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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제외 사항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6-06-13
  • 출처 : KOTRA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제외 사항

-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 4개국 방문했을 시 미국 무비자 방문에 영향 있을 것 -

- 한국에서 사업차 방문하는 업체들, 사전준비 중요 -

     

     

     

□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 여행 혹은 체류 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제외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의회를 통과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안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 시행을 발표함.

  - 한국을 포함한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38개국에 적용됐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개정함. 이로써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38개국 국민들의 미국 출입 시 관련 규정이 변경됨.

  - 이 법안에 따라 다음 범주에 속하는 여행자는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입국할 때 더 이상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으로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여행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단,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외교 혹은 군사 목적의 방문인 경우는 예외)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자 동시에 이란, 이라크, 수단, 혹은 시리아 국민이기도 한 이중국적 소유자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원: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 미국 정부는 2016년 2월 말에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의 새로운 버전(질문 문항* 추가)을 도입함.

   *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방문 한 적이 있는가?

   * 다른 나라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가?

   *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가?

   *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됐던 적이 있는가?

     

ESTA에 새로 도입될 문항들

자료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6년 2월 18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안에 따라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의 국가에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도 미국 무비자 입국 관련 제재를 시행하기로 발표함.

 

비자면제프로그램 추가 국가들

자료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이번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외대상

 

 ○ 단, 국가의 외교 및 군사적 공무상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래 사유로 4개국을 방문한 사람 역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시 사례별 검토를 통해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

   *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공식적인 업무로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을 방문한 사람

   * 비정부기관의 일원이나 인도적 차원인 업무차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을 방문한 사람

   * 언론 종사자로서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을 방문한 사람

   *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적법한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 방문한 사람

   * 합법적인 사업차 이라크를 방문한 사람

     

□ 미국 사업차 방문 시 문제되는 경우 실제로 생겨

 

 ○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를 사업차 방문할 예정이었던 지사화 업체 중 한 업체가 4월에 미국 무비자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 실제로 익명의 클라이언트는 2011년 이후 이란을 방문할 일이 생겨 이란을 사업차 방문했는데, 미국 입국 시 이란 방문 기록이 남아있어 공항에서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 이 경우, 지사화 업체와 현지 해외기업과의 미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 번의 미팅을 위해 투자된 시간과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경우가 생김.

 

□ 시사점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2016년 1월부터 미국 출입 관련 절차에 주의사항이 생김.

  -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하거나 이들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인 여행객은 미국을 출입 할 때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를 미국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을 포함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가입국 38개국의 국민들은 특정지역 방문 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실제로 최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려던 한국 업체의 출장자 중 한 사람이 특정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됨.

  - 미국으로 수출을 희망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업체들의 경우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자 등의 문제로 미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양쪽 기업들에 피해가 상당함.

  - 한국 업체들은 출장자들을 선발할 때, 위에 언급된 나라들을 2011년 이후 방문한 적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선발해야 함.

  - 위의 나라들 중 한 곳이라도 방문했을 시, 한국 미 영사관에 문의해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음.

 

 

자료원: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국 국토안보부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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