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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이어지는 봉쇄 속 KOTRA 상하이 무역관 <기업 경영애로 지원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2-05-31
  • 출처 : KOTRA

상하이 봉쇄의 장기화로 주요 공업 산업, 대외무역 총 생산규모 하락세 → 기업 경영애로 증가

5월 16일부 상하이시 ‘3단계 봉쇄 해제’ 일정 발표, 순차적 조업재개 추진

향후 ‘방역의 상시화’ 체계가 이루어질 것 → 우리 기업의 경영상 대비 방안 안내

3 28일부 상하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경계로 2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4일간 지역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단계별 봉쇄가 상황이 장기화돼 5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상하이 지역이 통제되면서 교통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겼고  여파가 상하이 인근 화동지역(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물류공급망에 충격을 주었다. 조업이 중단되어 재택근무를 이어오는 현지 기업들도 경영상 애로를 직면해왔다. 최근 상하이시에서도 '사회면' 추가 감염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주요 산업을 우선으로 생산조업 회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말부터 이어져온 봉쇄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차량·반도체 산업, 소비거점, 대외무역의 요충지인 상하이 전체 경제 운행은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21 1분기, 상하이시 지역총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분기의 17.6%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로, 상하이 봉쇄가 3월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2분기 GDP수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 상하이시의 공업 총생산 규모는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4 한달 기간은 전년대비 -61.6%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유형(국유,민간, 외자기업), 혹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마이너스(-)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70.2%) 소규모 기업(-69.4%) 미치는 영향은 컸다.


<상하이시 2022 1~4 기간 공업총생산 규모

(단위: 억 위안, %)

구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1~4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전체 시 공업 총생산액

1,364.17

-61.6

11,579.30

-12.6

#규모 이상 공업 총생산

1,286.17

-61.5

10,902.30

-12.5

- 국유기업

564.62

-49.3

3,896.57

-7.4

- 민간기업

252.86

-63.0

2,048.42

-18.9

    -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

130.98

-68.3

1,592.27

2.4

외국인투자기업

300.89

-70.2

3,064.87

-19.9

대형기업

639.97

-58.0

5,515.32

-5.0

중형기업

323.94

-57.7

2,396.86

-14.7

소형기업

322.25

-69.4

2,990.12

-22.2

규모 이상 공업 상품판매율

107.20


100.70


규모 이상 공업 수출 교역액

252.53

-57.3

2,337.77

3.1

[자료: 상하이통계국]


5 16 상하이시 정부가 <3단계 봉쇄 해제> 일정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반 제조업, 상업, 무역, 물류교통, 교통,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조업 재개가 추진되고 있다. 발표 일정에 따르면 6 1일부터는 전면적인 조업복귀, 시장 재개, 복학 (全面复产复复学) 이루어질 전망이나 실제 일상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4 중순부터 상하이시 정부는 중점산업(차량, 반도체, 바이오의약) 우선으로 조업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산업이 조업재개 방침 발표를 대기 중이며,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업 생산 감소율도 가장 크고 정보 습득 방면에서 직면한 애로가 더욱 크다.


이에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지난 5 24 온라인으로 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상하이시의 장기화된 봉쇄 현황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기업의 조업재개 동향과, 동시에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정책과 세무, 노무이슈, 계약관계 점검 주요 이슈를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로써 상하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조업 재개 동향과 향후 있을방역의 상시화체계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세미나 개요>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1: KOTRA 상하이 무역관) 상하이 봉쇄 복공복산 동향


① 상하이시 코로나19 동향


3 1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하이시 코로나 상황을 점검해보면 주로 단계별 그물망식 관리(格管理)정적 관리(静态管理)→ 3 구역관리(管理)사회면 제로(会清) 달성복공(조업재개) 단계()방역의 상시화(防疫常化), 6단계로 발전해온 양상이다.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3 1~27 기간 단계별 그물망식 관리와 4 상순의 정적 관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4 중순 지역별 관리 단계 중인 4 13 27,71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급격한 감소세를 시현하기 시작했으며 봉쇄가 실시된 50일차인 5 17 위생건강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체 상하이시의 16개구()사회면 제로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한 있다. , 상하이시 중밍(宗明)부시장은 5 16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조업재개 일정표* 구분해 발표하였다.

    주*: 제로코로나 확고기간(5.16.~21.) 상태화 예방통제전환(5.22.~31.) 도시정상 생산생활 전면회복(6.1-6 중하순)으로 3단계 구분


<봉쇄 상하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단위: )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5 16(), 상하이시 언론발표회 주요 내용(복공복산 관련)>

ㅇ (종명(宗明) 상하이시 부시장) 5월 16 이후 단계별 복상복산 시행. 집중적으로 산업 공급체인망을 회복시키고 점진적으로 복공복산 범위를 넓혀갈 것이며생산기업는 계속 재택근무를 진행토록 권장

ㅇ 16 이후, 수퍼마켓매장·편의점·약국 등의 오프라인 업무 회복, 농산물시장·이발소·세탁 관련 서비스 등을 이어서 회복. 또한 각종 극장, 문화장소, 박물관, 헬스클럽 밀폐식 활동장소는 개방 잠시 연기

상무 분야 담당 부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단계별 복공복산에 대한 언급한 사례로 이는 1 1,000 이하로 확진자 수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최우선 과제인 예방통제를 우선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활동과 상하이 경제운영 활동의 활성화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함.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상하이시 복공복산 동향: 조업 재개 준비 신청 프로세스


3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하이시 주요 산업(완성차·반도체·대외무역) 물류운송의 경색이 3 28일부터 시작된 봉쇄로 전체 산업체인 공급망까지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자 공신부(和信息化部) 전문팀이 상하이로 파견되여 코로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중점 기업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4 5 공신부 파견팀은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산업체인 공급망 응급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정보화 분야 중점기업 '화이트리스트' 확정하여 집적회로·자동차제조·장비제조·바이오의약품 중점 업종 666 기업의 재가동을 집중적으로 우선 보장하는 방안을 정했다. 이후 4 16 상하이시 경신위는 ‘1 복공복산(复产) 정책 함께 666개사 기업 화이트리스트( 외자기업은 247개로 37% 차지)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4 29 2 1188개사 기업 화이트리스트 발표했고 5 3 ‘2 복공복산 정책 발표됐다.


<상하이시 1,2 기업 복공복산 정책 주요 내용>

구분

1 (4.16.)

2 (5.3.)

1

책임주체

기업

4: 소재지 정부, 업종 주관 부문, 기업, 직원

2

심사부서

/ 코로나 방역통제 부서

소속 지역 코로나19 방역통제 부서

3

장소구분

분류관리

출입구 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 화장실 폐기물 처리 구역, 공용 구역으로 구분

- 그린: 정상생산 구역

- 블루: 신규 진입 인원 관찰 구역

- 옐로우: 밀첩자 혹은 2 밀첩접촉자 격리구역

- 레드: 기감염자 발생 구역

4

구역별 차별화된 방역 표준 실시,고위험 구역은 N96/KN95 마스크 착용저리스크 구역 일회용 의용마스크. 구역 간 물리적 격리조치.

모든 인원은 지정된 구역에서 작업 주숙. 상이한 구역 간 인원 접촉 최대 감소

- 인수인계 구역(출입구, 상하역장, 창고 )

- 생산 경영 구역(생산 라인, 회의실, 사무실)

- 생활 구역(숙소, 식당 )

- 공공 위생 구역(화장실, 폐기물처리장 )

- 공적 공간(도로, 실외)

5

직원 숙소 관리 강화 / 기타 인원 출입 금지 / 동일 사무실, 동일 작업팀 기준으로 숙소 배치

6

시간제 식사제도 실시 / 인원 간 1m 사교 거리 유지

7

소독작업, 청결 강화

중점 청결 범위: 고빈도 접촉 물품(손잡이, 버튼, 택배 선반 ), 고밀집 장소, 공용 화장실, 물류 교환 장소

8


화상, 전화 회의 온라인 회의 우선. 반드시 오프라인 회의를 소집해야 경우 시간, 빈도, 인원 수 제한

9

직원 관리 강화

-

복귀인원 신규 진입 인원 관리 강화일정한 기간 단독 숙식 1 2 검사(오전 항원+오후 핵산) 실시

10

전직원 방역 관리 현황 분류 등기

(공급업체와 3업체의 입주 직원 포함)

방역 교육 홍보 강화

안전 생산 관리, 안전생산 교육과 홍보


11

전 과정 폐쇄식 관리 / 인원 외출 최대한 감소 / 반드시 진입이 필요한 외부 인원은 48시간 이내 핵산 음성 증명 현장 항원 음성 결과 필요

12

직원 매일 건강검사 등록. 

1 2 검사(아침 항원, 저녁 핵산).

매일 직원 건강 현황 취합.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임시관찰 장소에서 격리직원은 백신 접종 완료해야 함.

기업 소재지의 ‘3구역 구분에 따른 검사 방안 실시

- 봉쇄구: 항원+핵산 1 2

- 관리구: 매일 항원, 2 간격 핵산 1

- 방범구: 매일 항원 + 5 핵산 1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은 자체 핵산 검사원을 보유해야 함.

13

불필요한 집회 행사 금지 / 밀폐되고 환기가 되는 공공 장소와 인원 밀집 장소는 출입 제한

14

직원 심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직원의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지원

15

물류 관리와

방역 물자 비축

외부에서 진입한 생산/생활 물자는 전문 이동 노선과 고정 장소 이용, 기타 구역과 분리

공급 업체 차량 진입은 방역 요구에 따르며 고정된 인원이 접수, 상하역, 보관, 소독작업 실시

16

기업 물류 차량 기사 승차 인원은 48시간 핵산 음성 보고 혹은 24시간 항원 음성 소지. 기사는 마스크, 장갑 착용

기업 물류 차량 기사 승차 인원은 48시간 핵산 음성 보고 소지


17

방역 물자 비축과 관리 강화 / 방역 물자는 14 이상 분량으로 비축할 것을 제안

18

사용 후 방호용품은 집중 수거하며 요구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방호 용품은 관련 요구에 따라 분류 처리

19

안전 생산과 

응급 대비책

조업 재개 전문적인 소독과 생산 안전 점검 실시 / 위험 작업의 안전 인허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업무 진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납기를 위해 과로하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엄격히 금지함.

20

응급 상황 대비책 제정. 돌발상황 발생 시 확산 유출을 최대한 제한하며 절대적인 안전 생산 확보. 응급 훈련 강화

기업의 물류 인원과 건설 검사 수리 인원의 코로나 예방 제한 관리 강화. 외부 유출 방지 전문 관리책임직 제정


21

직원 인수 비례에 따라 임시 격리 관찰구역 설치. 인원수가 많은 기업은 공장 임시격리시설() 설치. 직원의 항원 혹은 핵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신속히 기업 책임자와 질병공제센터에 보고하며 해당 인원을 임시관찰 구역으로 격리시키고 밀접인원도 격리 실시 (이상 인원과 분리)

22

조업 재개 기업 서비스 강화

정부는 공업기업 복공복산 신청 프로세스와 조건을 공포해야 .

기업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가도/ / 공단 혹은 경제위원회 부서에 신청서 제출. 구정부의 방역통제부서의 비준 조업 재개 조직 가능

23

정부와 가도/ / 공단에서는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 지지하며 기업이 코로나 예방 통제와 조업 재개 안전 생산 종합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1기업 1(一企一方案) 지도함.

방역 물자와 생활보장 물자, 핵산검사 등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

24

코로나 방역통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정부의 조업 재개 주무부서 혹은 관련 부서에복공증 신청 가능

복귀 인원은 쑤이션반() 앱을 통해복공증 소속 주민위원회에 제시하며 관련 주민 위원회에서 거주 동의 최근 7일내 양성자 유무 확인 항원 추가 검사 외출 가능

기업에서는 자체 차량이나 택시를 배정하여 직원을 기업으로 복귀시킴.

코로나 방역통제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조율 강화 서비스 제공

25

- (운송증 신청) 코로나 예방 통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정부의 조업 재개 주무부서 혹은 관련 부서에 성외 (跨省) 운송 통행증 신청 가능

기사는 쑤이션반() 앱을 통해 전국 통일 양식의 <상하이시 중점 물자 운송 차량 통행증>(전자증) 신청 수취

기업에서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며 통행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 규정 위반시, 블랙 리스트로 처리하며 관련 처벌을 받게 됨.

26

폐쇄적 생산을 진행하는 기업은 정부의 조업 재개 주무부서 혹은 관련 부서에 복귀 인원에 대한 교대신청 가능

관련 인원은 48시간 핵산 검사 음성결과를 소지하고 주민단지 진입전 항원 1 추가 검사 실시 음성결과인 경우 진입 가능

여건이 되는 정부는 방범구역의 조정 확대에 따라 방범구역의 감염자 미발생 거주단지에서 감염자 미발생 기업, 공단, 혹은 건물로폐쇄식 노선 이동 가동하여 직원이 통근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

[자료상하이시 경신위,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상하이시 정부가 경제 중요도*, 고도화된 디지털 예방통제 기술, 전체 시민의 봉쇄해제를 위한 집중력 강화 임박한 하반기 일정 등을 근거로 사회 '전면 회복' 기간 단축을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국제무역의 중심(전국 국제무역의 1/4) 재정수입(전국 1) 국제 금융중심(1700 기구 소재) 전국 최대항만 ⑤ GDP 비중(‘21 전국의 3.8% 차지)


지난 5 16 상하이시 정부는 향후 3단계(① 5월 16~21 제로코로나 확고 반등 방지, ② 5월 22~31 상시화 예방통제 전환,③ 6월 1일~6 중하순 전면적인 정상적 생산과 생활의 질서 회복)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뒤이어 <순차적 복공복산 실시방안> 발표하여 3단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순차적 복공복산 실시방안>

구분

내용

1단계

5월 21일까지

중점산업 공급망 회복 지원( 대상은 일반 제조업까지)

- 신청: 현재 복공 프로세스에 따라 복공증 신청(폐쇄식, 반폐쇄식)

인원 관리: 폐쇄식 혹은 재택근무

교통편: 기업 전용 차량, 점대점으로 이동하되 찐산 코로나 제로지역 근로자는자가용, 택시, 공공교통 등을 이용하여 구역 내 통근 가능

기타: 매일 항원검사 진행 소재지 요구에 따라 핵산검사 진행.

복공 후 2-3일 기간의 침묵기(默期) 실시(방범구 3 시행), 외부인 진입 시 장소 코드(), 건강체크복합기(字哨兵) 스캔 및 48시간 핵산 음성 증명

2단계

5월 22일~31

복공복산 확대

신청: 복공 절차 간략화 진행, 신속 복공증 발급, 점진적 전자통행증(화이트리스트기업용) 사용 취소

인원 관리: 폐환식 관리, 무(無) 바이러스 단지와 기업  양대 점 연결식(點一線) 통행, 바이러스 리스크가 있는 지역은 점식(點式) 복공 시행

교통편: 공공교통 통근 가능

기타: 항원과 핵산은 소속지 요구에 따라 기업에서 시행, 매일 1 항원, 사회면 접촉 근로자는 매일 1 핵산, 대형공장은 매일 1 항원, 이틀에 한 번 핵산 시행

외부 진입 근로자는 침묵기(默期) 실시(2-3), 외부인 진입시 예약제 관리, 장소 코드(,)건강체크복합기(字哨兵) 스캔  48시간 내 핵산 음성 증명 또는 핵산 증명이 없을 시 현장 항원 검사, 3 물류 근로자는 현장 항원 검사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 제출

3단계

6 1 이후

전면적 복공복산과 도시 정상화

신청: 기업, 공업구, 오피스의 신속한 복공복산 지원, 기업이 가도, 쩐 정부(镇) 혹은 공업구, 오피스 건물에 방역통제 방안을 보고하고 즉시 복공 가능(조건 부합시 신청없이 복공 권장, 전자 통행증 시행 종료)

인원 관리: 바이러스 단지와 기업간 정상 통행, 바이러스 발생 지역(기업과 단지) 계속 재택 근무 시행 혹은 전용차량 등을 이용해 점대점으로 통근. 장소 코드(,)건강체크복합기(字哨兵) 스캔 후 이상이 있는 근로자는 상응한 조치 시행

교통: 실제 현지상황에 근거. 기업근로자는 공공교통, 자가용 이용 통근

핵산 항원: 원칙상 모든 기업 근로자는 매일 항원 검사 시행. 소속지 요구에 따라 핵산검사 시행. 대형공장은 6월 1-10 전원 1일 1항원/매2일마다 1회 핵산(PCR)검사, 11일 이후 전원 1일 1회 항원검사/1주 2회 핵산(PCR)검사

외지인관리: 방문시 장소 코드(,)건강체크복합기(字哨兵) 스캔. 48시간 핵산 음성 결과. 핵산 증명이 없을 시 현장 항원 검사, 3자 물류 근로자는 현장 항원 검사 48시간 핵산 음성 증명 제출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추가로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지난 3~5월초 실시한 진출기업 애로조사를 토대로 기업의 복공 지원을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에 유의할 점을 추가로 안내했다. 경영 애로조사 주요 결과를 분류하면 기업복공 관련 (업종별 상이) 근로자 복귀(생산/비생산), 창고 반출, 통행 관련, △금융 등 행정업무 처리 불가,정부 지원책 마련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생활물자 유통(上海市疫情防控生活物保障企业证明(약칭 보공(保供))*) 발급과 관련해서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지난 4월 말부터 상하이총영사관과 협력하여 한국의 주요 식품기업 9개사의 물자보장증명서 발급을 지원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주*: 보공(保供 )이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발급 증서로 코로나19 기간 민생물자 등의 원활한 통행 보장 생산운영을 보장할 있는 중요 허가증명서. 보공(保供)증명 발급 통행증 신청 화물이동, 복공 준비 생산공장 운영 가능


※ KOTRA 지원사례: 국내 A 보공(保供) 증명서 취득 지원(4 중하순)

(상황) 창고 화물 반출불가로 바이어 컴플레인 발생 KOTRA지원 보공(保供) 허가 취득  통행증 신청 완료 화물 반출  성(省)  이동으로 바이어 납품 완료(4월 말)


단, KOTRA는 복공증 발급과 관련하여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부서별 발급(외자처, 시장운영처 ) 중이나 승인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상황(민생물자, 긴급물자, 의료품, 생활필수품 등에 한해 우선 승인)이므로 사전 신청 시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다그밖에도 제조업(공업, 중점산업) 대외무역(수출입, 물류) 산업의 기업화이트리스트허가를 통한 복공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고 향후 상업 비즈니스(오프라인매장), 생산성 서비스업 등의 조업재개 방침에 대해 함께 안내했다.

<4~5 제조업, 대외무역 중점산업 복공·복산 주요 프로세스(폐쇄식 운영)>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주*: 5월 29일자 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부 기존의 복공복산 심사제도 철폐 

 

마지막으로 KOTRA 점차 조업재개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기업이 대비해야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더불어 KOTRA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해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있게 했다.


<조업재개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이 체크해야할 목록>

기업 소재지 /() 정책동향 수시 파악

    · 특히 지역별 중점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법인설립과 경영활동 등도 고려

, , (市/區/鎭) 관할 소재지 지방정부 단위와 소통과 네트워크 중요

    · (市)정부 (區) (鎭)정부로 정책이 하달될 , 정책의 해석 방식과 시차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관할지와 소통을 통해 정책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함.

긴급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방안 마련: 예측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재택근무 폐쇄식 근무에 대한 사전 조건 마련, 온라인 판매망 구축, 근로자의 온라인·디지털 사무 능력 강화 필수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발표2) 상하이시 지원정책 세무지원 사항


상하이시 세무국, 국자위, 상무위 여러 부처와 구청에서는 시정부의 3 28일자 <상하이시 코로나 전력 방지와 기업 발전 촉진 정책> 21조항을 기초로 하여 여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연사는 상하이시 지원 정책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① 상하이시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공지 관련부처(시상무위원회, 시재정국, 구청, 세무국 )에서 관련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는 방식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다수

  ③ 현금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음. 대부분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비용 절감 위주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하이시 재정수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하이시가 전면봉쇄되기 시작한 4월부터 전국 재정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4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이러한 가운데, 봉쇄의 영향으로 가장 경영상 타격을 입은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정책은 지속 발표되고 있으며 연사가 분류한 지원정책 개요는 아래와 같다.


<중앙,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정책 분류>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실제 기업 운영에 있어 경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출이 가장 부담일 것이다. 고정비용에는 임금, 임대료 등이 있다. 그중 임대료 감면 정책에 대해 연사는 중앙정부(국자위) 상하이시 정책 비교는 아래와 같다. 


<중앙정부와 상하이시 정부의 임대료 감면 정책 비교>

국자위 정책(2022 3 23)

상하이시 국자위 정책

(1) 2022 코로나 ·고위험지역 소재지의 경우 6개월치 임차료 감면

(2) 4분기 중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을 경우 임대료 반환 혹은 차기년도 감면 등의 방식으로 6개월 전액 감면 실시

(3) 기타지역: 3개월 임대료 감면, 보편적 감면에 해당되는 3개월 임대료 감면은 가급적 상반기 이내 완료

(4) 3개월 임대료 보충감면은 중고위험지역 확정 후 2개월 내 완료해야

(5)국유기업의 건물을 전대(租)했거나 분대(分租) 경우 임대료 감면정책이 실제 임차인에게 전달되도록 추진(기타 내용 생략)

3 28 정책: 좌측 국가 정책과 동일

4 25 추가 정책: 2022 상하이시 국유 기업 건물을 임차한 영세기업(小微企) 자영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필요서류(코로나19 피해 입증 서류 불필요) 해당 국유기업의 심사를 거쳐 2022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2022 임대기간이 1 미만인 경우 비율에 근거하여 면제)

주*: 실시주체는 중앙소속기업이며, 감면대상은 현급 행정구역 내 중앙기업 소속의 건물을 임차한 서비스 업종의 소형기업영세기업과 소상공인(원칙적으로 3차산업은 모두 서비스업으로 간주)

[자료: 국자위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외에도 연사는 인사노무에 대한 지원 정책, 대외무역(经贸)업계 관련 지원 정책* 등을 함께 다루며,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주*: 대외무역 관련 가장 지원책은 가공무역 수출퇴세 환급 정책으로 구분됨. 예를들어 세액 공제 방법을 실행하는 가공무역 수출기업은 수출품목에 대한 퇴세율이 증치세율과 일치된후 이전 퇴세율의 불일치 이유로 퇴세금액 계산로직에 따라서 계속 이월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환급액은 "공제세액 면제 또는 공제 불가", 기업에서 확인하고 해당액수의 증치세 매입세액으로 전환할수 있음.

 

(발표3) 코로나19 인한 노무 이슈 점검


연사에 따르면 인사노무 관련된 상하이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은 실업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기업에서 임의로 직원과의 계약 해지를 막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실질적인 보조금 정책은 현재까지는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봉쇄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문제, 봉쇄 해제 후의 인사문제  실무적인 애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주요 노무 이슈> 

구분

규정

정부조치에 의한 격리기간 급여 지급

-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한 경우급여 정상 지급

- 교통수당 출근을 근거로 하는 부분 삭감 가능

- 가급적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로 완성 가능한 업무를 배정

- 재택근무 기간 노동법상의 근무시간 관련 규정 준수

- 8시간 초과주말 근무공휴일 근무의 경우 연장 근무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사전에 직원과 명확하게 약정해야 하며, 연장근무 등 여부는 신중하게 확인 필요

격리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1개월 

초과 시 급여지급은?

-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 정상적으로 급여 지급

- 영업정지 1개월 급여 지급 주기를 초과할 경우 적정 수준 생활비 지급

- 상하이시의 경우 최저 급여기준으로 지급(2022 2590위안)

- 회사가 조업 중단하거나 휴업을 선포한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

- 완전한 업무중단의 의미 정부 격리조치에 의한 경우도 해당, 영업 정지기간내에 직원이 재택근무를 경우 상응한 급여 지급

코로나 감염 직원의 처우

- 코로나도 일종의 질병, 원칙적으로는 질병 관련 규정 적용, 특별 규정에 코로나 관련 별도 명시가 있을시 특별규정 적용

- 코로나 감염자, 밀접접촉자, 코로나 완치이후 의학 관찰자 격리시 정상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으로 급여 지급

- 노동계약법 40조와 41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약 해지 불가

- 격리가 종료된후 후속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 규정 적용

- 의료기간 산정시점은 의학적 격리가 종료된후 직원이 후속치료를 시작한 일자를 기준 

코로나 감염 산재 처리 가능 여부

- 출퇴근 과정에 감염되었다 해도 이를 산재로 간주하기 어려움.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대중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산재 인정

- 코로나 예방 구조과정에 공무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산재 인정

- 직원이 회사업무로 출장 기간, 상해 또는 사고 발생시 산재 인정

- 입법 취지로 볼때 코로나 감염지역 출장 기간 코로나에 감염 경우 산재로 보는것이 적절

- 직원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출근한 이후, 근무 중 사망 또는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간 후 48시간 내에 사망할 경우 산재로 인정함.(단, 이는 특이 케이스임.)

- 산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보상의무는 없지만 적절한 수준의 위로금 지급 검토 필요

봉쇄 해제 이후 필요한 조치

- 봉쇄 해제 후에도 기업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예방 통제에 유의해야 함.

- 근로자에게 필요한 코로나 예방 노동 보호 조치 제공

-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통지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사규에 따라 처리 가능

- 기업의 실제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 마련

[자료: 연사 발표 자료]

 

특히 코로나19 인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는 임금 고정비용 지출 측면이다. 만약 경영상 애로로 인해 직원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합리성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인한 경영악화가 주요 이유라면 해당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 혹시라도 급여에 대해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적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일부 직원의 사직, 반발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직원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함.

  급여조정 대상 확정 시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전체 직원 대상이며, 조정범위 확정해야 . , 노동계약 약정 급여 이외의 부분은 우선순위로 삭감할 있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조정이 가능하지만, 노동계약서상 이미 해당 부분이 약정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직원과 합의해야 . 기본 급여 삭감은 특히 주의해야 . 자칫하면노동계약의 일방적인 변경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리스크가 있음. 이에 직급, 부서에 따라 조정액은 차등해야 . 일원화 처리(통일적으로 30% 삭감 ) 직원 반발, 노동중재 등의 우려가 있음.

  ③ 급여 조정기간 유의: 영구적 조정이 아닌,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조정임을 강조해야 하며, 급여 변경 합의서에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추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연장하거나 조기 정상화 가능성 조항도 함께 기재하면 좋음.

 

(발표4) 코로나19 관련 계약 관계 점검 분쟁 대비


해당 발표는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계약이행 불가 사유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기업의 조업 중단, 물류 대란 으로 인해 기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 환경이 좋아지면 자금 흐름 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연사는 계약 이슈 관련 기본적인 법리를 점검하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합의) 도출해내기 위해 체크해야 포인트를 짚어주었다.


위험최소화를 위해서는 (1) 계약내용 이행사항 (2) 불가항력 적용 가능성 (3) 합의가능성 분쟁비용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조치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협상이 중요하다. 이에 기업은 포지션(바이어인지 셀러인지), 이행해야 책임, 이행현황, 위약책임(이행지체에 따른 위약책임, 위약금 책정 여부) 등에 따라 현재 상황을 체크하며 계약유지의 실익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당 계약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일지 디폴트 선언이 이익일지에 대해 기업 입장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점검사항>

[자료: 연사 발표자료]


연사는불가항력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기업이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안내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적 상황 측면에서 ‘상하이 봉쇄 불가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봉쇄와 계약 의무의 상관 관계를 보아야 하며 특히채무 불이행 이유로는 봉쇄로 인한 조업 중단 명령, 인력 사정, 물류 마비, 원료 공급 차질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있으므로 상황과 봉쇄의 인과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비슷한 사안도 약정한 인터컴즈(Incotermes) 계약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있음을 강조했다. , 연사에 따르면 불가항력을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편이며, 요건이 추상적이고 계약 책임을 중시하는 실무적 경향으로 인해 실제 인정 사례가 많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사는 분쟁해결 방식을 합의, 중재, 소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함께 안내했으며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쟁해결 방식>

[자료: 연사 발표자료]

 

연사의 발표에 이어 Q&A 시간에는 KOTRA 세미나 신청시 기업이 사전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연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업재개 관련


Q1: 현재 상하이시의 조업재개 방침은 중점산업, 화이트리스트 기업을 위주로 우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非)화이트리스트 기업의 조업재개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A1: 5 중순 전에는 화이트리스트 기업 위주로 복공복산을 추진했기에 비화이트리스트 기업의 경우 복공복산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였으나 준비 제출 내용들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5 20 발표된 <순차적 복공복산 실시방안> 참고하면 2단계인 5 22일부 복공복산 확대를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절차를 간략화하고 있으므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제조업은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 1일부터는 복공증/통행증 제도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기타 산업 또한 전반적으로 조업재개 신청이 수월해질것으로 보인다.


Q2: 향후 조업재개 일정과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A2: 현재까지는 제조기업, 연구소, 대형 마트, 상업 비지니스기업, 금융업 등에 한해서 주로 복공복산이 진행되었고 시정부의 발표에 근거하면 5 31일까지는 폐쇄식점식(点式) 혹은 버블식으로 복공을 진행할 것으로 규정한다. 대체로 신청서, 승낙서(허가서), 방역통제 관리 방안 등을 기업 소재지 지역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방역통제 관리방안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복공을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한 상황인데  6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복공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으므로 지역별, 업종별 주무부서에 수시로 확인하여 사전 대비하기 바란다.


2. 시 정부 지원정책, 세무 관련


Q3: 외국법인(한국 법인 포함) 중국 내자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되나요?

A3: 2022 3 10일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자(内资), 외자(外) 기업이 코로나 영향에 대응한 기업 구제 정책을 동등하게 향유할수 있도록 확보할 것을 지시한 있다.


Q4: 국유건물이 아닌 사무실 임대 시 면제 혜택은 없는지? 구제 방법은?

A4: 임대료 감면 정책은 감면 대상이 국유기업 소속의 건물을 임차 시 해당되는 혜택이다. 국자위는 감면 대상외 중소기업에서 임차료 감면을 신청하면 기업애로 극복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주형태의 중앙자회사는 중소주주의 이해와 지지를 득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별도 표기한다.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국유건물 임차료 감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물 기타 임차인들과 함께 협의하여 건물주와의 공동협상을 시도해 것을 권장한다.


Q5: 임대료 감면이나 세금 환급 신청 등을 했을 관할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위험은 없나요?

A5: 지원 정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바라며 부정적인 인상을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2 3 리커챵(李克强) 국무총리는기업의 구제 정책 실시 현황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구제정책은 모두 보혜성(포용성) 지향한다고 언급했으며  지역, 부문은 반드시 코로나 예방과 경제 사회 발전의 대세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요시해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각종 우대 정책을 적시에 실시하여 기업 특히 중소영세 기업이 애로를 극복할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야 한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3. 인사노무 관련


Q6: 휴무 기간 급여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1개월 내는 100% 급여 지급해야 하며, 교통수당 임금 수당은 삭감 가능하다. 1개월 후 근무가 불가한 경우 최저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주*: 상하이시는 최저 급여 기준. 장쑤성, 저장성은 최저 급여 기준의 80% 지급


Q7: 2 봉쇄가 실시되고 일주일후 봉쇄가 해제되었지만, 직원이 사전통보 없이 출근하지않고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이런 경우 월급 삭감이 가능한지요?

A7: 월급 삭감 가능하다. 전제 조건은 직원의 거주 단지가 일주일 봉쇄가 해제되었다는 서면 증거(정부 공지 ) 필요하다. 출근이 가능한 상황 하에서도 사전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 결근에 해당됨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월급 삭감이 가능하다. 다만 재택근무를 부분은 업무량에 따라 월급 삭감 비율을 회사에서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Q8: 직원 출장 시 숙식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지만, 그간 직원들에게 출장 1박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것이 중국내에서 보편적인 것인지요?

A8: 중국 법규상 출장 수당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출장 수당은 회사가 자체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 있다. , 노동 계약, 사규 등에 명시된 서면 약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명시된 서면 약정이 없으면 해당 건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있는 부분이다.


4. 계약이행 분쟁 관련


Q9.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9.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된 내용을 따르되,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감액을 주장할 있다. 약정이 없는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 중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출우대금리(LPR) 법원 재량에 따라 30~50% 가산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


Q10. 과도한 위약금이 약정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가 그것보다 많은 경우라도 위약금 밖에 청구할 없는지요?

A10.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일부 감액하는 법리가 있다. 특히 중국법에 의하면 위약금이 실제손해의 130%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과도한 위약금으로 보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법도 유사한 법리가 있으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를 따르지만 만일 구체적인 내용 없이위약금 약정만 있는 경우 해석은 적용법률에 따라 다르다. 한국법에 따르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위약금만 청구할 있다.

    주: 손해배상을 야하는 입장에서는 일정의 상한으로 작용. 중국법에 따를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음.

 

시사점


상하이시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공업산업의 총 생산규모 하락, 대외무역 하락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 시정부 또한 산업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매일 이어지는 언론 브리핑에서도조업재개 방침 대해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 상하이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는 2021 누적 기준 3,071개사(*출입은행 통계 기준), 3 초부터 우리 교민과 기업이 밀집한 민항구(闵行区)를 중심으로 장기간 봉쇄되어 경영상 애로를 직면한 경우가 많다. 특히 상하이에는 ‘제조공장’ 보다는 중소형 서비스(영업판매, 수출입 , 무역 법인 등)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지역 간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애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입·통관 애로, 인건비·물류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중국 최대의 항구인 상하이항으로 통해 한국에서 중간재가 주로 수출입되고 상하이를 거쳐 기타 제조, 가공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운송해야 하나 그간 지역 간 운송 제한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5월 24일 온라인으로 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상하이시의 장기화된 봉쇄 현황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기업의 조업재개 동향과 동시에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정책과 세무, 노무이슈, 계약관계 점검 등 주요 이슈를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했다. 향후 점진적으로 봉쇄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출퇴근 시 일정 기간 이내의 PCR 음성검사 결과 필수 지참*, 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의 상시화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주*: 5월 28일자 상하이 시정부 발표 <방역통제 지침>에 따르면 6월 1일부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자 등은 72시간 이내의 핵산검사 음성결과 지참(기존 48시간 이내 에서 다소 완화)

 


자료 : 상하이시정부, 상하이시통계국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 :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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