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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국의 코로나19 임시 유급 휴직제도 FAQs
  • 외부전문가 기고
  • 영국
  • 런던무역관 박지혜
  • 2020-03-31
  • 출처 : KOTRA

- 영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보존정책 도입 -

 



이소영 변호사 Lewis Silkin LLP

 

3월 26일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자리 보존 정책(Job Retention Scheme)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정책에는 COVID-19 임시 유급 휴직 제도(Furloughing employees)가 포함됩니다.  

 

임시 유급 휴직제도

 

임시 유급 휴직 제도는 2020년 2월 28일 기준 페이롤(PAYE)에 등록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영국 국세청(HMRC)는 본 제도에 등록된 직원 임금의 80%[최대 £ 2500(한화 약 374만 원)/세전]를 상환합니다. 또한 고용인 NIC와 직장 연금 최소 부담금도 환급됩니다. 고용인은 나머지 20%를 보전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도 고용인은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직원 교육 실시 시 예외)

 

임시 유급 휴직 제도에 등록된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고용인에게 어떠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가능하며, 고용인은 직원에게 고객 서비스 제공·수익 창출과 관련 없는 업무(e.g. 직원 교육)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유급 휴직 제도에 등록된 직원은 최소 3주간 연속적으로 임시 휴직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 업무에 복귀하거나 필요시 임시 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업무 복귀 후 다시 임시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A

 

 Q1. 임시 유급 휴직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1. 고용인은 즉시 임시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2020년 3월 1일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영국 정부는 4월 말까지 시스템을 완비해 4월 급여부터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통해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2. 모든 고용인이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2. 비지니스 규모나 분야, 공기업·사기업·비영리기관 등 관련없이 2020년 2월 28일 이전부터 PAYE 페이롤 제도를 이용하고 영국 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내 모든 고용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환급 신청 가능한 급여는? 

 A3. 직원 급여 80%까지(최대 세전 £ 2500/월) HMRC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고용인 NIC 부담금과 최소 직장 연금(automatic enrolment) 부담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인센티브, 커미션 등은 제외됩니다.  

 

 Q4. 정부 보조금 제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A4. 고용인 재량으로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족분 지급 시 임시 유급 휴직 대상인 직원과 정상 근무(재택 근무 포함)하는 직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5. 정부 보조금이 최저 임금 미만일 경우 고용인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A5. 최저임금은 근무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임시 유급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적용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시 휴직 기간 중 직원교육을 요청할 경우 상이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아래 참조)

 

 Q6. 정부 보조금을 향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A6.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므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소득세·기업세 과세 대상입니다.   

 

 Q7. 고용인 연금 기여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7. 최대 보조금(£ 2500)에 추가로 고용인은 직장 연금 최소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 직장 연금 최소 부담금은 직원 월 급여 £ 512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의 3%이며,(2020년 4월 6일부로 £ 520으로 인상) 나머지 고용인 부담금은 고용인이 임시 휴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8. 건강 보험 등 복리후생은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8. 고용계약의 일부인 경우 계약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 연금 최소 기여분을 제외하면 기타 복리 후생 제공 비용은 HMRC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편의상 다수의 고용인이 임시 휴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복리 후생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연간 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

 

 Q9. 정부 보조금에 세금이 적용되나요? 

 A9. 임시 유급 휴직 대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존대로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적용 대상입니다.  

 

 Q10.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A10. 직원의 동의를 받고 해당 직원이 임시 휴직 적용대상임을 문서로 명시화해야 합니다.  

 

 Q11. 임시 휴직 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 직원이 2020년 2월 28일 이전에 페이롤에 등록돼 있어야 하나요? 

 A11. 네, 2020년 2월 28일 이후 채용된 직원 대상으로는 임시 휴직 제도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이 윤년이나 기준 날짜는 2월 29일이 아닌 28일 입니다. 

 

 Q12. 정리해고 대상인 직원에게도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요? 

 A12. 네, 임시 휴직 제도는 COVID-19 사태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용인을 지원하고 정리해고(redundancy), 임시해고(lay-off),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임시 휴직 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고용인은 잠정적으로 감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도를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Q13. 임시 휴직 제도를 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A13. 네, 가능합니다. 직원 1인당 최소 3주의 임시 휴직 기간 요건만 준수하면 1차 그룹에 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시 휴직 제도를 적용하고 3주 후에 2차 그룹에 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3주간 적용하는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4. 직원이 임시 유급 휴직 중이어도 필요시 일정 부분 업무 가능한가요? 

 A14.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휴직 제도 적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수익 창출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업무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시 휴직 대상인 직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재택근무 일체를 불허해야 합니다.  

경영진 역시 페이롤에 등록돼 있다면 임시 휴직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특정 법적 의무 수행(e.g. directors’ statutory duties)은 허용됩니다.

   

 Q15. 임시 휴직 중인 직원에게 교육 과정 참석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A15.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이나 수익 창출 업무가 아니라면 교육과정 참석·이수 등은 허용됩니다. 고용인이 직원에게 온라인 교육과정 등 참석을 요청할 경우 소요시간에 한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최저임금에 미만일 경우 부족분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Q16. 임시 휴직 중인 직원이 타 고용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16. 타 고용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물론 고용주는 경쟁사 또는 타 고용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휴직 기간에도 기존 고용 계약서 효력은 지속되므로 경쟁사에 서비스 제공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허용됩니다.  

 

 Q17. 임시 휴직 제도 적용 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17.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임시 유급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타 옵션은 정리 해고 등 이므로 고용 유지를 위해 대부분 임시 유급 휴직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18. 직원이 직접 정부기관에 임시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8.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인이 대상 직원을 선정하고 정부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Q19. 활용가능한 임시 휴직 기간은? 

 A19. 최소 연속 3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동일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최소 3주간 여러번 적용 가능하며, 총 적용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소급적용 가능) 5월 31일입니다.(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5월 31일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

  

 Q20. 이미 정리해고된 직원도 임시 유급 휴직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0. 2020년 2월 28일 이후 정리해고된 경우 고용인은 해당 직원을 재고용하고 임시 휴직 제도를 적용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1. 일부 직원은 정리해고하고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만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요? 

 A21. 가능합니다. 모든 직원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22. 임시 유급 휴직 제도 대상 직원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A22. 업무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하고 현재 담당 업무가 없는 직원은 임시 유급 휴직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는 고용주가 지원자를 받아 정리해고 절차 진행 시처럼 선별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별 과정 진행 시 직원이 차별 관련 클레임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3. 근무시간 단축 조건으로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활용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3.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시 휴직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해당 직원은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교육 참석 제외)

 

 Q24.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4. HMRC 온라인 포털(4월 중 오픈 예정)에 임시 휴직 대상 직원의 급여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25. 계약직·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시 휴직 제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5. 고용 형태와 관련없이 PAYE 시스템에 포함돼 있는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6. 채용 에이전시를 통한 파견직 직원도 대상이 되나요? 

 A26. 파견직 직원(agency workers)은 해당 에이전시가 임시 휴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7. 병가 중인 직원도 임시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7. 정부 가이드에는 자가격리 중 또는 기타 사유로 병가 중인 직원은 법정 병가 급여(Statutory Sick Pay)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및 자가격리 중인 직원은 임시 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시 휴직중 병가를 사용할 경우 법정 병가 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되나 80% 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되는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법정 병가 급여(현재 주당 £ 94.25)가 80%의 급여보다 현저히 낮고 임시 휴직 중 근무일체가 금지되므로 병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할 인센티브는 없을 것입니다.

 

 Q28. 출산 휴가 중인 직원도 대상이 되나요? 

 A28.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도 임시 휴직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휴가 급여(enhanced maternity pay)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 출산휴가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현재 £ 148.68)는 기존대로 HMRC에 환급신청 하고 총 출산휴가 급여에서 SM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SMP 의 최대 92%(Small Employers’ Relief 적용 시 10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임시 휴직 제도 적용 시 나머지 8%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입양 휴직(adoption leave) 등 기타 양육관련 휴직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29. 임시 휴직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와 마찬가지로 휴가일수가 축적되는지요? 

 A29. 네. 임시 휴직 기간에도 고용계약은 유지되므로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하게 휴가일수가 축적됩니다. 고용인은 임시 휴직 기간 동안 법정 최저 휴가(28일/연) 이상의 고용계약상의 휴가 사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휴직 기간 중 근무일체가 금지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제한돼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Q30. 임시 유급 휴직 기간동안 직원에게 유급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A30. 정부 가이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에게 휴가 사용 요청 시 해당 기간의 최소 두배에 해당하는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예: 5일 휴가 사용 요청 시 휴가 시작일 기준 10일 전 노티스 제공) (고용계약서 조항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요망)

 

 Q31. 임시 휴직 기간 중 고용 지속성(continuous service)이 유지되나요? 

 A31. 임시 휴직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지속되므로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영국 노동법상 근무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직원에게 주요 권리(e.g. 불공정 해고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정리해고 급여 수급 자격 등)가 주어지므로 임시 휴직 기간 종료 후 정리 해고나 기타 해고 절차를 밟을 경우 근무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2. 임시 휴직 기간 종료 후에는 어떤 옵션이 있나요? 

 A32. 임시 휴직 기간 종료 후 해당 직원은 기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임시 휴직 제도 종료 후에도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임시 휴직 대상이 됐던 직원 모두가 복귀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임시 휴직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다수의 유럽 국가의 경우 임시 휴직 제도 후 복귀대상인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Q33. Tier 2/Tier 5 등 취업 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대상이 되나요? 

 A33. 취업 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은 임시 유급 휴직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 가이드에 따르면 영국 고용계약서에 기반해 영국에서 근무하고 PAYE 등록이 돼 있는 직원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취업 비자 소지자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본 임시 유급 휴직 제도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스폰서 의무 준수와 관련해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삭감 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Sponsor Management System에 통보해야 하며, 삭감된 급여가 비자 규정상 최저 급여보다 낮을 경우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 중단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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