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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울리는 필리핀발 무역사기 주의보
  • 현장·인터뷰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6-11-30
  • 출처 : KOTRA

- 무역사기 현황 및 대응방법 -




􀀀 필리핀발 무역사기 현황

 

  ㅇ 현황

    -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한 무역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문의 및 피해건수는 2015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건이 넘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보이스피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무역사기 수법


  ㅇ 현지 바이어를 가장해 한국 기업에 접촉
    -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의 일반적인 수법은 가짜 제품 구매대금 입금 영수증을 우리 기업에 송부한 후, 한국 기업으로부터 선하증권, 통관 진행 비용 입금 및 물건을 선적하도록 유도
    - 필리핀 바이어(한국인)가 국내 기업에게 접근, 제품 구매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송, 통관기업(한국인)이 연락해 통관비용 및 물건 선적을 요구. 한국인이 직접 기업에 전화해 신뢰를 주며, 통관·운송하는 담당자가 운송 스케줄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거나 한국의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보내도록 유도

 

  ㅇ 정형화된 수법

   ① 우리 기업에 접촉
   ② 견적서 요청 후 약 3000만 원의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함.
   ③ 입금을 완료했다며 위조 송금증 및 필리핀 현지 실존하는 기업의 법인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를 동봉
   ④ 제품 운송비 약 3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Royal Cargo, 세종물류 같은 존재하지도 않는 물류회사에 제품을 송부하라고 함.
   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비 및 제품 편취


위조 송금증 예시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 대응방법


  ㅇ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필리핀 일반기업은 한국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필리핀 1인당 GDP 2015년 기준 약 3000달러


  ㅇ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회사는 제품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체 제품 구입 비용을 먼저 입금하지 않음.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 30일 후 나머지 중 50%, 60일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므로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했다고 하면 의심해야 함.


  ㅇ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 시 영업일 기준 3일~5일이 소요됨. 필리핀 현지 기업이 입금했다고 선적을 독촉한다면, 최소 5일은 기다려보고 입금이 확실히 됐는지 확인 후 제품을 선적해도 늦지 않음.

 

  ㅇ 구글 등 해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알려준 현지 기업명을 먼저 검색해볼 필요가 있음. 필리핀 기업들도 홈페이지 보유는 일반적이며, 한국인 바이어가 알려준 주소와 현지기업의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음.

    - 또한, 한국인 바이어의 연락처가 001(국제전화 서비스)-63(필리핀 국가번호)-920-**** 등으로 시작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 국가번호 이후의 번호가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폰 번호임. 회사의 실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함. 바이어 이메일 주소도 @ 뒤 기업명이 들어가지 않고 gmail, yahoo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함.


  ㅇ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기 바람. 또한, 입금 직후 무역사기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에 전화해 온라인 송금 취소 요청을 하기 바람.


  ㅇ 무역거래 전 상대 바이어에 의심이 드는 경우, 주저없이 KOTRA 마닐라 무역관(+63-2-893-3244, manila@kotra.or.kr)에 연락해 바이어 확인 요청을 하기 바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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