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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바이어와 D/P 거래 계약 피해 사례
- 현장·인터뷰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5-03-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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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바이어와 D/P 거래 계약 피해사례
- 수출대금 결제는 가급적 L/C로 –
□ 알제리 바이어와의 D/P 거래 계약 피해 사례
○ D/P 거래의 위험성: 바이어의 변심에 의한 결제대금 미수령 가능성
- 한국의 건설 기자재 제조기업인 ‘A’사는 어느날 낯선 알제리 바이어 ‘B’사로부터 제품 거래 인콰이어리를 접수했으며, 서신 협상을 통해 D/P at sight 결제조건으로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
-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약속된 기일에 제품을 선적해 알제리로 보낸 한국 ‘A’사는 해당 선적품이 알제항에 도착한 것을 통보받고 알제리 바이어 ‘B’사에 대금 결제를 요구
- 하지만 알제리 바이어는 선적품의 알제항 도착 이후 갑자기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며 D/P at sight 거래조건을 D/A 외상거래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
- 바이어의 황당한 요구와 관련,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진 가운데 2014년 말에 알제항에 도착한 수출품은 알제리 세관 창고에 두 달 이상 계류됐으며, 한국 수출업체 ‘A’사는 끝내 바이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제품의 반송(Ship-back)을 결정
- 하지만 반송을 위해 그 동안 세관 창고에 계류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려짐.
○ 쉽지 않은 반송 과정
- 알제리에서는 통관되지 않은 수입품을 다시 반출하는 Ship-back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알제리 세관에 자초지정을 설명해 수출자 제품의 Ship-back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기 내용을 프랑스어로 된 Ship-back 요청 공문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세관의 Ship-back에 대한 허가가 떨어진다면 현지 통관사를 고용해 세관 창고 보관료를 납부하고 Ship-back 절차를 밟으면 됨.
- 만약 세관이 Ship-back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수출업체는 바이어에 반송품의 (재)수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 만약 바이어와의 관계가 나빠 (재)수출 협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동 수출품은 고스란히 세관에 압류될 수 밖에 없음.
□ 시사점
○ 알제리 알제리에서는 가급적 L/C 거래만 할 것
- 2014 알제리 재정법 제81항에 따르면 재판매를 위한 수입거래 지불방식으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또는 '화환추심결제(Documentary Collection, DA/ DP)'만 허용됨.
- 위 사례에서와 같이, 알제리 바이어와의 첫 거래 시 가급적 결제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L/C(신용장) 거래조건으로 진행할 것을 조언
- 나머지 D/P, D/A 거래조건의 경우 L/C방식에 비해 은행 이용 수수료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바이어와의 거래 시 상기 사례와 같이 수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고 다시 수출품을 반송하던지, 아니면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더 할인된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바이어에 판매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위험이 있음.
자료원: KOTRA 알제 무역관 접수 민원(익명) 및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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