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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탈리아 투자, 고용법부터 알아야 성공한다
  • 외부전문가 기고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김태형
  • 2013-12-21
  • 출처 : KOTRA

 

이탈리아 투자, 고용법부터 알아야 성공한다

이탈리아 GOP 로펌, 한국 데스크 소속, 김수연 변호사 (sykim@gop.it)

 

 

 

이탈리아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또는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체가 관심을 가지는 이탈리아의 기업환경 관련 주요 화제를 살펴보면 고용법이 특히 많습니다. 이는 익히 알려진 이탈리아 고용시장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또한 지난 1~2년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탈리아의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탈리아 구조조정에 있어 주요 개혁 대상인 고용법은 현재 시점에도 많은 변화를 겪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사전 이해 및 준비가 필요함을 항상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탈리아 고용 관계 및 관련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노동 조합

 

일단 이탈리아 고용환경을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노동조합으로, 이탈리아의 고용 관계 특히 고용 계약 및 정리 해고 등 주요한 결정사항에 있어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정식 등록 및 등록된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상을 행할 권한을 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펴보면 등록 절차를 거칠 경우 정부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공식 등록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고용관계 및 각종 협상에 있어 노동조합이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노동조합 관련법은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원칙 및 사내 노동조합 활동 내역 등을 명시하며 그외 세부사항은 단체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허하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

 

이탈리아 법에 의하면 고용계약서는 이탈리아 헌법, 민법 및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 및 관련 전국단체협약에 준해야 합니다. 전국단체협약은 관련 산업별 고용주 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전국조합장들 간의 단체 교섭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산업별 종업원에 적용되는 최소 재정적/법적 지위 및 보호 내용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국단체협약은 고용주가 해당 고용주 협의회에 정식으로 가입했거나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직접적 또는 암묵적으로 해당 전국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체협약은 회사 차원에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용주 및 종업원 평의회간의 교섭에 의해 정해집니다.

 

대다수 고용주가 전국단체협약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별 고용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다소 간소한 형식을 취하며 주요 조항은 해당 법 및 유관 전국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항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 외 특정 고용계약의 기본 사항(즉 고용 관계의 성격 및 기간, 직원의 자격 및 직위, 근무장소, 근무시간, 보수 등)을 직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비경쟁 조항, 수습 기간, 보너스와 같은 특정 조항 또는 협약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원(Dirigenti) 및 기타 주요 직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별 고용 계약은 관련 법령 및 전국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건보다 불리한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화되며, 해당 직원은 상기 명시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 및 요건을 향유할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의무 채용

 

이탈리아 고용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특정 범주에 속한 직원 (예,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5~35명의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신규 채용의 경우 최소 1인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 규모가 36~50명인 회사의 경우 최소한 2인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최소한 총 직원 수의 7%를 장애인 범주에 할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필수 채용은 지방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이탈리아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보호 범주 대상인의 등록 명단을 관리하며 해당 법령에 의해 필수 채용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범주와 직위

이탈리아 고용법에 의해 직원은 일반적으로 하기 4개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1) 생산노동직(operai)

2) 일반 사무직(impiegati)

3) 상급 사무직(quadri)

4) 임원(dirigenti)

 

위의 제3범주에 속하는 상급 사무직은 중간급 관리자 역할을 하며 제4범주에 속하는 임원은 최고 경영진/소유주에 직접 보고하는 상위 관리자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격 요건을 구비하며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급여 및 혜택

 

이탈리아 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해당 사업부문의 전국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고용주는 물론 상기 최저임금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초과 부분을 superminimo라 부릅니다.

 

이탈리아 법은 고용기간 내 퇴직 보상금(소위 "TFR")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급여의 일부를 따로 적립해 고용 종료 시 해당 직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식을 띠며 고용 종료의 사유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년 고용주는 해당 직원별 임금 총액의 일부분을 TFR 목적으로 적립하며 매년 법에서 보장하는 계산수율 및 평균 물가 상승률의 75% 기준으로 재평가된 총액을 고용 종료 시 지급합니다.

 

최근 변경된 TFR 관련 규정으로는2007년 1월 1일 이후 적립된 TFR의 보유방식 선택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기금 투자를 장려하고자 도입된 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직원은 입사 6개월 이내에 향후 적립될 TFR의 관리방법에 대해 선택을 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즉 해당 직원은 회사가 TFR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연금 펀드 내에 보관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전국단체협약에서 조성한 지정 연금 기금에 TFR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회사 내 TFR 보관을 선택한 경우 이탈리아 법에 의해 49인 이하 규모의 회사의 경우 해당 TFR 을 사내 관리하며 고용관계 종료 시 지급하지만, 50인 이상 규모의 회사인 경우 적립된 TFR을 국고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며 고용 종료 시 기금에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 고용주는 특정 직원을 선택해 임의로 정한 기준(예, 생산성, 성과, 재무 목표  등)에 따라 보너스 및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부가 혜택으로는 회사 차량, 건강 보험 및 휴대 전화가 있으며 이러한 부가 혜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조세 대상이 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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