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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외국인 집합건물 부동산 소유 허용(국무회의 통과)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형석
  • 2009-12-08
  • 출처 : KOTRA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건설기업, 부동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사였던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09.12.4)에 따라 진행 사항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1. 배경

    - 캄보디아는 외국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가 금지되어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 제출함.

      

 

2. 법안 내용

    - 외국인의 땅과 접하는 층을 제외한 건물의 소유 허용(2층부터 소유허용)

    - 집합건물내 전체 가구수 중 최대 49%까지만 외국인 구입 허용한다는 원안 삭제

    -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만 소유가능하게 한다는 원안 삭제                     

    - 토지 소유는 불가

    - 국경 30Km이내 지역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 건물 소유 불가

 

 

ㅇ 현지 주요 기사 요약

 

- 09.12.4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안이 통과됨.

 

- 이 법은 개인 외국인에 대한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땅과 접하는 층(1층)과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층별 소유가 가능해짐.

 

- 하지만 국경에서 30km이내 지역은 국경 보안상의 이유로 소유가 여전히 금지됨.

 

-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은 플랫하우스, 고급 주택지인 콘도나 아파트의 1층을 제외한 전층의 소유가 가능하게 되고, 캄보디아 정부측은 이 법이 현재 프놈펜 시내에 건설되고 있는 많은 고층 건물의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크게 하락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

 

- 그러나 캄보디아 가치평가협회의 협회장인 Sung Bonna은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는 촉진시킬 것이나 국내 수요가 아직 적음에 따라 급격한 아파트 가격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언급.

 

- 이 법안은 토지계획건설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법안으로 8개의 챕터와 24개의 조항이 있으며 근 시일 내에 국회 승인과 국왕승인이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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