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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래서 합작투자 무덤, 단독투자 대세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4-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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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준, 셈법, 문화 달라, 인도법 로컬기업 유리, 수업료 지불로 위안삼아야-
- 시장개방, 외국인투자지분 규제완화로 합작접고 단독투자 전환중 -
□ 과거 인도진출시 합작 불가피한 배경
○ 인도는 과거에는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었음.
- 이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파트너와 합작이 불가피하였음○ 인도인들은 오랜 역사의 외국인 투자규제환경 때문에 외국파트너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가장 가장 이익이 되는지 경험상 잘 알고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 이 때문에 외국파트너들이 인도기업과 합작하면 결국 대부분 손을 들고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음.
○ 최근 월마트 등이 인도기업과 합작을 하고 있지만, 과거 20년간 인도는 세계 합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
- 인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하우스의 하나인 A사는 한때 포춘 1000대 기업과 15개 합작을
하였지만, 지금은 모두 결별하고 살아남은 합작사업이 하나도 없음
* 맥킨지 조사 결과, 1993-2003년 동안 맺어진 외국기업과 인도기업간 25개 주요 합작사업중
2005년 살아있는 건은 단지 3개에 불과.
□ 인도기업들이 외국파트너와 합작에서 협력자로서 실패한 이유
○ 1991년 시장개방이전에는 외국기업이 인도시장에 투자진출하기 위해서는 합작이 불가피
(법적으로 이를 의무화)
○ 이후 외국인투자제한이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성장속도가 빠르고 시장규모가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매유통, 은행, 통신, 미디어 등은 외국인 출자지분비율제한과 인도인과 합작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인도시장진입에 급급한 외국파트너들은 인도파트너의 속셈을 진지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
하게 합작한 나머지 실망을 하게 됨
- 인도파트너 대부분은 로컬지식을 넘어서 산업에 특화된 역량이 부족하다고 외국파트너들은 실망
- 인도파트너들은 합작성사로 외국파트너들이 인도시장에 진출한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응분의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 인도국내법은 로컬기업에게 유리하게 판단저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측간 다른 기대치와
역학관계에서 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많음
○ 인도이웃지역인 중동이나 동남아기업들과는 달리, 인도기업들은 합작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자로
서 수동적인 역할에는 관심이 없음.
* 적어도 50% 지분을 소유하고 지배주주로 경영권 행사를 원함.
○ 인도인들은 외국파트너가 통상적으로 주요한 다국적 기업일 경우, 기대치가 보다 높으며, 외국파
트너가 다음사항을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 프로세스, 시스템, 기술에서 차이가 나고 우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자유롭게 인도파트너와
공유
- 인도 합작사임원들을 기꺼이 교육훈련시키고, 훈련을 마친 후 이들을 인도파트너 단독소유인
타기업에 전출하는 것을 수락
- 인도 파트너가 다른 벤쳐자금을 모집할 할 때 강력하게 추천
- 다른 나라 파트너 사업장의 고객들과 합작사와 직접 거래 허용
□ 사례분석
○ 인도 재벌 모디코프
- 1990년대 모토롤라, 월트 디즈니, 제록스등과 제휴를 끌어내어 모디코프사 회장인 B.K Modi는 한때 Mr. JV라고 불려졌음.
- 모디회장은 미국기업과 3개 합작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 합작사업을 하였지만 모두 결별. 모디회장, "합작사 설립을 후회했다. 인도 브랜드를 세우는 데 합작사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건강식품 글로벌 리더인 프랑스 다논(Danone, 에비앙생수 생산, 생수 및 유아식 세계 각각 2위, 환자영양식 세계 1위 점유)
- 인도 합작사 파트너인 와디아그룹과 쿠키메이커인 브리타니아인더스트리사를 설립하고 다논측과 인도측이 각각 25% 출자지분을 보유, 나머지 주식은 일반공개
- 다논측은 2006년에 합작관계를 접고 쿠키뿐만아니라 유제품, 생수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100% 단독 경영하는 사업체를 세웠으나 이를 막기위해 와이다측이 소송함
- 다논측은 1996년 와이다그룹으로부터 NOC를 받았으나 인도정부는 NOC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새로운 NOC를 받어내도록 요구. 양측간 신랄한 설전과 협상, 법적 공방이 오간후에 2008년 다
논측은 자사 출자지분을 와디아그룹에 팔고 손을 뗌
○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 인도정부가 외국기업들의 투자은행투자규정을 완화하자 골드만 삭스와 메릴린치는 기존 합작관
계를 벗어나길 원함.
- 골드만 삭스는 자사 지분을 합작파트너인 인도 코탁 마힌드라은행에 7500만불에 처분. 반면 메
릴린치는 합작사인 DSP 메릴린치의 인도측 지분 대부분을 5억불에 인수
□ 최근 추세 및 시사점○ 맥킨지조사결과 외국파트너들은 사업을 재빠르게 확장하고 싶지만, 인도파트너들은 이에 부합할 만한 투자능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 이는 개도국 기업과 다국적기업이 합작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애로사항임
- 해결방안으로 외국파트너가 사업확장자금을 보다 많이 내는 만큼 외국파트너의 합작 지분을
늘리는데 동의하면 됨.
- 인도 파트너들 대부분은 법률적인 이유(인도합작사가 유지해야할 법적 최소지분비율)로 주식
물타기를 하기 어렵고, 이를 하기를 꺼림
○ 1990년대 초의 경제자유화조치이후 인도정부는 점진적으로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나 출자지분 비율 증가를 여러 분야에서 허용하고 있어, 많은 수의 인도합작사가 외국파트너 관점에서 합작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점도 작용○ 이들은 인도 합작사를 매입하거나 기존 합작사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기를 바람
- 만약 합작관계를 거두어들이는 대신 외국파트너가 합작사와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독립된 유니트
를 설립할려면 인도정부는 외국기업에게 인도측 파트너로부터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먼저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문에 기존 인도파트너와 동일 사업영역에서 부딪치게 되어 갈등관계가 증폭될 수 밖에
없음
* NOC: 일종의 동의서로 기관, 회사, 에이젼트, 혹은 개인이 발행하는 구체적인 동의서. 사안에
대해 양당사자가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술하고 합의한다는 것을 명시한 후, 당사사간 서명날인을
하면 구속력을 갖음(한국으로 치자면 공증문서쯤 해당)
○ 이처럼 파트너쉽분야에서 인도기업들의 트랙레코드가 나쁘기 때문에, 일부 외국기업들은 인도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음.
- 인도내 한 파이낸셜컨설턴트는 월스트리저널 기고에서“ 인도에서 합작으로 진출하면 사업이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업이 실제 실패했을 경우라도 인도에서 수업료를 냈다고 위안삼을줄 알아야 한다”
○ 정부가 외국인투자지분율 제한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는 인도기업과 합작을 해야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작계약서에 파트너와 결별조항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인도는 합작시대를 결별하고 100% 단독투자 시대로 들어서고 있음. 바이엘, 질레트, 굿이어, 데이타크래프트, EMI, 스즈끼, 스프린트, 메릴린치, 제록스, 보다폰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합작관계에서 벗어나 완전 단독소유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 인도 최대 승용차메이커겸 1위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잘 나가고 있는 일본 스즈끼사도 인도 파트너인 마루티 지분을 차근차근 인수해 나가는데 숨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르노자동차는 인도의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자동차와 합작으로 소형차 로간를 인도생산, 판매중
에 있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시너지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서로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고 속셈이
달라 시장을 놓치고 있으며, 결별한다는소문이 잦음
○ 인도에서 합작투자가 전성인 때는 거의 끝났고, 해외로 진출하는 인도기업들이 해외진출전략으로
합작투자를 하는 시대에 바로 접어 듬
자료원: 인도내 회계, 로펌, 경영관련 케이스자료, 뭄바이KBC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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