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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독일 내 지적재산권 분쟁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백요한
  • 2013-12-10
  • 출처 : KOTRA

 

독일 내 지적재산권 분쟁

FPS Rechtsanwaelte &Notare 조익제 변호사

 

 

 

1. 한국 기업, 독일 전시회에서 압류당해

 

한국 기업에 유럽의 전시회는 자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독일 내 권리자에게는 자사의 제품을 노출해 압류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큰 기간이다. 한국 기업은 전시회 압류를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독일 내 지적 재산권 권리 침해공격이 이렇게 효과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적절히 대비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책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그 위험을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고 있으며 사태가 발생했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변호사를 투입해 대응하고 있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독일 권리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방어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요행만을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2. 한국과 독일의 전시회 압류의 차이: 한국은 예외, 독일은 일상

 

독일의 전시회 압류 강도 사건은 한국 변호사들에게도 낯선 일로 인식될 정도로 법률 문화적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변론 기일이 없이 가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독일 전시회 금지 가처분은 변론 기일 없이 상대방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심리만을 통해서 가처분 결정이 되며 심지어 1~2일 내에 또는 수 시간 내에 결정돼 매우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전시회에서는 노예적인 복사 제품이 아니고는 외국인의 전시 부스를 압류해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국제적인 손님 대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명백하고 심각한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전시회 압류를 공격적으로 하는 한국 기업은 많지 않다. 반면, 독일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관철을 위해서 주저 없이 국가기관을 활용하며 전시회 기간을 편리한 단속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회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권리 관철을 위한 소란을 당연시한다.

 

검찰과 세관 역시 권리자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며 외국 기업의 부당한 피해에 대한 고려는 없다. 외국의 중소기업이 독일 현지의 검찰과 세관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시회 압류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은 현지의 국가 기관과 변호사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독일 기업에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압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시회에서 검찰과 세관을 전담하는 직원과 전담 변호사 사무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시회 압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선제 대응 방안

 

이와 같은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시회 6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독일 권리자들은 반드시 권리침해를 확신해서 압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일차적인 목표는 경쟁 회사의 전시회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 전시회의 짧은 기간 내에는 권리 유무를 다툴 기회가 없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전시회의 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시회 기간 중 압류 대응을 논의할 현지 변호사 사무소를 미리 선정해 전시회 기간 중 변호사 인력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미리 사안을 파악한 변호사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우며 전시회 기간 중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시회 중에는 많은 업체가 압류를 당하고 한 변호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압류 사건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사의 기술을 잘 파악하는 변호사와 대응책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력 제품에 대한 권리 분석 자료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압류 현장에서 제시할 준비가 필요하며 법원용 보호서면을 미리 작성해 둔 경우는 보호 서면이 권리 분석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보호서면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전시금지 가처분에 대비한 보호서면을 미리 제출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시금지 가처분보다는 검찰과 세관의 압류를 더 염려해야 한다. 전시 물품 소량을 독일로 보내서 통관절차를 사전에 밟아서 통관 시 국경 압류를 당하는지 테스트가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시물품을 통관시켜야 한다. 참고로 유럽 지사에서 유통을 목적으로 미리 수입 통관된 제품을 활용할 때에는 세관압류 대상이 아니다.

 

4. 전시회 부스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전시회 전날이나 전시회 첫날에 부스 근처에 와서 제품을 자세히 살피고 사진을 찍고 상세한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확보한 권리침해의 증거를 가지고 당일 또는 다음날 검찰과 세관을 동원해 압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 용역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자의 증거 수집을 방해해야 하며 해당 전시관과 인근의 전시관에도 배치해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때 세관 등의 압류팀이 근처에서 다른 업체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연락해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압류팀이 통로를 차단하고 압류를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또한, 압류는 하루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 기간 내내 2~3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첫날은 변호사팀과 연락이 닿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상주를 요청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소는 공격이 예상되는 특허권자의 특허를 파악해 권리 분석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 민사적 가처분에 대해는 보호서면 자체가 법원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보호 서면을 미리 제출해둔 경우라면 보호서면의 사본을 전시회 현장에 준비해 검찰의 공격에도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서면이 없다면 최소한 간략한 권리 분석서를 준비해 검찰과의 대화에 대비한다. 창고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밴 자동차 1~2대를 준비해두고 제품과 카탈로그를 분산해 압류당할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부스의 창고는 압류에 쉽게 노출이 된다.

 

5. 현장 대응 방안 및 사후 대응 방안

 

현장 대응: 압류를 당하는 경우

 

현장에 검사가 있다면 변호사는 권리분석서를 활용해 명백히 침해가 아님을 설명해야 한다. 이때 변호사 2~3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변호사 1인이 검사와 토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집행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집행을 감시하고 해당 업체에 상황을 설명해주는 추가 변호사가 필요하다. 모든 압류 피해 업체가 변호사를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체로부터는 빨리 철수해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관 서류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진 제품임을 설명해 세관의 압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 주장자는 검찰을 동원할 수 있으나 세관과는 달리 검찰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벌 수 있다. 상대측과 라이선스 협상을 추진하면서 전시회를 일단 진행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최소 2~3차 압류를 방지하고 남은 기간 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다.

 

사후 대응: 다음 해의 전시회를 대비

 

검찰의 압류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전시회에서의 제품 전시가 권리침해가 아님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10여 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상대 측도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서 다음 해 전시회에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 등 권리무효소송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권리를 다투는 것을 고려하며, 권리무효소송은 합의로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진행하면 다음 해의 전시회에서도 방어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 상대 측과 권리무효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특허분쟁을 종료하도록 협상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목적은 상대방 권리의 한계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대단히 복잡한 소송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 기업들은 독일 기업을 자극해 분쟁이 커질까 두려워해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권리무효소송은 침해주장을 당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소송이다.

 

6. 결론

 

전시회에서의 압류사태 대비는 필수 준비사항이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상대방의 권리를 분석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시회 기간에는 법률적인 논리를 전할 방법이 제한돼 있으며 실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전시 제품을 미리 통관시키기, 현지 법인에서 이미 수입판매 중인 제품을 전시회 제품으로 활용, 변호사와 미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전시회 압류에 대비하게 하며 현장 근처에 창고 역할을 할 밴 자동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예이다. 권리무효소송 등을 고려해 해마다 이어지는 전시회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권리의 출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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