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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 현장·인터뷰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1-12-21
  • 출처 : KOTRA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린 규정> 및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방법>, 2022.1.1.부 시행 발표

현지 컨설팅사 인터뷰를 통해 보는 우리 기업 주의사항

 

지난 12 13, 중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의 이행에 관한 공고> 함께 발표했다. 이로써 2022 1 1일부터 생산된 중국 식품은 중국 식품의 내외부 포장에 중국 등록 번호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이 승인한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포장 라벨링 관리 조치의 요구 사항은 2022 1 1일부터 생산된 중국 식품에 적용되며, 2022 1 1 이전에 제조된 중국 식품 포장 라벨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대로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중국 수입식품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 요구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품질 발전과 트렌드 변화의 요구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 공고에 대한 예고를 수시로 발표해온 바 있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현행의 중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2012년 5월 1일 시행된 이후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원천 검독 관리(源头监管)'를 통해 대중국 수출된 식품의 안전 보장과 무역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수입식품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 요구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은 새로운 형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등록 절차를 최적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에 의하여 현행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직면해 지난 2021년 3월 12일,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이하 ‘규정’으로 약칭)을 심의하고 통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22일 原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 공포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하여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일제히 폐지됐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현지 등록대행사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공고원문 확인 

<규정>의 등록 관리 대상은 중국 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이고 식품 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상세 등록방법은 아래에서 설명)

 

이에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관련 현지 컨설팅사를 인터뷰하여 등록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을 청취했다. 

 

인터뷰 : 상하이 F-ONE SCM 해외부 실장, Alice Lee

 

Q1: 이번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 

A1: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안전의 주관 부서로써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주관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입 단계에 식품의 추출 검사 방식이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식품 생산 기업, 해외 주관 부서 및 해관총서와 수입 기업 등의 각 단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출입 식품 무역을 신속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원천부터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었습니다. 실제 유럽연합,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예전부터 해외 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관리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제규범에 따라 수입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원천관리(源管理)'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의 실시는 생산기업에 우승열패(优胜劣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일부 식품안전 관리가 취약한 기업이라면, 시장 내에서 도태할 수도 있지만 식품 생산기업의 자체 관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져 글로벌 식품 생산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사전 준비 요건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요건을 제대로 갖춘 기업이라면 앞으로 수입식품의 통관 속도는 어느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현재 이 규정의 실제 등록 상황은 어떠한가요?

A2: 이 규정은 2021년 4월 12일 해관총서가 공포하고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해외 생산기업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승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3: 등록 신청 과정에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있나요?

A3: 신청 페이지(http://www.singlewindow.cn)는 2021년 11월 1일 정식 개통되었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업은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제출서류 등 요구사항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제출 신청이 편리합니다. 

 

Q4. 해외 생산기업이 만약 2022년 1월 1일까지 등록 신청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4: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시스템에 해외 생산기업의 '재중 등록번호(在册编号)'를 기입해야 하며, '재중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 기업은 되도록 빨리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재중 등록번호(在册编号)'가 없는 식품은 수입신고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수입통관 업무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Q5: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A5: 수출 무역 기업이라면 (해당 시스템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중국 시장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이라면 조속히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이미 등록 완료된 기업(수산물, 유제품)의 기존 등록 정보는 계속 유효합니다.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세관총령 제249호) 

   ☞ 공고원문 확인

 

상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와 더불어 함께 주의해야 할 정책이 바로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세관총령 제249호)이다. 이 역시 2022년 1월 1일부 정식 시행되며 방법은 총칭, 식품수입, 식품수출, 감독관리, 법적책임 등 6개의 장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해외기업과 관련이 큰, '수입식품' 부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요약하고자 한다. 법령 내 '식품수입' 파트는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입식품 감독 근거, 적격성 평가 활동, 수입업자 자율 심사, 포장 라벨 표시 요구, 장소 지정 또는 인가, 후속 감독, 위험 통제 조치, 리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항 유의사항 

 

1. (수입식품 규제 근거) 수입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국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특별한 요구가 있을 시 해당 국제조약·협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만약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국무원 위생행정 관련 부서가 공포해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규 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은 반드시 중국 식품안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신규 식품 원료' 위생 행정 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수입식품 등록 및 관리 조치)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내 식품을 수출하는 역외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기업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 게시하게 된다. 이에 중국으로 식료품류를 수출하는 역외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반드시 해관총서에 비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 수입상은 소재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역외수출업자 또는 대행업자, 식품수입업자의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 세관은 역외수출업자 또는 대리인, 식품수입업자의 등록정보가 잘못되었거나 기재된 내용이 적시에 변경되지 않은 것을 발견 시 기한 내에 정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경고 조치를 내리거나 식품 수입업자가 허위 등록정보를 제출시 세관은 1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수입 식품 적합성 평가) 이 항목에서는 중국 내 식품을 수출하는 역외 생산자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평가 및 검토하고 해외 생산 기업 등록, 수입 및 수출업자의 기록을 보관하고 적합성을 보증하며, 동식물 검역 승인·적합성 증명서 검사·문서 및 현장 검사·샘플링 검사·수입 및 판매 기록 검사 등 약 9가지 항목에 걸친 수입식품 적합성 평가가 시행된다. 

 

4.(포장(라벨링) 방식) 여기서는 육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구분하여 관리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 육류: 냉장/냉동 육류 제품의 수입의 경우에 내외부 포장에는 중국어/영어 혹은 중국어/수출국가(지역의 언어)로, 명확하며 식별가능한 텍스트(문자)로 원산지 국가(지역) 제품명, 생산 기업 등록번호, 생산배치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수출국가의 공식 검사 및 검역 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수산물 : 내외부 포장에는 중국어/영어 혹은 중국어/수출국가(지역의 언어)로, 명확하며 식별가능한 텍스트(문자)로 상품명 및 학명(), 사양, 생산일자, 유통기한 및 보존 조건, 생산방법(해수어업, 담수어업, 양식 등), 생산지역(해양/담수어업의 국가 또는 지역,  양식 제품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이 표기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생산 및 가공 기업(어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장 창고 포함)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특히 주/도)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건강 및 특수식품 : 중문 라벨은 최소 판매 포장지에 인쇄되어야하며 부착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수입 식품의 내외부 포장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위에서 언급된 '내외부 포장'이란, 상기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의거하며, 운송 포장 및 개별 포장을 포함하는 별도로 판매 가능한 판매 단위를 의미한다. 특히 운송 포장의 경우 등록 번호는 운송 포장지 상에 명확하게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포장을 포함하는 판매 단위의 경우에 식품 라벨에 등록 번호를 표시하고 중국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의거 식품 라벨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의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명, 순함량/사양,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번호, 유통기한, 해외 수출업체 및 구매자명,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배달일자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 보관 기간은 식품 유통 기한 만료 이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유통기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매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입 식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고 수입 식품의 유통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법> 제129조에 의거, 만약 수입업자가 식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6.(수입업자 자율 감사 시스템) 식품 수입업자는 해외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 기업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1) 식품 안전 위험 관리 조치의 개발 및 구현과 (2) 식품이 중국 법률 및 규정,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요건

 

① 기업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해관총서의 등효성(等效性) 평가·심사 통과한다. ②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고 그 효율적 감독 하에 진행한다. ③ 기업이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식품안전위생관리 및 방호체계를 수립하여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며, 중국 내로 수출한 식품이 중국 관련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④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관련 검사검역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규정 및 신규정 간 차이 분석

 

주요 변화

현행 규정

신규정(2022.1.1부 시행)

1

해외 생산기업 등록을 실시해야 하는 식품 종류 확대

육제품, 유제품, 수산물, 벌제품, 제비집제품

중국 내에 식품 수출하는 모든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

2

기업 등록 방식 조정

해외 생산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또는 기타 규정의 방식

식품별로 등록 방식은 ‘해외 생산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및 ‘기업 자체 신청 등록’으로 구분

3

등록의 심사 방식의 혁신

해관은 전문가나 지정기관을 요청하여 신청 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가서 평가심사 진행 

해관은 서면검사, 동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방식과 조합 방식으로 평가심사를 진행

4

등록번호 관리 및 표시 방식을 변경한다.

식품 외포장에 등록번호를 사실대로 표시한다.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 표시

5

해외 생산기업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4년

유효기간 5년

6

등록관리 요구사항 명확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 연속등록(延신청 제시

유효기간 만료 3~6개 월 이내 연속등록(延신청 제시

7

기업의 주체 책임 및 사후 감독관리 강화

등록 철회에 대한 적용 상황만 규정

‘등록변경, 연속, 말소 적용 상황’을 추가하여, ‘등록철회 적용 상황’ 세분화

중국 정부에 의한 재조사시, 기업이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 조치 규정

1. ‘이미 등록된 기업이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발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 조치를 시행한다’는 관리 요구 항목을 새로 추가함 

2. 해외 주관 당국은 등록된 기업이 등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 것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짐 

자료: 해관총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방식은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과 ‘기업 자체 등록’ 등 아래 2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①’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방식에 적용된 식품: 육류 및 육제품, 장의(衣),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제품, 알과 계란 제품, 식용유지 및 유료(食用油脂和油料), 소를 넣은 가루음식(包面食), 식용곡물, 곡물 제분 공업제품과 맥아(谷物制粉工业产品和芽), 신선 보관 및 탈수 채소류 및 콩(保水蔬菜以及干豆),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건과, 로스팅 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 음식 식품(特殊膳食食品), 보건식품 등 18종 

②’기업 자체 등록’ 방식에 적용된 식품: 18종 식품 이외에 기타 식품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공급원, 생산 가공 공정, 식품안전 역사 데이터, 소비군, 식용 방식 등 요인을 분석하여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방식과 신청 서류를 확정했다. 리스크 분석을 거쳤거나 어떤 식품에 리스크가 변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방식과 신청 서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 등록 가이드

 

2021년 11월 18일,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정무 서비스 사항 가이드>를 발표하여 주로 등록 방식, 등록 주소, 등록 절차, 등록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해당 가이드는 해관총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인 ‘인터넷+해관’사이트(http://online.customs.gov.cn/)에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등록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인터넷+해관" 초기화면에 접속/ "사무안내" 목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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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안내"에 들어가면 좌측 메뉴에서 "행정승인"을 찾을 수 있으며, 클릭한 후에 아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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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페이지 최하단에 "온라인취급"과 "사무안내" 버튼이 있으며, 이 중 "온라인취급"을 클릭하면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계정 생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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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정 생성 후, 기업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계정 등록을 완료함. 이후 재로그인한 뒤, 기업 등록 페이지에 제품 종류를 선택하여 업체 정보 제출하면 완성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9pixel, 세로 880pixel

자료: 해관총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이번에 도입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은 해외에서 생산기업 등록을 준비할 때 관리 규정의 주요 변화를 주의하여 적시 조정하는 것 외에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관련 법규와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광저우 판위해관(番禺海검사과 부과장 룽샤오위(龙晓宇)는 해관총서가 새 규정의 해석을 공개하고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며 기업은 해관총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기업들은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 보건식품, 특수 음식 식품을 수입할 때 중국어 라벨을 최소 판매 포장에 부착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건식품, 특수 음식 식품 수입업자들은 라벨 문제로 인해 수입 무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 해관총서,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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