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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노동법 바로알기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10-05-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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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노동법 바로알기
- 퇴직금 등 문제다발 분야 숙지 필요 -
- 고용계약서 작성 및 관리 철저해야 -
☐ 홍콩, 기업환경은 자유로우나 철저한 관련법 준수 필요
ㅇ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홍콩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인도, 싱가포르, 스위스에 이어 세계 4위임.
- 이는 실업률, 임금수준, 학력, 생산성, 고용·해고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홍콩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평가함.
ㅇ 그러나 특히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 親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동시장의 이면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적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현지 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고용계약 종료 또는 해고, 급여 등 처우 변경 및 부당대우 시 대상 직원이 노공처(勞工處) 노사관계과, 평등기회위원회 등을 통해 고용주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발달해 있음.
- 노사관계과, 평등기회위원회 등에서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를 유도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원의 고용주 대상 소송제기 절차를 통해 해당분쟁이 노동재판소 또는 지방법원의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됨.
- 홍콩 노동재판소 (Labour Tribunal, 勞資審裁處) 자료에 의하면 노동분쟁의 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단기에 해소되지 않는 장기 분쟁의 수도 최근 대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음.
Labour Tribunal 분쟁 접수 현황
구분
사건접수 건수
Tsuen Wan Office
5/F Tsuen Wan Governmnet Offices, 38 Sai Lau Kok Road, Tsuen Wan, New Territories
Tuen Mun Office
Room 2720, Tuen Mun Parklane Square, 2 Tuen Hi Road, Tuen Mun, New Territories
Sha Tin & Tai Po Office
Rooms 304-313, 3/F, Sha Tin Government Offices, 1 Sheung Wo Che Road, Shatin, New Territories
자료원 : 홍콩노공처, 평등기회위원회, 홍콩사법기구, 홍콩노동조합법, KBC 자체 인터뷰 및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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