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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19와 핀테크 산업의 향방
  • 현장·인터뷰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20-06-11
  • 출처 : KOTRA
- 코로나19 기간동안 핀테크 플랫폼 대출에 대한 상환 성공률 감소했으나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 -

- 신규활동은 코로나19 진정 경기 안정화 개시될 것 -

 



웨비나 개요

 

일시

2020년 5월 20일 오후 3시~5시 20분

주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이 직면한 도전사항

연사

헨드리꾸스 빠사기(Hendrikus Passagi) 금융감독청 핀테크 라이선싱 및 관리감독국장

주최 및 주관

Hukumonline

애플리케이션

Zoom

웨비나 참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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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ukumonline, 사진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직접 촬영

 

웨비나 연사 주요 발표 내용

 

코로나19 초반에는 P2P 대출시장의 성장속도가 빨랐는데 1개월 전부터는 속도가 둔화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P2P 대출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있다. 금융감독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까지 누적된 P2P 대출 규모는 106조600억 루피아로 이는 2019년 12월보다도 30.15% 증가한 상황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86.54% 증가했다. 한편 자바섬에서 발생하는 해당 P2P 대출실적은 총 대출 실적의 80.79%로 자바섬에서 주로 P2P 대출이 인식되고 활용되는 상황이다.

 

누적 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대출자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4월의 대출자 계좌의 수가 약 2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8.75% 증가했다. 1856만 건의 대출 계좌를 기록한 2019년 12월보다도 500만 건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른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면 2020년 4월 대부자 계좌 수가 수가 64만 7993건으로 전년대비 41.99% 증가했다. 이 계좌 중 64만 4156건은 국내 계좌이며, 3837건은 해외 계좌로 집계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은 대출금 상환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2월에 만기일로부터 90일 이내 상환 성공률은 96.35%를 기록했으나 2020년 4월에는 95.07%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환 성공률이 감소했지만 금융감독청은 해당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금융감독청이 핀테크 사업 운영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전에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사기 위험 경감 시스템이다. 즉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대금 납부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상환이 실패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코자 금융감독청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플랫폼이 플랫폼 사용자의 거래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 T-2   준비

- 대출자 또는 대부자의 E-KYC에 기반한 디지털 서명 사용

- 대출자에 의한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에 의한 100% 보상금 지급

- 플랫폼 이용자를 상대로 카메라,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장소, 거래인증서 및 빚 수금 대행업자의 약정으로의 접근을 제한 

 

둘째로 불완전한 운영 기준 운영 준칙 위반 등 운영상 오류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보안 위반과 같은 운영 리스크에 대한 대비 시스템이다. 이의 경우 금융감독청은 핀테크 플랫폼에 100%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핀테크 사업자(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했을 때 대부자 계정에서 해당 대출금이 인출되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로 A가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B는 이를 보상하도록 금융감독청에서는 규제하고 있다.

 

셋째로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스템이다. 각종 신용평가기관과 핀테크금융협회 핀테크데이터센터(FDPI) 등은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 실적을 평가한다. 핀테크 플랫폼 상의 대출자와 대부자 모두는 해당 핀테크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대부자의 거래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핀테크 데이터 센터는 핀테크금융협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핀테크 데이터 센터에 각자의 데이터를 제출하는 핀테크 대부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데이터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핀테크 대출 시장의 거래 실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핀테크 데이터 센터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핀테크 대부업자들은 대출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도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핀테크금융협회를 통해 대출 건의 재판매 또는 구조 조정 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청은 2020년 4월 3일부로 코로나19 관련 채무 구조조정에 관한 회람서 S-360 / NB.21 / 2020을 발급했다. 해당 회람서는 총 3가지의 주안점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 P2P 대출 핀테크는 채권자로서의 대부자와 채무자로서의 대출자가 포함된 민간 사업 영역이다. 해당 핀테크 사업자는 대부자와 대출자 간의 플랫폼의 기능만 가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P2P 대출 핀테크 사업자는 채무자의 역할이 없는 한 채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 채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부자이다. 셋째로 금융감독청은 핀테크금융협회를 상대로 협회 회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한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요청한다.

 

해당 회람서를 기반으로 88개의 핀테크 사업자들이 대출자로부터 채무 구조조정에 대한 요청을 받은 상황이며, 55개사는 그러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최소 196만 건의 채무 구조조정 신청이 있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총 67만 4068건의 채무 구조조정 신청이 승인됐으며 이는 총 신청의 34% 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128만 건은 미승인됐으며, 7054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것으로 조회된다. 총 52개 플랫폼을 통해 구조조정이 신청된 채무 규모는 1조900억 루피아로 산정되고 있다. 구조 조정을 신청한 채무 금액 중에서 2369억9000만 루피아 규모의 채무액이 구조조정 승인을 받았다. 이외 33개의 플랫폼은 채무 구조조정 신청 규모에 대한 사항을 금융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웨비나 질의응답 내용

 

웨비나 연사 발표 직후 웨비나 참가자들과 연사인 헨드리꾸스 빠사기(Hendrikus Passagi) 금융감독청 핀테크 라이선싱 및 관리감독국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Q1) 금융감독청 자료에 따르면 채무 구조조정이 된 사례는 많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감독청이 핀테크 플랫폼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 이행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A1) 답변에 앞서서 이 질문은 적절해보이지 않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 관계라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호간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만일 채무자가 만기일 내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 정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구조조정은 금융감독청이 이에 대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금융감독청이 관련 법규를 제정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구조조정을 강제하게 되면 금융감독청은 이러한 관계에서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로서 계약서 상 이해관계자로 명시되지 않기때문에 핀테크 사업자들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은행마다도 사용 중인 핀테크 유형이 달라서 금융감독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관 차원에서 정부 당국이 보호할 수 있는 최소 5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이해관계자 및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최소한 개인 및 법인에 관한 평가는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의 사업 운영 및 성과뿐만 아니라 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보안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 거래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플랫폼이 ISO270001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플랫폼의 적법성과 비즈니스 생태 시스템 측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부 당국은 모든 거래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최소 은행 계좌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Q2)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의 증가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기한 내 상환 성공률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까지 핀테크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A2) P2P 대출은 상대적으로 짧은 상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대출과는 다른 점입니다. P2P 대출에 대한 상환은 1주일, 1개월, 2개월 정도로 됩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냐고요? 여러분들도 추측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상환 기간이 짧아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제 때 갚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P2P 대출 플랫폼을 상대로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 방지에 더 유의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은 최단기 대출 상품만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플랫폼들은 신규고객보다도 기존 고객들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핀테크 업계에 주는 영향은 당연히 P2P 대출에 대한 상환 성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미친 시스템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무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도 코로나19로 더 조명되는 상황입니다.  

P2P 대출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과는 다른데요. 이를테면 은행에서는 100만 루피아 가치의 모든 불량 대출의 경우 은행 자본을 침식하게 됩니다. 반면의 핀테크의 경우 불량대출들이 플랫폼 자본을 침식하지 않는데 이는 채무자가 불량 대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핀테크 플랫폼이 공시한 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P2P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레벨이 대출 이자 평균을 상회하지 않는 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P2P 대출 산업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 감독청은 핀테크금융협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협력을 해야 할까요? 이는 P2P 대출 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 마련 및 규제와 시장 모니터링은 민간과 정부기관의 공조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불건전한 거래를 막고 금융 거래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해 산업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Q3) 최근에 금융감독청은 P2P 사업자 신청을 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신청 중단이 얼마동안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A3) 정부는 핀테크금융협회와 매우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핀테크금융협회의 주요 관심사는 소비자 보호합니다. 게다가 해당 협회는 플랫폼, 대부자, 대출자의 관심을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P2P 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테크금융협회는 P2P 대출 사업자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P2P 대출 사업자 등록의 일시 중단이 언제 종결이 될까요? 이는 핀테크 금융협회에 달렸고 금융감독청에서도 협회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Q4) 핀테크금융협회의 회원사들은 P2P 대출 사업자들입니다. 사업 신청 중단이 기존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감소시키고 일부 기업의 독점체제를 형성할 것이라는 비난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A4) 4월까지 인도네시아 P2P 대출 사업자는 총 161개사로 집계됩니다. 이 중 149개사는 기성 P2P 대출자이며, 12개사는 샤리아 P2P대출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161개사 중 110개가 내국인 업체(PMDN)이며, 51개사는 외국인 투자기업(PMA)으로 분류됩니다.  

사실, 비난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독과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당국이 산업 발전에 가장 좋은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로는 협회 회원사들이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단 조치는 핀테크금융협회가 데이터 센터 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사업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업자가 등록하게 된다면 이들 중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스템과 기술을 가진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고,이는 산업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5)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주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정책으로 인해 이동 범위가 제한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금융감독청이 P2P 대출과 관련해 취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5)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상황별로 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코로나19 상황은 일상 생활을 뛰어 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비즈니스 영역의 유연성이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청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핀테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국민을 상대로 지속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의 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해당 홍보 및 교육활동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며, PSBB 등 재택령이 해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완화되면 대면 접촉을 통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Q6) 핀테크 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안에는 핀테크금융협회를 통한 채무의 구조조정 및 재판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핀테크금융협회를 통해야만 하는지요? 제3자가 할 수 없는지요?

A6) 핀테크금융협회를 통한 채무 구조조정 및 대출 건에 대한 재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채무자 A가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기한 연장을 통한 채무 구조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내용도 변경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 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와 기틀을 갖춘 핀테크금융협회가 개입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부자도 반드시 보호돼야 하고 대부자는 제3자에 대출 건을 재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는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활동을 대부자가 희망할 시 판매상대자는 신뢰할 수 있는 협회 회원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핀테크 금융협회에 가입된 채권회수업자가 최소 6개사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거래 행위에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점과 구매자가 누구냐에 상관 없이 대출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에 대한 사항이 고지되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핀테크금융협회(AFPI) 협회 권위자 심층 인터뷰 내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해당 웨비나가 끝나고 핀테크금융협회의 꾸세르얀샤(Kuseryansyah) 협회의 일일 회장(Ketua Harian)*과 직접 코로나19와 핀테크 관련 심층적으로 인터뷰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해당 협회의 회장단에는 총회장(Ketua Umum), 부회장(Wakil Ketua Umum), 그리고 일일회장(Ketuan Harian)이 있다.

 

Q1) 핀테크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4월에 P2P 대출에 대한 상환 성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5월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1) 5월의 대출에 대한 상환 성공률과 관련해 아직 5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 건수의 감소여부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 재구구조정을 위한 신청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는 채무 구조조정 작업을 신중히 이행해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오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의무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모든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핀테크 산업도 포함됩니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첫 번째 영향은 P2P 대출금의 증가로 우리 협회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P2P 대출 활동이 감소한 핀테크 플랫폼들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영향은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달성 현황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 핀테크 사업의 증가입니다. 합법적인 핀테크 사업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대출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가계나 기업 사정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불법 핀테크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 이는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대부분 불법 핀테크 사업자가 제시하는 P2P 대출 이자는 합법적인 사업자가 제시하는 이자율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접근성이 합법적 플랫폼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은행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핀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불법적인 핀테크 플랫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핀테크 사업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해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돈을 빌린 사람들 중 갚는 사람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금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이후의 시점에서도 회복을 위한 시간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핀테크 산업 경기가 회복되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2) P2P 대출금에 대한 상환 성공률이 95% 내외이거나 98% 미만일 때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A2) 사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산업의 퍼포먼스에 주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 지급은 대부자가 자본이 있을 때 성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대부자들이 파이낸싱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플랫폼 이용과 계약 사항 지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대출자를 상대로 최적화된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파이낸싱은 경제를 부양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핀테크 업계의 코로나19 극복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A3) 첫 번째 전략은 핀테크 데이터 센터 활용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핀테크 데이터 센터를 개발했습니다. 핀테크 데이터 센터의 기능은 P2P 대출자를 상대로 대출이 이행되기 이전에 대부자 모니터링 수단 및 플랫폼입니다. 모든 핀테크 사업자는 불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이 핀테크 데이터 센터를 통해 대출자들 또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대출자가 많은 플랫폼들을 통해 대출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명의 대출자가 20개 이상의 P2P 대출 플랫폼에 등록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개선하고 P2P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할 것입니다.   

또 다른 극복 전략은 유망한 개인 대출자 또는 중소, 중견 기업의 포괄적인 선별과 대출 상한 및 상환 기간 조정 이행입니다. 기업들은 신용 평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2P 대출산업은 최근 리스크 최소화 전략으로 대출 건수를 감소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는 대출금 제공은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Q4)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된 채무 규모가 신청 규모에 비해 작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채무 구조조정과 관련 핀테크금융협회는 어떠한 전략을 취하게 될 예정이십니까?

A4) 구조조정은 대부자의 권한입니다. 우리 협회는 채무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 이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부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향을 받는 대출자를 상대로 채무 구조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각 기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자가 채무 구조조정에 동의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채무 구조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자의 여건이 부합해야지 채무 구조조정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채무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만기 내 상환 능력이 없으나 향후 수입이 발생해 상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자의 거래 실적 및 데이터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핀테크 데이터 센터는 핀테크 사업자 및 이용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시사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종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비대면 사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ICT 기술이 기반되는 각종 융복합산업들이 발달할 것이다. 이들 중 하나가 핀테크 분야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5년간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해당 시장이 빠른속도로 성장해왔는데 코로나19의 요인으로 이러한 성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사이버 보안이나 안심 거래 보장,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어느정도 사업 운영에 위험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P2P 대출 시장에서 현재 추세가 신규 고객 및 플랫폼 증가보다는 기존 고객 관리 및 플랫폼 운영 안정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 P2P 대출에 관한 핀테크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진정된 시기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202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웨비나 및 핀테크금융협회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가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핀테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핀테크 관련 사업자와 인도네시아 정부당국 및 사업자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 Hukumonline 웨비나, 핀테크금융협회(AFPI), 금융감독청(OJK),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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