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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화장품 판매를 위한 사전 등록절차
  • 현장·인터뷰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6-05-12
  • 출처 : KOTRA

 

불가리아, 화장품 판매를 위한 사전등록 절차

- 제품 판매를 위한 사전등록 절차 및 비용 숙지할 필요 -

     

 

     

□ 불가리아, 화장품 판매를 위한 사전등록 절차

 

 ○ 5월 4일(수), 불가리아 화장품 수입·유통 전문업체인 NOVIZ사와의 미팅을 통해, 한국산 화장품의 불가리아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등록 절차를 살펴봄.

   

 ○ 우선, 등록을 희망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평가서(Safety Assessment)를 취득해야 함.

   - 등록 희망 제품이 안정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안전평가서 취득까지 보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안전평가서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제품 한 품목당 150∼250유로의 비용이 소요됨.

     

 ○ 안전평가서 취득 후에는 유럽 화장품 신고 포털사이트(CPNP, 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s://webgate.ec.europa.eu/cpnp) 사이트를 통해 제품 신고절차를 거쳐야 됨.

  - 유럽시장 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는 유럽 화장품 신고 포털사이트(CPNP: https://webgate.ec.europa.eu/cpnp, 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해야 함. (의무사항임)

  - EU 역내의 법인 또는 개인이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로 지정돼 관리되는 화장품만 유럽시장 내 판매가 가능(즉, 수입 바이어가 책임자로 지정)

  - 책임자는 보통 화장품 수입업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 전문 대행업체가 책임자로 지정될 수도 있음.

     

 ○ 안전평가서 취득 및 CPNP 등록 후에 비로소 불가리아를 비롯한 유럽시장에 제품 판매가 가능함.

 

 ○ 제품 수출은 CPNP에 등록된 책임자(RP)를 통해 유럽시장 내 수입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바, 수입 희망 바이어의 회사 규모, 유통 능력, 등록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잘 따져보고 책임자를 선정해야 함.

 

□ 면담업체 현황

     

 ○ 이 회사는 1991년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 규모는 500만 달러 수준임.

  - 업종은 포장재 원자재 수입·포장재 생산과 화장품 및 피부미용기기 수입·유통임.

  - 2004년부터 화장품, 피부미용기기를 전문 수입·유통하고 있음.

  - 이 회사는 국내업체 희망 시, 화장품 안전평가서 취득 및 CPNP 등록대행을 해줄 수 있으며, 해당 업무 경험이 있다고 언급함.

  - 국내업체 가운데 불가리아 바이어를 통한 유럽시장 내 화장품 등록을 희망하며, 세부적인 안내 및 등록대행이 가능함.

   

 ○ 상담업체 담당자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업체명: Noviz Co., Ltd

  - 담당자: Mrs. Nina Koleva(니나 콜레바) / Director

  - 홈페이지: www.noviz.com

  - 이메일: sales@noviz.com

  - 전화: +359-32-275-619

     

 

자료원: Noviz사 면담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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