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주무청장(GOEIC)이 말하는 이집트 25개 품목 공장등록제
  • 현장·인터뷰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2016-03-07
  • 출처 : KOTRA

 

이집트 25개 품목 공장등록제 시행

- 소비재 중심 25개 품목 3월 16일부터 시행 예정 -

- GOEIC 청장이 말하는 필요서류 및 등록절차 -

 

 

     

□ 이집트 공장 등록제 추진 경과

     

 ○ 이집트 산업부 시행령 2015-991/992호(2015.12.31): 이집트 산업통상부는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품 제조공장 등록제를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집트 산업부 시행령 2016-43호(2016.1.16.): 대상 품목을 25개 품목으로 조정(기존 24개 품목에 신발류 추가, 64.01- 64.02- 64.03- 64.04- 64.05), ILAC 외에 IAF를 인증기관으로 추가, 공장 등록을 위한 세부 방침 안내, 992호에서 요청된 공장 사찰(Inspection) 수용 동의서는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나, GOEIC이 관련 내용에 의문을 가질 경우 검증을 위한 사찰팀 파견을 등록요청 기업 비용 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 제출서류 샘플 제시

   · 기존 24개 품목은 KOTRA 카이로 무역관 게시 '이집트, 24개 품목 수입제한 예정' 참조

 

□ GOEIC 공장등록 절차 진행순서

    

 

  - 위의 순서는 KOTRA 카이로 무역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등록 진행순서 파악을 위한 단순 참고용임.

  - GOEIC 등록 웹사이트: http://196.219.221.208:6789/

 

□ 필요서류 I – 공장등록(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록의 경우)

     

 ○ 공장등록 요청서(Registration Form) (첨부 샘플 참고)

 

 ○ 공장 법적지위 확인서(A Certificate of Legal Status of the Factory): 해당 공장의 법인격(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확인을 위한 서류로, 공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발행(예. 법인 등기부 등본 등)

 

 ○ 공장 등록 서류(A Certificate of License of the Factory): 공장 면허 보유 증명 서류로 공장 소재 국가 발행(예: 공장등록증)

 

 ○ 공장 생산품 및 브랜드 리스트: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상표명, 브랜드명 등을 기입

 

 ○ 공장의 브랜드(상표권) 소유 방식에 따른 필요 서류

  - 공장이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진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된 상표 등록증

  - 공장이 자체적인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타 기업 소유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생산(예: OEM 생산)하는 경우: 공장이 소유한 상표 등록증, 대리 생산하는 제품의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이 발행한 상표권 사용허가 통지서, 상표권 사용허가 통지서를 발행한 기업이 보유한 상표등록증

  - 공장이 자체 브랜드는 없고 타 기업 소유 상표 부착 제품만을 생산하는 경우: 대리 생산하는 제품의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이 발행한 상표권 사용허가 통지서, 상표권 사용허가 통지서를 발행한 기업이 보유한 상표등록증

 

 ○ 해당 공장이 국제적인 품질, 노동,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

  -  ILAC((International Labor Accreditation Cooperation) 혹은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혹은 이집트 외무부로부터 승인된 이집트 혹은 공장 소재 국가 정부기관의 인증

 

 ○ 한국 기업이 많이 보유한 ISO 인증의 경우, IAF나 ILAC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표시됐을 때 인정(ISO 인증서의 경우 IAF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마크가 표시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GOEIC은 ISO 인증서에 IAF 인증 여부가 표시됐을 때에만 인정하겠다는 방침)

     

□ 필요서류 II – 상표권 소유기업 등록(공장이 아닌 기업을 등록하는 경우)

     

 ○ 상표권 소유기업 등록요청서(Registration Form) (첨부 샘플 참고)

 

 ○ 상표등록증 및 해당 상표를 부착하고 생산되는 제품 목록

  - 기업이 소유한 상표권 아래 생산되는 제품 목록(기업 자체 작성)

  -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된 상표등록증

 

 ○ 상표권 소유 기업의 상표권 사용 사용허가 증명(기업 자체 발행)

  - 신청기업 소유 상표권 부착제품 공급 공장 혹은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 명시(주소 및 소재국가 표기)

  - 해당 기업이 기재된 공장 혹은 유통센터에 소유한 상표권으로 제품의 수출입을 허가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이 경우 제품 제조공장의 별도 등록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임(GOEIC 청장 면담 시 언급).

 

 ○ 해당 기업이 국제적인 품질, 노동,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

  - ILAC(International Labor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혹은 이집트 외무부로부터 승인된 이집트 혹은 공장 소재 국가 정부기관 발행 증명

     

□ 기타 참고사항(자주 묻는 질문)

 

 - 참고사항에 대한 답변은 국내기업의 혼선을 줄이고자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GOEIC 청장(Maj. Gen. Eng. Alaa Abdel Karim)과 2016년 2월 23일 실시한 면담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그간의 한국 기업 문의사항 등을 포함. 최종적인 내용은 GOEIC의 내부적인 방침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유의

 

 ○ 국제적인 품질, 노동, 환경 기준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 중 한국의 품질인증 마크(KS, KC 등) 인정 여부: 인정 불가

 

 ○ 각종 인증 유효기간: 상표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별도로 증명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없으나 국제적인 품질, 노동,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예를 들어 ISO 인증서)의 경우, 기간 만료 전 갱신 내역을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서 만료 후 40일의 유예기간 적용

 

 ○ OEM 납품의 경우 공장 등록방법: 상표권 소유 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사용허가 확인서(자체 양식)를 받아 진행 가능

 

 ○ 출원 중인 상표 등록 가능 여부: 출원 중인 상표(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는 등록 불가

 

 ○ 제출 서류의 아랍어 번역 필수 여부: 필수 사항으로 GOEIC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검증이 완료된 이후 해당 서류들은 모두 공증번역이 가능한 인증된 번역사무실을 통해 아랍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함.

 

 ○ 불필요한 공증 및 번역비용 발생 방지 방법: GOEIC 웹사이트를 통해 번역전 서류(영문)에 대한 검토 서비스 제공 중으로, 해당 절차를 먼저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후 공증 및 아랍어 번역을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집트 내 아랍어 공증 번역 서류 제출 가능 여부: 가능

 

 ○ 원본 등록서류 공증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

  - I: 한국 상공회의소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공증

  - II: 한국 상공회의소 공증 및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후 이집트 외교부 승인을 받아 제출도 가능

 

 ○ 원본 서류 제출 시 등록 비용: 건당 300이집트파운드(EGP)

 

 ○ 작성 서류의 품목 설명 수준: GOEIC 발표 25개 품목 리스트에 준해 작성

 

 ○ 공장등록제 시행시기: 2016년 3월 16일(당초 발표된 3월 1일에서 변경)

 

 ○ 공장이나 제조 상품의 추가 등록: 필요 시 추가 등록절차 진행

 

 ○ 공장 등록 관련 사찰(Inspection): 수정 시행령에서는 공장사찰 수용 관련 서류 제출 조항이 제외됐으나, GOEIC은 수입물품에 대한 랜덤 샘플링을 통한 품질 검증, 의심스런 등록 요청 건에 대한 사찰팀 파견(등록요청기업 비용 부담) 등을 실시 예정

 

□ 시사점

 

 ○ 이집트 정부는 공장등록제 시행과 관련한 방침 및 시행시기를 계속 변경하고 있어, 향후에도 진행 상황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이집트 정부는 3월 16일부터 공장등록제를 시행 예정. 3월 16일 이후 통관하는 대상 물품은 공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을 불허할 방침이므로, 이를 감안해 공장등록 및 수출 진행 필요

   

 

자료원: 이집트 정부 발표 시행령, GOEIC 청장 면담자료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주무청장(GOEIC)이 말하는 이집트 25개 품목 공장등록제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