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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꽃, SEM 제도 살펴보기
  • 현장·인터뷰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최원석
  • 2022-03-04
  • 출처 : KOTRA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시 다수 혜택 제공

소득세 면제 중단으로 매력도 다소 낮아져

파나마 통상산업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는 최근 파나마 내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지원제도(REGIME SEDES DE EMPRESAS MULTINACIONALES, 이하 SEM)를 이용하여 등록된 기업 수가 178개에 달했으며 총 투자액은 12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이 낮은 것으로 유명한 파나마이지만 SEM 제도는 그중에서도 특히 잘 알려진 제도이다. 


보잉, 델, P&G, GE, Maersk, 보쉬, 소니, 매킨지컨설팅 등 유수의 기업들이 SEM 면허를 보유하고 활동 중이다. 한국 기업은 2008년 LG전자가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금호타이어, 삼성그룹,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효성 등 8개사가 등록돼 있고 대부분 중남미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한국 기업의 신규 등록은 없는 상태다.

 

2007년 입법된 동 제도는 2012년과 2018년 개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혜택 내역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 신규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 유명 법무법인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Q1. 동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A1. 2007년 제정된 Ley(Law) No. 41 of 2007과 amended by Law 45 of August 10th, 2012 and Law 57 of 2018

 

Q2.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2. 그룹 전체 자산(assets of the corporate group)이 2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의 확인서와 통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 자체를 파나마에 세우면서 SEM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존에 파나마에서 활동 중이던 기업을 SEM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 현지 자본 요건이 추가된다.

 

Q3. SEM은 어떤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나

A3. 통상적인 의미의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의 활동, 창고/물류, 기술지원, 재무 관리, 회계, 설계/건설, 마케팅/홍보, 운영지원, R&D, 기타 내각이 허가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기술지원(컨설팅, 교육훈련 등 포함)의 경우 자사 그룹이 아니더라도 자사 그룹의 고객에 대해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Q4. 면허 승인 기간과 장애 요소는

A4. 공식적으로는 10-15일을 승인기간이라고 하나 승인위원회 회합 주기가 30-40일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최소 두 달 정도는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반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파나마 내의 번역사무소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Q5. 기업 운영상의 대표적인 혜택과 그간 주요 변동 사항은 무엇인가

A5. 주요 혜택은 아래에 표와 같다. 그간 가장 큰 변화는 법인소득세가 면제였으나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세율 5%). 그러나 일반적으로 2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큰 혜택이다. 현실적으로는 세금 자체보다도 세금을 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활동 내역이 현지 정부에 공개되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SEM 제도의 기업 혜택>

투자자 보호

법률 54호(1998)와 동일한 보호 제공

법인소득세

순과세소득(net taxable income)의 5% (통상 25%)

직원 보수 공제 가능

기존에는 면세였으나 2019년부터 과세 개시

계열사에 대한 동산(動産) 이전과 서비스 수출

과세소득 미산입

배당소득세

면제(배당을 해외로부터 또는 파나마 내에서 받는지 불문)

지사(branch)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코드 생성기 사용 의무

면제

 - 세금코드 생성기(equipos fiscales): 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이 관리하는 고유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장비

자본 소득세

SEM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의 단일 자본소득세율 적용

사업자 등록(aviso de operación)

불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원천 징수

SEM 비자 보유자는 면제

[자료: 법무법인 인터뷰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정리]


Q5-1. 직접 매출을 일으키지 않고(인보이싱을 하지 않고) 활동하면서 비용은 전액 본사 전도 자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A5-1. 그러한 경우 전도금액을 매출로 간주한다. 단, 직원 보수를 비롯한 비용을 공제한 순과세소득에 대해서만 5%의 법인소득세가 적용된다.

 

Q6. SEM 기업 주재원의 비자종류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A6. SEM 면허는 무기한이므로 경영/관리자에 해당하는 주재원은 5년마다 갱신가능한 영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주요 내용은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SEM 제도의 주재원 신분 및 관련 혜택>

비자

영구 비자

주재원이 기업의 경영/관리자(administrative-executive level)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단위 지속 갱신 가능

  · 해당 비자 보유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 불요)

영구 비자 보유자의 동반 가족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현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25세까지)의 경우 영구비자 보유자에 준한 신분 부여

임시 직원 비자

기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3개월+추가 3개월의 비자 허용
  · 노동허가 불요

정착 지원

이삿짐 면세

영구 비자 소지자는 최초 1회에 한해 면세 적용

차량 면세

영구 비자 소지자는 2년에 1회 면세 수입 가능

[자료: 법무법인 인터뷰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정리]


Q7. SEM 기업도 외국인 직원 비중 제한이 적용 되는가

A7.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직원 수는 직원 전체의 10%로 제한되며, 전체 급여 비중도 역시 10%로 제한된다. 그러나 SEM 기업은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SEM 면허의 최대 혜택으로 꼽기도 한다. 

 

 

자료: Icaza, Gonzalez - Ruiz & Aleman (IGRA) 서면 인터뷰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인터뷰 등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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