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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건설분야, 중국 기업 독식 제도적으로 막는다
  • 현장·인터뷰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4-04-30
  • 출처 : KOTRA

 

케냐 건설분야, 중국 기업 독식 제도적으로 막는다

 

 

 

□ 건설프로젝트 비용의 30% 이상 현지 기업에 우선권 부여

 

 ○ 케냐 건설관리청(National Construction Authority)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대형 프로젝트 단독 수주를 막고 자국 건설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건설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새로운 시행규정을 준비 중인데, 늦어도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신규 시행세칙은 케냐 내 건설 프로젝트의 총 금액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 케냐업체와 외국업체 간의 합작 또는 하청 형태의 계약을 통한 현지 건설사업 진출 우대 조항 (2) 외국 기술자들은 케냐에 특정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케냐에서 고용돼 일을 할 수 있다는 조항 (3) 국가건설위원회가 현지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기술과 노하우 신장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조항 (4) 국가건설위원회가 현지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줄 은행들을 직접 주선해준다는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임.

 

 ○ 이러한 시행세칙의 도입은 현지 건설기업이 중국의 일방적인 건설프로젝트 독식에 따른 불만이 증폭되면서 취해지는 조치로,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프로젝트도 과거 중국 기업이 자체 인력을 동원해 수행한 티카도로 건설(현지에서는 토목공사에 중국인 죄수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등 종전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케냐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성이 증대됨.

 

□ 시사점

 

 ○ 이 정보는 무역관에서 케냐 교통부 인프라 담당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이며, 4월 현지 신문에도 정식 보도된 내용임.

 

 ○ 건설 프로젝트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실행된다면 중국 건설업체의 현지 영향력이 약화되고, 우리 기업의 현지 건설사와 합작형태의 진출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인터뷰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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