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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현지 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2-13
  • 출처 : KOTRA

 

중국 현지 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최상훈 공인회계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현지 법인들이 그동안 주로 채택해 온 임가공 방식은 래료가공(來料加工) 무역방식이다. 래료가공 무역방식은 본사에서 무상으로 원자재를 받아 중국에서 가공 후 본사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와 증치세가 수출을 조건으로 통관 시에 징수 유예된다. 이러한 래료가공 무역방식은 단순 임가공 형태이어서 실무적으로는 진료가공(料加工)방식 또는 일반 무역 방식으로의 전환을 직간접으로 요구받는다. 따라서 래료가공에서 진료가공 등으로 무역 방식을 전환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세무관리에 주의할 사항들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의 증치세율은 17%로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세율이다. 래료가공 방식으로 원재료를 본사에서 받아 중국에서 가공한 후 본사에 수출하는 현지 법인은 증치세법상 면세업자로 관리된다. 면세업자가 구매할 때 지급한 증치세는 공제나 퇴세가 되지 않으므로 가공비 원가로 가산된다. 그런데 현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포장재와 부자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중국 내 업자들에게 지불하는 증치세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운송업자에게 적용하던 영업세도 증치세로의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운송비 증치세 등 중국 내 증치세 부담액은 더 커지고 있다. 결국 현지 법인들은 과세당국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임가공 방식을 래료가공에서 진료가공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래료가공에서 진료가공으로 전환 시 중국의 진료가공방식에 적용하는 증치세 퇴세 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가공하는 제품의 증치세율과 퇴세율의 차이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지불한 증치세를 퇴세 받지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증치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증치세율은 17%이고 퇴세율이 11%인 제품을 가공해 수출하는 기업의 래료가공 수출액이 1000만 위안이고 중국 내 부자재 및 포장재와 운송비 등에서 지불한 증치세가 50만 위안인 상황에서 이대로 진료가공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치세율과 퇴세율의 차이율인 6%에 해당하는 금액이 60만 위안이므로 오히려 10만 위안의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국 내에서 지불하는 증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해 무조건 진료가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무역 방식을 전환하는 데 증치세율과 중국 내 증치세가 충분히 커지도록 세무관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료가공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와 그에 따른 과세 당국의 소득세 증액 납부 부담, 면세 수입 자재의 핵소 관리, 면세 수입한 원자재 가액의 외화 결제에 수반하는 외화환산수수료도 사전에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 결과 아직 무역방식을 전환할 준비가 덜 되도 중국 내에서 원자재를 저가로 구매 가능한 경우에는 보세물류원구를 경유해 중국 내 자재를 면세로 수입하면서 래료가공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 업무 능력이 향상돼 위의 예와 같은 정도의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 관리 업무도 현지화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예전처럼 본사 보고용 또는 내부 관리용 위주의 원가관리와 회계보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외자 기업이 적용받던 세제상의 혜택을 이유로 세무관리를 소홀히 하기에는 중국에서의 세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현지 회계담당자가 중국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회계 보고와 세무 신고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신기업 소득세법에 따라, 외자 기업에 적용되던 세제상의 혜택 유예도 2012년으로 종결돼 2013년부터는 외자 기업도 중국 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국 현지 회계 담당자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회사의 절세 방안과 그를 위해 필요한 업무 조정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중국 과세 당국과 해관 등 정부 부문에 보고하는 자료와 내부 자료를 더 이상 이원화해 관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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