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미국, H1B 전문직 취업비자 기준 강화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20-10-20
  • 출처 : KOTRA

박제진 변호사 (Law Offices of Chejin Park, P.C., cjparklawyer@gmail.com)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0월 8일에 H1B 비자와 관련된 두 가지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방노동국은 H1B 신청 첫 단계인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리뷰에 적용하는 적정 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 이민국은 H1B비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선을 약 1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 이 개정안들을 내 놓은 것은 반이민 세력에게 본인은 4년 전에 공약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구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이민 단체들과 이민 변호사들은 바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소송을 통해 이 개정안들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본 기고를 통해 두 개정안의 기본 내용을 소개하고, 발표된 대로 집행될 경우 H1B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과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방 노동국의 적정 임금 기준 상향 조정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H1B)를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요구된 임금(Required Wage)”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요구된 임금”이란 “실제 임금(Actual Wage)” 또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중 높은 임금을 의미한다. “실제 임금”은 회사가 동일한 일을 하는 종업원 또는 인근 지역의 동일 업종의 회사가 지불하는 임금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정 임금”은 노동국이 지역, 산업, 업종, 직책, 직무 등의 기본 통계자료를 통해 정한 임금의 수준이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연방 노동국으로부터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승인 받는 것이다. 이 것은 H1B 노동자가 수행하게 될 직무(Duties)와 임금이 “요구된 임금”보다 높은지 확인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H1B 고용주는 노동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적정 임금” 수준을 이용해 LCA를 신청하게 된다. 적정 임금 수준은 초임 임금(entry level)인 1단계부터 직무의 복잡성, 교육, 경력 수준에 따라 최대 4단계까지 임금 수준이 정해진다.


2005년부터 적용되어 온 기준은 연방의 임금 통계 자료를 통해서 1단계는 하위 17%, 2단계는 34%, 3단계는 50%, 그리고 4단계는 67%의 임금 수준으로 정해졌다.


10월 8일에 발표된 개정안은 1단계는 45%, 2단계는 62%, 3단계는 78%, 그리고 4단계는 97%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결정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 전의 그래픽 디자이너 적정 임금

자료: www.flcdatacenter.com


개정 후의 그래픽 디자이너 적정 임금

자료: www.flcdatacenter.com


이 개정안에 의해서 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뉴욕시 지역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1단계 임금이 년 $42,432에서 연 $57,990으로 인상되었다. 기존의 2단계 연봉보다도 많은 금액이 된다. 2단계 연봉은 $55,557에서 $82,285로 인상되었다. 이 금액은 기존의 4단계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H1B비자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가서 좋은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은 고용주가 가급적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미국내 노동자보다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직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H1B와 영주권 신청을 위한 Labor Certificate (LC)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발표 즉시, 즉 2020년 10월 8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H1B의 경우에, 10월 8일 이전에 신청한 LCA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이 적용된다. LCA가 승인 되었지만 I-129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기준이 적용된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PERM의 경우에는 10월 8일 이전에 발급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10월 8일 이후에 발급되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연방 이민국의 H1B 전문직 비자 관련 개정


같은 날 연방 이민국은 H1B 전문직 비자와 관련해 중요 개념들을 재 정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노동국의 개정안과 달리 공시 후 60일인 2020년 12월 7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를 축소하여 대학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책에만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파견직 전문직(Third Party Worksite)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제 3자 파견 근무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 변경을 보자. 개정안은 해당 직책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공분야 전공자 만을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의 경우, 과거에는 수학, 통계학, 수리, 논리학 등 직책과 연관이 있는 유사, 관련 전공자들도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직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공자, 그리고 교과과정에서도 직접적인 과목들을 수강한 지원자만 전문직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자만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인 학위(general degree)” 전공자는 세부적인 전문분야가 없이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 전공자가 일반 회사의 경영을 맞는 직책에 지원을 한다면 일반 학위를 갖고 있으므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스포츠 경영학, 호텔 경영학 등 세분화된 전문 학위를 받았고, 직책이 해당 학위, 교과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책이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 Position)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의도 변경하여 해당 직책이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독창적이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normally, usually, commonly)” 해당 직책의 직무가 학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H1B 신청자는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이 파견 전문직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것은 그 동안 H1B 비자의 60-70%를 Infosys같은 대규모 전산관련 전문직 파견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인력 파견 계약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종업원 관계로 보지 않겠으며, 만약 이렇게 제 3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H1B의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이 개정안은 Infosys, Apple, Google, Microsoft 등 상당수의 H1B 종업원을 고용해오던 회사들에게 직격타를 날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H1B 취업자, 갱신시 큰 혼란 예상


이민국의 개정안은 2020년 12월 7일부터 발효되도록 발표되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두 개정안을 현재의 H1B 케이스에 적용할 경우 40% 이상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자 갱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전공, 직책, 직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 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3년 전에 또는 그 전부터 문제없이 비자를 받았으니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갱신도 문제없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갱신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한다.

미국 취업자/고용주의 대처 방안


두 가지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의 하나로 해석된다. 개정안의 실행에 대해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이고, 법원에서 시행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미국의 노동시장 보호라는 큰 틀에서 보면, 누가 대통령에 선출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추진될 방향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전문직”에 대한 정의는 이민국이 꾸준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전산 관련 전문직 인력 파견 업체들이 대부분의 H1B비자를 가져가서, 직접 고용주들이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한국에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본인의 전공, 특히 학과의 명칭이 아니라 본인이 수강한 과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본인의 전문지식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직책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들을 찾아, 취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는 해당 회사와 직책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직무들에 대한 과목 찾아 수강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고용주는 해당 직책이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H1B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초기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취직을 할 생각이라면,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수강 신청을 할 때부터 이민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미국, H1B 전문직 취업비자 기준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