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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비자면제 발효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3-12-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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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비자면제 발효
- 업무상 단기 출장은 그때그때 마음대로 왔다갔다 가능해 -
다음 내용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자료를 요약한 내용임.
□ 일반여권 소지자 2014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무비자 입국 가능
○ 2013년 12월 2일(월), 한-러 양국이 11월 13일(수) 서울에서 서명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에 따라 이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
- 협정 공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한-러 양국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에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60일 체류 후 출국하고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했다면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이 경과됐으므로 다시 60일간 체류 가능
한-러 비자면제협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구분
주요 조항 내용
유의사항
적용대상 여권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제1조)
여권 유효기간이 러시아 체류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협정대상 범위
근로,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제2조 제1항)
- 근로활동: 취업, 영리활동
- 근무일 기준 7일 초과 체류 예정자는 7일 이내 외국인 등록 필요(외국인거주등록제도 개요 참고)
협정상의 체류기간
각 180일 기간 내에 총 체류 기간은 90일 (제2조 제3항)
- 총 180일 동안 60일체류 후 재입국 시 30일간 추가 체류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 시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이 경과됐으므로 새롭게 60일 체류가능
미성년자 동반 여행
법적보호자 여권에 미성년자 동반기재시 보호자와 함께 여행(제4조)
법적 보호자 여권에 동반 기재된 미성년자는 홀로 여행할 수 없음.
불가항력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출국사유가 문서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 시 체류기간연장 가능(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무료) (제6조)
법령준수 및
공항만 입국 거부
- 러시아 법령준수 의무
- 당사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 하거나 체류기간 단축 권리 보유(제7조, 제8조)
- 입국금지자, 사증면제협정 범위외의 활동이 예상 되는 자
- 공항만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입국목적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답변 필요
러시아 내 외국인 거주등록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거주등록 신청대상 및 기한
o 러시아 입국일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위 기간 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 (제4장 제20조 제2항 제1~2호)
o 이미 거주등록을 한 사람도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출장, 여행 등) 7일 이내 새로운 거주등록을 해야 함.
o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 90일 초과 또는 거주지 이동일 30일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제4장 제20조 제4.1항)
o 거주등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 거주등록을 해야 함.
- 러시아 출국 후 재입국 시
- 거주지 이동(출장, 여행 등)으로 7일 초과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등록을 했다가 복귀한 경우
- 기타 거주등록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여권, 비자 등)
거주등록 신청 후 절차
o 거주등록증 교부
- 거주등록신청서 하단에 “거주지등록 필” 날인 (제4장 제22조 제7항)
- 우체국 신청 시 즉시 거주등록증 교부
o 과거 외국인이 거주등록지를 떠날 경우 등록증반납의무가 있었으나, 현재 폐지
o 여권, 출입국신고서와 함께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
등록 주소지
o 주택, 숙박업소 등 실거주지로 거주등록
- 회사 주소로 등록 가능
o 외국인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 소유 시 동반가족을 그 주택으로 등록 가능
o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그 주택으로 거주등록 가능 (제3장제14조제1-2항/제22조제3.1항)
거주등록 위반 시 벌금
o 해당 외국인(제5장제24조제1항)
- (일반지역): 2000~5000루블
- (특수지역): 5000~7000루블
※ 특수지역: 모스크바시, 상트시, 모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
o 초청자
- (개인초청): 2000~5000루블
- (회사초청): (대표자)4만~5만 루블, (회사) 40만~50만 루블
!! 강제퇴거, 추후 출입국제한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 당분간 러시아 출입 시 '사증면제협정' 사본 지참
○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공항 출입국심사대 일선에서는 업무상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음. 러시아는 상부에서 제정한 법령이나 포고령 등이 현업 일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따라서 당분간 비자없이 러시아를 출입하는 우리 국민은 '한-러 사증면제협정안(노어본)'을 지참하고 무비자 입국에 대해 출입국심사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보여주는 것도 방법임. (첨부물 참조 요망)
자료원: 주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고문,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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