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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건축용 자재 '철근'시장 전쟁
  • 현장·인터뷰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황선숙
  • 2014-07-16
  • 출처 : KOTRA

 

과테말라 건축용 자재 '철근' 시장 전쟁

- 중국산 수입산에 추가 관세율과 보호 관찰 시스템을 요청 -

-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

 

 

 

□ 과테말라의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회사와 소비 동향

 

 ○ 과테말라에는 건축용 철근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2개의 회사가 있음.

  - 1953년 설립된 Acero de Guatemala와 1960년에 설립된 Aceros Suarez임. 두 업체는 중미에서 철강 제품 생산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곳임.

  - 이 회사는 과테말라에서 채굴 및 생산된 철을 원료로 제품을 제작

  - 과테말라에서 제작된 철강제품의 80%는 현지시장에서 소비가 되며, 나머지 20%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로 수출

 

 ○ Grupo Funagro는 멕시코에서 철강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완제품)을 수입 및 유통을 하며 Euro Acero 라는 회사 역시 미국과 멕시코에서 철강제품(완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회사임.

 

 

□ 건축용 철근 제작업체와 수입(유통)업체와의 충돌

 

 ○ 과테말라에서 현지시장을 장악한 주요 두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공급되는 철근제품에 대한 수입과 관련해 관세율을 15%에서 30%까지 높이고 보호관찰 시스템 적용을 과테말라 경제부(MINECO)에 요청한 상태임. 이유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같은 종류의 제품에 대한 낮은 가격으로 로컬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된다고 주장

  - 작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중국산 수입제품의 점유율이 차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후 이것은 수동적 수입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없다며 해당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로컬시장도 위험해질 것이라 강조함.

 

 ○ 수입제품을 사용하는 일부 현지 회사와 완제품 수입업체는 중국산 수입 가격이 국제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기반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책정된 것임을 강조

  - 가격 하향 추세의 이유는 2013년 한 해 유럽과 중복 생산하면서 중국에서 3억 톤 이상의 생산 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시키며 코스타리카 제품에는 5%, 엘살바도르와 파나마 제품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됨.

 

□ 과테말라의 철근제품 수입동향

 

 ○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철근 수입량은 약 3000만 톤이며, 금액으로는 약 2690만 달러를 기록함. 이 중 중국산 수입 비중은 약 5.6%로 150만 달러를 기록함. (*2012년에는 중국산에 대한 수입량이 전무함.)

 

 ○ 2013년 수입량 중 엘살바도르는 1900만 달러, 온두라스는 510만 달러를 기록

 

□ 과테말라의 주요 정부기관과 세계기구의 입장

 

 ○ 과테말라 경제부(MINECO)는 로컬시장에서 철강제품 수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징후는 파악하지 않은 상태임. 2013년 중국산 철근은 전체 수입액 중 약 5%만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힘. 외무부 차관인 Maria Luisa Flores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보호관찰 시스템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새 법안을 위한 사전 검토 중임. 현재까지는 미비한 사안으로 구두상으로만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힘.

 

 ○ 세계무역기구(WTO)는 과테말라는 덤핑으로 과열된 시장 경쟁을 보호관찰과 관세율 시스템을 통해 규제해야 함. 이유는 중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철 원료가 1톤당 547달러인데 과테말라에서는 철근 완제품이 1톤당 510달러로 거래되며 이러한 현상은 어떤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없음을 강조

 

 ○ 과테말라 건설상공회의소(La Camara Guatemalteca de la Construccion)는 이러한 중국 수입산의 공급과잉현상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덤핑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간단한 원리라고 설명함. 세계적인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제품 가격도 상승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시사점

 

 ○ 제품에 대한 관세율 새 법안과 보호관찰 시스템은 로컬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이 위협받고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요구돼야 함,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 정부가 충분한 수입동향과 추이를 분석해야 함. 검토 후 불공정한 경쟁 심화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면 경제부는 정정 요구와 새 법안 청원을 국제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로컬시장 보호를 위해 받아들여야 함.

 

 ○ 일시적 공급과잉에 인한 가격인하 현상으로 모든 제품에 덤핑규제법을 적용시킨다면, 이는 주도권을 가진 회사의 이익창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우선돼야 함.

 

 

자료원: 일간지 Prensalibre, 주간지 CONTRAPODER,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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