 세율 중 선택해 개인 소득세를 산정, 납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 1,625,000 INR 수령 시 기존 세율에 따른 개인 소득세(60세 이하)

(단위: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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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uru Cooperation

 

연 1,625,000 INR 수령시 변경된 세율에 따른 개인 소득세(60세 이하)

(단위: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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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uru Cooperation

 

개인 소득세는 고용 계약서 내 급여 항목(Basic, HRA 등)과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반영해 산출해야 하므로 상기 표는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액은 인도 공인 회계사(Chartered Accountant, CA)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개인 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도는 임직원을 고용한 인도 법인이 매월 임직원의 개인 소득세를 차감 후 급여를 지급하고 차감한 개인 소득세를 익월 7일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법인은 12BB라는 서류를 임직원으로부터 수령해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산출한 후 매월 납부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 임직원의 소득세를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각 임직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7월 개인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6. 주재원의 경우 급여의 일부만 인도 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한국과 인도 간 체결된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DTAA)에 따라 주재원이 인도에 근무할 경우 모든 급여를 인도에서 수령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인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도의 높은 소득세율과 환율로 인한 손해 및 번거로운 송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인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급여 기준만 수령한 후 차액을 한국에서 받으시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DTAA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 인도에서 수령한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나요?

 

인도에서 수령하신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신 후 한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령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소득세 납부 증빙, 송금 신청서 등 하기 서류를 거래중인 인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도 급여를 한국에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리스트

구분

필요서류

개인 정보

ㅇ FRRO 복사본

ㅇ Visa 복사본

ㅇ Pan Card 복사본

개인소득세 납부 증빙

ㅇ Latest Income Tax Return(ITR)(은행별 상이)

ㅇ Latest Form 16 or Form 26AS

송금 신청 서류

ㅇ Form A2

ㅇ Form 15CA & Form 15CB (은행별 상이)

자료: Duru Cooperation

 

개인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와 송금 신청 서류의 경우 사용하시는 인도 은행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상기 리스트를 참조하시어 거래 중이신 은행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고를 마치며

 

FRRO 연장과 은행 관련 업무는 인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반면, FRRO 담당자와 은행 업무 담당자의 역량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기 FRRO와 소득세, 한국 송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보다 안정적인 인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고를 마칩니다.

 

 

※ 위 원고는 글로벌 지역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유용주 대표(yongjoo@duruper.com, Duru Cooperation)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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