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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회사법 개정 방안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0-06-23
  • 출처 : KOTRA

 

회사업 개정안

 

 

ㅇ 개정된 회사법(Companies Act)을 보면, 남아공의 법인 형태를 보면 두가지인데 회사(Company) 및 동족회사(Close Corporation)로 앞으로 이 형태도 바뀔 예정. Company라 불리는 회사는 회사명 끝에 반드시 (Pty) Ltd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동족회사는 이곳에서 CC로 불리움. 개정 법률를 보면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비영리법인(Non-profit Companies)에는 이름끝에 NPC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영리법인 (Profit Companies)는 세분화하여 (1) 일반 회사 (Proprietary Limited) 는 Pty (Ltd)로, (2) 유한책임회사(Incorporated)는 Inc.로, (3) 주식 공모회사 (Public Companies)는 ‘Limited’로, (4) 국유회사 (State Owned enterprises)은 ‘SOE Limited’로 불리게 됨.

 

ㅇ 일반 회사[ Pty (Ltd) ]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주 (shareholder)와 회사를 운영 및 책임을 지는 이사 (director)로 구분이 됨. 상장되지 않는 일반회사의 경우 주주는 공개되지 않지만, 모든 회사의 이사는 공개되며, 그 책임을 묻게 됨. 주주가 반드시 이사일 필요는 없음. 반대로 이사로 등록되었다고 반드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님. 이사는 회사 운영에 주요 결정권을 갖고 있음. 주주총회는 이사임명, 해임, 회사매각 등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며, 일상적인 회사 거래, 차입, 대출 등의 결정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에서 결정함. 그러므로 외국인으로 현지인과 합작하여 법인체를 설립할 경우, 회사 소유와 관련해서는 주주계약체결 및 발행 주식 보관, 그리고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director)임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는 주주회의에서 일반 의결로 임명, 제명이 가능함.

 

ㅇ 회사관련해서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주요 회사법의 내용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운 회사법 해설책[1]들이 내년쯤에 출간될 예정임. 회사법은 영국법을 그대로 모방하였는데, 개정 회사법 또한 영국법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였음. 외국인으로 현지 파트너와 JV를 형성하여 법인체를 설립한 경우 소유 주주의 이익(protection of minority interests)[2] 등의 규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모든 신규 등록 회사는 반드시 국세청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ur)에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음. SARS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용인들의 PAYE와 SITE의 등록과 관련이 있음. 노동부의 등록은 실업 보험 (UIF) 및 산재 보험 (COIDA) 등과 관련되어 있음.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 공과금 납부를 위해 지방행정청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ㅇ 남아공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한국에서 등록된 기존 법인 등록서류를 가져와 이곳에서 외국인 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를 외부 회사(external company) 라고 부르는데, 남아공에 있는 회사는 연락 사무소 (local branch)가 됨. 일단 모든 법인은 매년 annual return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면 처리를 해준다. 현재 annual return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법인들이 수만건들이 있다. Annual return는 국세청에 내는 법인세와 다르게, 회사등록청이 cipro에 매년 법인 정보를 update를 하는 것으로, 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annual return fee가 다르다.

 

ㅇ 회사 등록이 완료되면, 곧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회사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해당 협회 등록, 고용인을 채용할 경우와 파견나온 주재원등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 국세청(SARS)에 소득세, 부가가치세(VAT)[3] 및 고용인 원천징수세 (PAYE, SITE), SDL (Skills Development Levy) 등을 등록한다. 실업보험 (UIF)은 노동부 산하의 UIP에 등록한 후, 보통 실업보험료를 국세청에 매달 납부하는데, UIP에 개별 납부해도 된다. 현재 CIPRO와 SARS가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사 등록시 바로 세금등록번호가 부여된다.

 

ㅇ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에 등록하는데, 신청서는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4]. 등록승인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료원 : 서광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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