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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낭패! 美 통관 실패 사례
  • 현장·인터뷰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수
  • 2016-03-10
  • 출처 : KOTRA

 

모르면 낭패! 美 통관 실패 사례

 

 

 

KOTRA 달라스 무역관에서는 현지 관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통관 관련, 수출품 통과 지연, 압류 및 폐기처분 사례들을 살펴봄.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위반 사례

     

 ○ BLUETOOTH는 상표(Trademark)에 등록된 단어임.

  - 헤드셋, 헤드폰, 스피커 제품들에 BLUETOOTH 표기로 압류되는 화물이 많음.

  - BLUETOOTH는 글자 사용 자체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표기 시 상표 사용허가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함.

 

 ○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전자제품에 많이 기재된 상표로, 통관 시 등록 상표증 사용 허가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 YKK는 지퍼(Zipper)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표인데, 이것 또한 상표등록이 돼 있기에 지퍼가 달린 옷 통관 시 빈번하게 사용허가서를 요청하고 있음.

  - 사용허가서가 없을 시 압류 및 반송되며, 반송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해야 함.

 

□ USDA의 농산물(Agriculture hold) 통관 지연 및 반출 사례

 

 ○ 화물 포장재(wooden crates, wooden pallets)에 해충이나 유충 발견으로 반출

  - USDA 관련 화물이 아니어도 임의로 X-Ray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포장재에 해충과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해충과 유충이 없을 시 통관되지만, 발견 시 컨테이너 자체를 반출시킴.

  - 벌레뿐만 아니라 흙이나 씨앗이 발견됐을 때 반송되는 사례도 있음.

     

□ FDA 품목의 통관 지연 및 반출 사례

 

 ○ NDC(National Drug Code) 승인 없을 시 반송 및 폐기 처분 빈번히 발생

  - 관세사에 따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과장된 효능 라벨로 반품이나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함.

  - 자외선 차단지수(SPF) 제품은 종류마다 NDC(National Drug Code) 승인을 받아야만 통관할 수 있음.

     

 ○ 식품 통관을 위해 FDA 제조자 등록(FDA Manufacturer's Registration)은 필수

  - 제조자 등록 후 제품 수출 시, 수출제품마다 사전 보고(FDA Prior Notice)를 해야 함.

  - FDA 제조자 미등록 시, 제품 통관 불가로 반송 및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의료기기 역시 FDA 제조자 미등록 시 모든 화물은 반송 조치되고 있음.

  - 인체에 영향을 주고, 질병 예방, 치료 기능 등에 따라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될 수 있음.

  - 의료기기 수출 시 미국 내 에이전트가 지정돼 있어야 하고,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FDA 제조자 등록(FDA Manufacturer's Registration)을 해야 함.

  - 제조자 등록 후, 수출제품을 FDA 제품 등록(Device Listing)에 기재해야 하고, 기재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PMN(Premarket Notification)과 제품 라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칫솔, 선글라스, 안마기 등도 FDA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CPSC(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통관 지연 및 반출 사례

     

 ○ CPSC는 소비자 안전 관련 Agency로 장난감, 침대, 아동용품 등 1만5000여 제품 관련 규제 관리

  - 최근 한국 기업의 방향제, 자동차 클리너 제품이 미국으로 다량 수출되는 반면, 영문 라벨이 없고 한글로만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 많아 통관이 지연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수출제품들은 함유된 화학성분을 라벨 규정에 맞게 영문으로 표기해 수출해야 함.

  - CPSC의 관여로 화학성분 조사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면,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60여 일의 조사기간이 소요되므로 통관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 시사점

     

 ○ 한-미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됐지만, 미국은 공공 안전 및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 이는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수입요건과 통관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함.

  - 통관사에 따르면, 최근 수입관리기관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채용해 영문 표기뿐만 아니라 국문으로 된 문구까지 확인하는 등 제품 라벨 검색이 강화되고 있다고 함.

  -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과대광고, 제품 설명 및 효능에 대해 한국어 표기 또한 주의해야 함.

     

 ○ 세관이 요구하는 서면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실정이며, 원산지 소명서를 받은 경우 30일 내에 담당 세관원에게 서류 증명을 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류는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 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원가산출 내역서(Cost Data), 제조 공정도(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완제품 설명서(Descriptive Literature)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함.

  - 세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수출 증빙서류는 5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서류 요구 시 즉시 제출해 통관 지연에 대응해야 함.

     

     

자료원: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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