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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15년 만에 국제금융시장 복귀
  • 현장·인터뷰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6-05-13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15년 만에 국제금융시장 복귀

- 마끄리 신정부 출범 이후, 채권자와의 합의에는 성공 -

- 그러나, 국내 정치문제 및 자금 마련 불확실성 지속 -

- 국제금융시장 복귀로 국가신용도 상승, 한국 기업들의 수출금융 지원 길 열릴 듯 -

 

 

 

□ 2014년 디폴트 발생 요약

 

 ○ 2001년 12월 23일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달러 이상의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

  - 극도로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집권한 ‘키르츠네르’ 정부는 2005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채권자들과 협상을 벌여, 디폴트 채무총액의 93%를 액면가 대비 평균 63% 탕감받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

 

 ○ 이 협상에 이의를 제기한 헤지펀드사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채권 변제 소송 진행

  - 그리에사 담당 판사는 2001년부터 연체된 13억 달러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하라고 판결

  - 미 법원은 채무액 전액을 상환하기 전까지 상환되고 있던 93%의 채무도 상환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림.

 

 ○ 결국 아르헨티나는 2014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함. 이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 대면한 전면적 디폴트와는 다른 기술적 디폴트라 할 수 있음.

 

□ 2015년 12월 취임한 마끄리 신정부, 헤지펀드와 디폴트 해결을 위한 협상에 총력

 

 ○ 마끄리 정부 취임 후 2016년 2월 19일 미국 연방법원 그리에사 판사는 아르헨티나에 디폴트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 제시

  - 아르헨티나가 채무 이행 유예 조치(Stay 조치 - 아르헨티나가 상환해야 할 다른 채무 또한 갚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 미 법원은 아르헨티나에 채권빗장법(Las leyes Cerrojo)과 국가채무 지급법(Ley del pagosoberano de deuda)을 폐지할 것을 제시

  - 채권빗장법(Las leyes Cerrojo)은 2005년, 2010년 실시했던 채무조정 외 다른 채무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는 법을 뜻함. 국가채무 지급법(Ley del pagosoberano de deuda)은 아르헨티나 채무에 대한 지급중계 은행을 미국계 은행에서 아르헨티나 국책 은행(Nacion Fideocomisos)으로 바꾸고 상환 조건 또한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로 2014년 크리스티나 전 정부에 의해 발의

 

 ○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2016년 2월 29일 폴 싱어 소유의 NML Elliott Managemente 외 세 개의 헤지 펀드 사들(Aurelius Capital, Davidson Kempner, Bracebridge Capital)과 부채지급 협상을 완료

  - 이 협상은 아르헨티나가 15년 동안 연체된 금액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인 46억5300만 달러를 2016년 4월 14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것과, 위의 두 법(채권 빗장 법과 국가 채무 지급법)을 폐기한다는 조건하에 합의

  - 본 협상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15년 만에 국제금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이 합의로 인해 기존의 채무조정을 거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를 비롯한 헤지펀드들은 3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됨.

 

 ○ 하지만, 디폴트 상태를 벗어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법률 폐지문제와 채무를 현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로, 기술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

 

□ 협상 타결 후 상하원 표결을 통한 인준절차 진행 완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아르헨티나 상원에서는 의석 72석 중 찬성 54표, 반대 16표로 2가지 법률(채권빗장법, 국가채무 지급법) 폐지안을 통과

  - 이번 상원의 결정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채무이행을 위한 국채발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짐.

  - 아르헨티나 하원 또한 3월 16일 법률 폐지안을 통과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미국에서 125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할 예정

  - 아르헨티나는 국채를 미국, 영국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 발표. 채권의 만기일은 3년, 이자율은 7.5%로 결정

  - 아르헨티나 국채 발행 주간사로 산탄데르, JP모건체이스, HSBC 그룹 선임. 매각주간사는 Citi 은행, HSBC, JPMorgan

 

 ○ 루이스 카푸토 재무장관을 선두로 아르헨티나 고위 장관들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뉴욕을 방문해 투자자와 면담(이를 non-deal roadshow라고 부른다). 4월 15일까지 면담 예정

 

 ○ 법률 폐지안은 결정됐으나, 2016년 4월 14일 만기일이 다가오자, 정부와 Prat-Gay 재무부 장관은 채무 상환에 대한 약속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 예상

  - 2016년 4월 13일 미국에서 협상 결과 Prat Gay 재무부 장관은 채권 상환 기한을 2016년 4월 22일까지 연장

  - 일주일 연장에 따른 이자 비용은 상환 금액(46억5000만 달러)의 4.8%로, 이는 비용으로 2억2320만 달러로 추산됨.

 

□ 시사점

 

 ○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국채의 물량은 Emerging Market에서 발행하는 국채 중에서는 1990년대 중반 멕시코 이후 최대 규모로, 아르헨티나가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

  - 마끄리 정부가 2015년 12월 취임 이후 총력을 기울여 진행해온 아르헨티나 디폴트 상황 해소의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 한국 수출기업들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신용을 갖춘 국가로 평가됨에 따라, 그동안 막혀 있던 ①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②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도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지원금융기관들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음. 향후 국가 신용도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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