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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간접세(GST) 도입. 현지 전문가 일문일답
  • 현장·인터뷰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7-04
  • 출처 : KOTRA

- 'One Nation, One Tax' 하나가 된 거대 인도시장 -

-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현지 진출기업은 단단히 대비해야 -  




□ 인도 통합간접세(이하 본문 상, 'GST') 도입 관련 현지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 KOTRA 뉴델리 무역관은 7월 1일 도입된 인도 통합간접세(GST)와 관련해, 현지 로펌과 회계법인 전문가와 대담을 했음. 이날, 한국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위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음.


구분

내 용

일시 및 장소

2017629() 15:00~16:00, KOTRA 뉴델리 무역관 대회의실


참석자

 - (법률자문) 사둘 아말찬드 망갈다스(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한국데스크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Ankita Bhasin

 - (회계자문) 어니스트 앤 영(E&Y) 한국데스크 회계사 송종현, 회계사 Saurabh Agarwal

 - (KOTRA) 뉴델리 무역관 조사담당 과장 임성식, Jaya Soin Mng, 마케팅담당 Atee Shukla E.Mng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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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통합간접세 제도 개요와 내용 

 

  ㅇ ‘하나의 세금, 하나의 시장(One Tax, One Nation)’
    -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 Tax)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주정부에 난립해 있는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 SGST, I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복잡한 세제로 인해 한 국가임에도 인도는 29개 주별로 상이한 사업여건을 지니고 있었으며, 때로 상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인도 내 지방과 지방 간에 거래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기업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음. 
    - 이전 정부부터 논의돼 온 대규모 세제 개혁이나, 현 정부 모디총리의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돼 왔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로 도입되게 됐음. 


  ㅇ 통합간접세의 내용
    - GST는 품목군을 세율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있음.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임. 상품마다 영세율,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함.
    - GST는 기존에 난립돼있던 간접세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GST 제도 내에서 포섭이 되지 않는 기존 간접세 중 7개의 항목(Cesses)는 남아 있게 됨. ① Education Cess(수입품),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수입품), Cess on Crude Petroleum Oil, Road Cess(디젤), SAD on Motor Spirit, NCCD(담배), NCCD(원유)
    - 주요 세금 Tier별 품목은 다음과 같음. 

   
통합간접세 내 5개 Tier별 품목 현황

구분

0%

5%

12%

18%

28%

상품

-

Fish fillet, Apparel below Rs 1000, packaged food items, footwear below Rs 500, cream, skimmed milk powder, branded paneer, frozen vegetables, coffee, tea, spices, pizza bread, rusk, sabudana, kerosene, coal, medicines, stent, lifeboats, agarbatti (incense)

Apparel above Rs 1000, frozen meat products , butter, cheese, ghee, dry fruits in packaged form, animal fat, sausage, fruit juices, Namkeen, Ayurvedic medicines, tooth powder, ketchup, toppings, instant food mixes, school exercise books, picture books, umbrella, cutlery, sewing machine, cellphones (smartphones), fertilisers

Footwear costing more than Rs 500, Bidi Patta, Biscuits, flavoured refined sugar, pasta, cornflakes, pastries and cakes, preserved vegetables, jams, sauces, soups, ice cream, mineral water, tissues, envelopes, tampons, school bags, steel products, tractor components, printed circuits, camera, speakers and monitors.

Bidis, chewing gum, molasses,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waffles and wafers coated with choclate, pan masala, aerated water, paint, deodorants, shaving creams, after shave, hair shampoo, dye, sunscreen, wallpaper, ceramic tiles, water heater, dishwasher, weighing machine, washing machine, ATM, vending machines, vacuum cleaner, shavers, hair clippers, automobiles, motorcycles, aircraft for personal use

용역

Health, education, Hotels and lodges with tariff below Rs 1,000

Transport services (Railways, air transport), small restaurants

Non-AC hotels, business class air ticket, Work Contracts

AC hotels that serve liquor, telecom services, IT services, financial services

5-star hotels, race club betting, cinema

주: 번역에 따른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영문명 표기
자료원: Economic Times(현지 언론사)


□ 통합간접세 관련 Q&A


  ㅇ Q1. GST의 도입이 수입(인도로의 제품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수입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 A1. GST 제도 하에서 수입관세는 IGST로 간주됨. 현재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와 특별추가관세(SAD, Special Additional Duty)가 IGST로 대체되게 되는 것임. 

    - 세율은 기존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관세 체계에서 기본관세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관세율은 29.4% 수준이었음.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 GST의 기준세율인 18%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관세율은 30.69%로 이전보다 다소 증가하게 됨. 물론 제품마다 적용되는 GST세율(0%, 5%, 12%, 18%, 28%)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Q2.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자세한 산식은? 
    - A2.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VD와 SAD가 품목별 기준세율로 대체된다고 생각하면 됨.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에 존재했던 Education Cess가 유지된다는 것임. 따라서 기본관세(Basic Duty) + Education Cess + IGST + GST Compensation Cess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됨.

      · (주) GST Compensation Cess는 담배, 고급자동차 등 일부 럭셔리 품목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임. 한국산 제품의 대다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나, 인도 정부의 이 세목 관련 공고문이 서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등 혼선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다만, Education Cess의 부과시점이 IGST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 논란이 있었음. 관련 법 조항 사이에 해석을 다르게 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함. 그들의 결론은 '겪어봐야 안다'였음.


  ㅇ Q3. 수입업자들에 대한 영향은?  
    - A3. 결론적으로 수입업자들은 돈(Cash Flow)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임. 기존에는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들려온 다음에 그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 State Tax(VAT)를 납세했음. 이제 GST 하에서 세금이 통합됐으므로, 수입업자들은 물건의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납세해야 함. 수출업자는 상관이 없음. 어차피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임. 


  ㅇ Q4. 한-인도 CEPA에 영향은?
    - A4. CEPA는 기본관세(Basic Duty)에 영향을 주는 것임. 한 마디로 관계가 없음. 기존의 관세는 기본관세, Education Cess, CVD, SAD로 이루어져 있었음. 이 중에, GST는 CVD와 SAD에 영향을 주는 것임. 


  ㅇ Q5. 세금환급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나? 
    - A5. 수입품은 IGST로 취급받게 됨. GST 제도하에서 세금의 발생은 소비자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al)에 따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Imput Credit을 자신이 수입한 물건을 판매할 때 돌려받게 됨.
     · ㈜ Input Credit이란 과거에 그 물품을 구입(Input)할 때 납세한 만큼 이후 물건을 판매(Output)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함. GST가 기존 세금체계와 다른 것은 소비자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따른다는 것임. 곧 소비시점을 부과시점으로 잡는 세금체계이기 때문에, 재화공급시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공제근거를 찾기가 용이해졌음.
    · ㈜ 예를 들어, 한 제조업자가 100원(세금 10원 포함)에 원료를 구입해 도매자에게 부가가치 30원을 붙여 130원(세금 13원 포함)에 팔았다고 가정해 봄. 판매 시(Output) 13원의 세금은 과거 구매 시(Input)에 냈던 10원에 상쇄(Off-set)돼 제조업자의 실제 순부담액은 3원이 되는 것임. 한 마디로 세금 부담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기가 보다 용이해졌다고 할 수가 있음. 


  ㅇ Q6. 오직 제품을 인도로 수출만 하는 한국 수출업체(인도 내 사무실 없음)가 GST 관련해 제도적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나? 
    - A6. GST 제도 하에서는 인도 내 모든 기업이 기업등록을 철저히 해야 됨. 그래야만 추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업들의 등록번호(PAN)를 GST 시스템 내에서 입력을 해야만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임. 
    - 하지만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GST를 위해 기업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 인도 수입업자가 낸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업등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임. 다만, 인도 정부와의 계약 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와 같은 계약조건을 삽입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함.


  ㅇ Q7. 인도에서 현지 생산을 하는 한국기업에 GST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A7. (상술한) GST Tier별 품목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면 됨.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HS Code 8708)의 경우 28%가 적용됨. 전반적으로 인도 내 생산 시 세율은 GST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Input Credit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기존에 잡다하게 난립돼있던 State Taxes, Octroi 등이 제거됐기 때문임. 


  ㅇ Q8. 난립된 세금이 사라진 만큼 인도정부로부터 받아온 인센티브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 A8. 그렇다고 봄. 현재의 인센티브는 수출을 전제로 한 원자재의 수입 시 세금을 환급하는 구조임. 수입관세를 구성하는 기본관세, CVD, SAD, Cess 등을 감면하는 형태였음. 하지만 GST 이후로는 수출 전제 관세환급은 기본관세와 Cess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ㅇ Q9. 기존에는 특정 주에서 수입한 제품을 다른 주에 팔 경우 상품을 판매한 주에 간접세를 부과했다. GST 하에서는 이런 경우 세금 부과가 어찌 적용되는가?
    - A9. GST의 목적이 'One Country, One Tax' 곧 인도 시장의 통합임. GST의 세율은 인도 어디에 가나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도 헌법에 명시된 주정부의 권한으로, 주정부는 ±2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하지만 이들이 이 권한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 
    - 상당히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상당수의 주정부가 GST 도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염려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줄어든 주에 대해 지원을 해줄 예정인데, 앞으로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봐야겠음. 
    · ㈜ 인도는 29개 주와 7개 직할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각 지방정부는 독립된 의회와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음. 또한 세금부과는 인도 헌법에 따라 주 정부의 권한이 인정돼있는 부분임. GST 도입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게 된 주의 불만이 강력하게 피력되는 가운데, 인도 중앙정부는 타협안으로 줄어든 세수를 향후 5년간 보충해 주기로 한 상황임. 한 마디로 5년 후에 몇몇 주가 자체적인 세금인상을 결의해버릴 여지가 법률상으로는 충분히 있는 상황임. 


  ㅇ Q10. 공해판매방식(High Sea Sale)에 미치는 영향은?
    - A10. 공해판매방식의 경우에도 IGST 세율에 따라 세금의 부과는 세관신고서가 등록되는 당시로 한정될 것임. 하지만 GST 제도 하에서 공해판매방식은 소비자가 가격부담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익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가 없음. 여하간의 규제와 관련된 목적이 아니라면 권유할 만한 방법이라 볼수 없음. 


  ㅇ Q11. GST 제도 하에서의 서류 작업은?
    - A11. 한 달에 3회의 서류작업이 필요함. ①Outward Supplies, Inward Supplies, Monthly Return임. 모든 서류작업은 공급자, 소비자와 내용을 상호 확인해야 함. 당연히 이는 인도에 수출만 하고 현지에 법인이 없는 기업에는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 

    -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는 없음. 다만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차기 회계연도의 10월 20일까지 서류를 추가함으로써 바로 잡을 수 있음. 

    - 아울러 서류작업이 늦어질 경우 지체에 따른 벌금이 18% 부과되며, Input Credit을 초과해 기입할 경우 24%의 벌금이 또한 부과됨. 


  ㅇ Q12. 한국의 모회사의 경우 조치할 사항이 있나?
    - A12. 한국의 모회사는 인도 내 기업실체가 없기 때문에 GST 관련해 조치할 필요가 없음. 

    - 다만, GST 제도 내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기존의 프로젝트 오피스들은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물건을 들여와 인도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고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식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회계장부에 판매(Sale)로 나타나지 않거나 소득세 부분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GST 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프로젝트 오피스들은 소득세 징세당국과 GST 징세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회계장부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음. GST 회계장부에는 반드시 구입과 판매사항을 기입하고 그것이 소득신고 항목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함. 
    · ㈜ GST는 간접세에 대한 징세 투명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제도이나, 세제 자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GST 하에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인도 내 기업은 기업등록번호(PAN)를 기입해야되며, 이에 인도 당국은 각 기업들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것임.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거래내역을 감안했을 때 해당기업이 신고한 소득내역이 과소하다면 당국은 이를 근거로 소득내역의 재소명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임. 


□ 시사점 

 

  ㅇ 인도 수출업체에 대해 덧붙이는 말
    - GST제도 하에서 기존 관세항목인 CVD, SAD가 IGST로 대체되고, 주정부 별로 존재하던 Octroi(진입세) 또한 IGST로 통합돼 전반적으로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 하지만, 인도 정부가 국내 생산을 진흥하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벌이는 상황에서 인도 내 산업 관계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바, 향후 품목별 세율 조정 등의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품목별 세율을 확인해 소비자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수요의 변동은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Tax Credit의 환입시점이 변경돼 수입업자들의 현금흐름이 기존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입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재고부담을 과거보다 무겁게 느끼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 GST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제의 투명화라 할 수가 있음. 모든 기업이 온라인 상에 자신의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 당국으로부터 탈세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임. 
    - 핸드폰 등 몇몇 분야의 경우 GST 도입으로 인해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인도 정부가 말하는 'Make in India'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제도의 도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총리의 의지로 7월 1일부로 도입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ST의 완전한 정착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Economic Times 등 현지 언론사 자료, 현지 로펌 사둘 아말찬드 망갈다스 및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 전문가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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