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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수출대금 결제방식을 숙지하자
  • 현장·인터뷰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조기창
  • 2016-05-09
  • 출처 : KOTRA
Keyword #L/C #D/P #D/A

 

알제리의 수출대금 결제방식을 숙지하자

- 모든 외환송금은 알제리 중앙은행이 통제 -

- 행정 낙후, 시스템 부재 및 확인 과정으로 인해 결제 늦어지기 일쑤 -

 

 

 

□ 외환송금 결제 원칙

 

 ○ 모든 무역거래에서 일체의 T/T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 모든 무역거래는 신용장 거래가 원칙이나 D/A, D/P 거래도 가능함.

 

 ○ 모든 외환송금은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이러한 원칙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확대에 따라 최근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

 

 ○ 국내 및 외국인을 막론하고, 출국 시 1인당 7000유로 상당의 외화만을 휴대할 수 있음.

  - 해외출국증명서(항공권,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시해야만 외화 인출 가능

 

 ○ L/C, D/A, D/P의 조건을 사후 변경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은 각종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알제리 중앙은행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함.)

 

□ L/C 방식 결제

 

 ○ 모든 수입상은 자기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L/C 개설이 가능함.

 

 ○ 특히 알제리는 지난 3월 15일부터「수입대금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함.

  - 이는 시중은행과 알제리 중앙은행이 L/C 개설 관련 종합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허위신고, 허위서류, 이중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 수입상은 L/C 개설 이전 온라인을 통해 기업상호명, NIF, NIN(국가 식별번호: Numero d’identification nationale unique), 사업자 등록번호, 수입허가번호(le numéro de la licence d’importation), 기업활동승인조회번호(la référence d’agrément d’exercice d’activité), 기업활동장(la definition de l’activité: production-revente en l’ état, 생산 및 전매상태), 상품의 최초정보와 완성본 정보(la nature de la merchandise et  enfin l’objet), 번호, 날짜, 총 합계금액, 청구서 지불 방식 등을 입력해야 함.

  - 온라인상으로 은행 지점에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본점으로 통보가 가게 되며,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 검토가 끝난 후 L/C 개설을 위한 접수가 완료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L/C 개설을 위해서는 알제리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행정 낙후,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L/C 개설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

   · 최근 KOTRA 알제 무역관 지사화 업체가 바이어로부터 3건의 오더를 수주했으나, L/C 개설이 지연돼 바이어와 함께 현지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속한 L/C 개설을 요청했으나, 알제리 중앙은행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 D/P, D/A 방식 결제

 

 ○ 당초 D/P 거래란 수입상이 현지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받고 현지은행은 즉시 수출자 거래은행에 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임.

  - 그러나, 알제리에서는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찾아 통관 후, 세관으로부터 당초 신고내역대로 정식 수입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현지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다시 알제리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수출대금이 송금됨.

 

 ○ 따라서 알제리에서 D/P 방식 대금지급에 걸리는 시간은 다른 나라의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최소 3주 정도 더 걸리며, 심한 경우 2~3달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음.

 

 ○ D/A 방식도 똑같은 절차가 요구됨.

 

□ 숙지해야 할 사항

 

 ○ 알제리와의 거래 시,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결제방식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알제리 중앙은행과 세관의 확인, 승인을 거쳐야 L/C가 개설되거나 수출대금이 결제됨.

 

 ○ 따라서 L/C 개설 및 수출대금 결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대금결제 방식, 조건, 금액 변경 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

 

 ○ 금융시스템 낙후와 강력한 외환통제, 지하경제 만연(블랙마켓 형성) 등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반드시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바이어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가입이 필요함.

 

□ 알제리 현지 신문 ‘알제리 수입대금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관련 기사 전문

 

 ○「허위 세관신고 막기 위해 수입대금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 알제리 관세청장은 불법 외환거래를 조장하는 허위 세관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대금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함. 지난 3월 15일부터 수입 및 수출 상품에 대한 최종 결제대금 증명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시행. 이러한 제도는 알제리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낸 지시에 따라 시행되며, 이로 인해 외환 관련 모니터링이 개선되고 대외무역 운영 관련 행정절차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는 "이 시스템은 세관 허위신고, 문서위조, 이중신고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강조. 또한 그는 "이 시스템 덕분에, 수입자가 최대치의 외환을 인출하기 위해 종전 세관에 1번, 은행에 10번을 신고했던 것과 같은 대외무역 절차에서 발생했던 이중청구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중은행들과 알제리 중앙은행이 수입대금 관련 절차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힘. 아울러 각 세관은 은행과 관세청을 이어주는 자동화 정보 및 관리 시스템(Sigad)을 통해 수입대금에 관련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관세청은 은행 신고금액과 세관 신고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돼 과다 청구된 거래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은 거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자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됨.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수입자들은 세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해 불법 외환 유출이 가능했음.

 

 

자료원: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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