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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1년 행정서사 온라인 멘토링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김대수
  • 2021-06-30
  • 출처 : KOTRA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현지 행정서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일본 입국·해외정착지원금 관련 세미나 개최 -

- 1:1 사전질문 접수 및 현장 질의답변을 통해 기취업자, 입사대기자, 일본 취업 관심 구직자의 애로사항 해소 -




행사개요


행사명

2021년 행정서사 온라인 멘토링 세미나

개최기간

2021.6.15.() 18:30 ~ 20:00

개최장소

온라인 화상 플랫폼 기반 웨비나

주관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발표자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김대수 과장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이영훈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본사무소 최영민 과장

주요 내용

한일간 입국제한 현황 및 입사 대기자 질의사항 1:1 답변

산업인력공단 2021년 해외정착지원금 제도 안내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은 6월 15일 일본에 이미 취업한 기취업자, 일본 취업내정 이후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그리고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행정서사 온라인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은 일본 현지 법률 자문제도와 사후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7월에 개최예정인 하계 온라인 잡페어를 홍보했다. 그 다음으로 일본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이영훈 행정서사가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입국절차와 비자발급제한 현황을 설명하고 입국제한 상황 속 불안과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본 사무소에서 코로나19 속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제도의 운영에 대해 답변하였다. 행사 참가자는 35명, 사전질문 및 현장질문을 합해서 50여 개의 질문이 나왔으며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주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세미나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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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의 종류

비즈니스 트랙 vs 레지던스 트랙 입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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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트랙 대상자

현재 일본 내 거주 유학생의 비자 발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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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물가, 일본 생활 조언

(현장Q&A 대응) 레지던스트랙 서약서 작성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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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계별 해외정착지원 제도

해외취업지원금 신청절차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입국비자, 일본 생활 관련 행정서사 QnA


Q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 재류자격증명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혹시 긴급사태선언 연장 등으로 인해 3개월이 넘어간 경우, 자동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6.15. 기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작성일별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9101~201912월 31일 사이에 작성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2021430

    ② 202011~2021130일 사이에 작성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 2021731일까지

    ③ 2021131일 이후 작성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개인적인 의견으론, 입국관리국의 재량을 고려하면 ~에 적힌 기한까지 입국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도 입국금지기간을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별도 조치를 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입국관리국의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회사와 자주 소통하며 변동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Q2.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면, 그 회사에서 쭉 일해야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과 판단,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전직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전직하려는 일의 직무와 현재 질문자님이 하고 계시는 일, 보유하신 비자가 서로 매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직한 이후에는 입국관리국에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다음번 취로 비자 갱신이나 재류 자격 변경 시에 체류 기한이 단축되거나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Q3. 비자갱신절차가 궁금합니다

(재류자격갱신신청서를 작성해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여권, 재류카드, 회사 결산서, 회사측의 작성자료(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 갱신 신청 시 회사에서 신청한 내용이 첫 신청 때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거나 서류 상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에 문제 시 거부되는 경우는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Q4. 회사에서 입사일 이전에 입국이 가능해진다면, 재작년~작년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먼저 일하는게 어떤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로비자로는 입사일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이전에 유학생 신분 등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입사일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 입사일 이전에 아르바이트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인턴십' 비자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현재는 해당 비자로도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5. 일본 생활 첫 시작시 휴대폰, 집계약, 통장만들기의 절차가 서로 얽혀있어 무엇부터 먼저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집 주소 확보입니다. 주소가 있어야만 핸드폰 개통, 통장 개설,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엔 이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증인 찾기(없는 곳도 있음), 후보 물건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 등록은 한국의 구청 격인 구약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산업인력공단 주요 QnA

 

Q1. 코트라 K-Move를 통해 일본에 취업한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는지요?

(저희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에서는 이번 행정서사 세미나처럼 일본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취업자 분들게 제공하고자 노무사, 세무사, 행정서사 등 현지 전문가를 초청한 멘토링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취업자 체류요건 및 노무관련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취업자분들께 K-Move 센터 자문변호사 제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2. 한국에서 원격근무로 일을 시작했을 시 해외취업정착금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뒤 한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외정착금 서류승인 절차를 먼저 밟으신 뒤 실제 지원금 지급은 일본으로 출국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Q3. 산업인력공단 해외정착지원금 수령조건에서 예외직군으로 언급돼 있는 '단순노무'란 어떤 일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돼 있는 일에 해당합니다. 건설 단순 종사원,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행사를 통해 비자발급제한, 입국절차에 대해 정리하고 코트라 K-Move 사후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대부분의 일본 회사들은 코로나19 속 입국 준비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나 만약 회사가 외국인 입사 실적이 부족한 경우, 비자 발급절차상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간적, 금전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국 상담센터나 가까운 행정서사의 도움을 통해 구직자와 회사가 소통해 나아가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6월 16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 초청 한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일 경제인들은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입국 제한 조치 등 양국 기업인 간 이동 제한을 꼽았다고 한다. 또한, 한일 양국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만큼, 백신을 접종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비즈니스 트랙)를 재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로선 변종 바이러스 위험,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기업인이나 일본 취업자의 인적 왕래 재개는 요원한게 사실이지만, 한일 양국 모두 백신접종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연중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간 인적왕래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자료: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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