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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9-04
  • 출처 : KOTRA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업종별 영향과 활용 전략, 원산지 관리 및 중국 인허가 추진전략 등 안내 -

 

 

 

□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요

 

 ○ 2015년 8월 26일,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베이징 MARRIOTT HOTEL에서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현지 기업인, 정부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타결된 한·중 FTA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망하며 한·중 FTA 활용방안을 모색

 

일자

2015.8.26.(수) 14:00~17:20

장소

MARRIOTT HOTEL NORTHEAST

 

□ 세부 프로그램

 

발표 내용

발표자

한·중 FTA 시대의 개막과 신비즈니스 전략

  - FTA와 비즈니스

  - 한·중 FTA 주요 내용

  - FTA 시대의 경영전략

최용민 지부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한·중 FTA 업종별 영향과 활용전략 실무

  - 한·중 FTA 업종별 영향과 활용전략

  - FTA 비즈니스 활용모델

정환우 박사

KOTRA 중구사업단 조사담당관

한·중 FTA 원산지 관리

  - 한·중 FTA 원산지 기준

  - FTA 원산지 관리 실무

  - FTA 원산지 판정 및 검증사례

최대규 이사

신한관세법인

한·중 FTA 대응 중국 인허가 추진전략

  - 중국 인허가 개요

  - 품목별 중국 인허가 대응전략

임항식 상하이지사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주요 발표 내용

 

 ○ (한·중 FTA에 대한 인식 강화) 설명회에서는 'FTA란 무엇인가', '한·중 FTA의 특징',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져다주는 영향' 등이 소개됨.

  - 한·중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22개 챕터로 구성.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챕터 채택

  - 한국의 대중국 수입 91.2%(수입액 기준), 중국의 대한국 수입 85%(수입액 기준)에 대한 관세가 20년 내 철폐

  - 연간 관세절감액은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로 예상

  - 발효 후 후속 협상을 통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에 합의했으며,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업종별 활용전략) 설명회에서는 IT·전자, 일반 기계,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자동차부품, 화장품, 가공식품 등 업종의 한·중 FTA 활용전략을 소개

  - IT·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은 관세철폐 효과가 미미하지만,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적극적 영향이 있을 전망

  -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는 대부분 10년 내 관세 개방 확대에 합의

  - 한·중 FTA는 중국 소비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을 기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를 제공

 

 ○ (원산지관리 강화) 한·중 FTA 활용도 증진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및 판정 자동화 및 실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원산지 판정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원산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 가치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또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물품 가격이 전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상대국 물품 및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물품 및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

  - 310개(HS Code 6단위) 역외지역 생산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 역외가공 제품의 한국산 인정 조항을 수출 확대에 활용

  - 한·중 양국의 FTA네트웍 지역으로 생산·공급망 재구축해야 함.

 

 ○ (인허가 추진)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대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인허가 제도를 이해할 필요 강조

  - 예컨대 한·중 FTA 대표적인 수혜분야로 꼽히는 의료기기의 경우, 2014년 ‘의료기기관리규정’의 수정으로 의료기기 관리제도, 인허가 취득절차 등이 변화

  - 또 화장품, 보건식품, 가공식품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FTA 시대 인허가 제도 대응 전략을 모색

 

한·중 FTA 설명회 현장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시사점

 

 ○ 한·중 FTA는 품목별로 관세철폐 수준, 개방 수준이 다양함으로 해당 품목의 관세인하 폭, 과도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 소비재, 화학, 의류 등에서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반면,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농식품 등 업종의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한·중 FTA 양허 관세율,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

  - FTA 발효 후, 중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가격전략 강구하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 관세율 인하 혜택의 분배 전략을 수립

 

 ○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전, 환경·엔터테이먼트·건설·엔지니어링·법률 등 우선 개방 분야를 주목해야 함.

  - 예컨대 하수처리 서비스, 폐기물처리 서비스, 위생서비스(도로 청소·제설 등),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소음저감 서비스 등 환경서비스 분야는 독자 서비스가 가능한 분야로 개방

  - 자연 및 환경보전 서비스와 환경영향 평가 등 분야는 합자형태로만 가능(지분제한 없음)한 분야로 확정

 

 ○ 원산지 특례규정을 대중 수출에 활용하고 역내국 간 원산지 인정 및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적의 생산 및 공급망 구성

  - 원산지 충족 여부는 협력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를 토대로 결정되므로 협력업체와 원산지 관리업무 협업 체계 수립과 관리를 위한 공조는 반드시 필요함.

  - 완제품과 반제품 간의 양허 관세율을 확인 후, 반제품 상태로 수출해 수출국에서 조립 등의 가공을 통한 방법으로 관세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FTA 원산지 업무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를 위해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입증자료 및 관리대장 등 다양한 서류에 대한 관리를 요구

  -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초정보, 판정기준 및 증빙서류의 관리를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표준화하고, 관련 서류의 발급 및 보관을 자동화, 전산화해 수출자·제품생산자·재료공급자로서 각각 요구되는 법정 구비서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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