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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공장등록제 25개 품목 선적전검사 의무화
- 현장·인터뷰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2016-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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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공장등록제 25개 품목 선적전 검사 의무화
- 품목별 검사기준은 별도 공지 -
- 부대비용 발생 및 강화된 품질기준 제시로 기업들 수출 애로 가중 예상 -
□ 선적전 검사 요구 배경
○ 이집트 정부는 자국 내 제조기반을 가진 소비재 산업 육성 및 저가·저품질 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 억제를 목적으로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 등록제를 시행 중. 이와 더불어 2016년 3월 16일 부로 해당 품목들에 대해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한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Law 991, 2015)
· 이집트 공장 등록제 관련 세부 사항은 KOTRA 카이로 무역관에서 게재한 관련 보고서 참고
□ 선적전 검사 개요
○ 이집트에 선적되는 모든 공장등록제 대상 품목은 선적전 검사인증(Certification of Inspection, CoI)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통관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함. 선적전 검사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집트 수출입청(GOEIC)에 공장등록 완료
- 이집트 정부가 마련한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품목별 기준은 별도 입수 필요)
○ 선적전 검사는 사전검사 신청, 검사, 검사결과 인증, 선적 순으로 진행
선적전 검사 진행 프로세스
- 1단계: 수입자 혹은 수출자가 아래 서류를 갖추어 사전검사 신청
· 신청서
· 유의한 검사결과 혹은 분석결과 보고서
· 송장(Invoice)
·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 신용장(필요 시)
· GOEIC 공장등록 등록 확인서
- 2단계: 공인된 인증기관의 서류 심사
· 통상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행기관에서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서류 보완 등을 실시
· GOEIC에서 인증한 민간 대행기관은 SGS, Intertek 등이 있음.
· 선적전 검사 대행기관(GOEIC 홈페이지 발췌)
- 3단계: 지정된 심사기관을 통한 심사(Inspection)
·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사관을 지정해 수출품목에 대한 검사 실시, 필요 시 샘플을 수거해 검증을 위한 테스트 실시
· 검사관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며 부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이를 보완할 기회가 주어짐. 보완 후에는 재검사 실시
- 4단계: 공인된 실험실을 통한 샘플 검사
· 물품 샘플에 대한 검사는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실험실에서 수행하게 되며, 수출자가 관련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검사기관이 ISO/IEC 17025 기준을 준수하는지가 제시돼야 함(인증번호, 인증기관 로고 등).
- 5단계: 선적전 검사 인증서(CoI) 발급
○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 한 25개 품목별 품질 표준은 이집트 정부가 별도로 정했는데, 관련 내역은 이집트 표준청(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EOS)을 직접 방문해 유료로 구매한 후 열람 가능
· 이 검사를 대행하는 Intertek, SGS 등은 자체적으로 관련 기준을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집트 수출입청(GOEIC)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집트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시사점
○ 2016년 들어 이집트 정부가 시행 중인 공장등록제로 인해 해당 25개 제품을 취급 중인 우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불분명한 공장등록제 시행방침에 따른 각종 혼선, 공증 및 번역 관련 부대비용 발생, 공장등록 지연에 따른 수출 차질 등).
○ 선적전 검사 의무화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선적전 검사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강화된 품질 검사항목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 공장등록제 대상 25개 품목의 이집트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2016년 변화된 이집트 정부의 공장등록제 및 선적전 검사 의무화 조치를 잘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집트 수출입청(GOEIC) 자료, 공인 검사기관 발행자료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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