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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최저임금제 및 퇴직금제도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09-10-27
  • 출처 : KOTRA

남아공, 최저임금제 및 퇴직금제도

     

         요하네스버그KBC

장충식( berlae@kotra.or.kr )

 

     

□ 남아공, 최저임금 규정?

     

 ○ 남아공의 노동법, Labour Relations Act (LRA)나 BCEA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만, Sectoral determinations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직종에 따른 보수 등을 책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Sectoral determinations는 단체교섭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고용조건위원회(Employment Conditions Commission)에서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형식으로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제출, 노동부장관이 승인하여 관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면, Sectoral determinations이 됨.

     

  ○ Sectoral determinations은 다음과 같음.

      1) Sectoral Determination 12: Forestry Sector(삼림분야)

      2) Sectoral Determination 13: Farm Worker Sector(농장근로자)

      3) Sectoral Determination 1: Contract Cleaning Sector (계약직 청소부)

      4) Sectoral Determination 10: Children in the Performance of Advertising, Artistic and Cultural Activities(광고, 예술 및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어린이 노동자)

      5) Sectoral Determination 11: Taxi Sector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

      6) Sectoral Determination 2: Civil Engineering Sector (토목공사종사자)

      7) Sectoral Determination 5 : Learnerships (견습생)

      8)Sectoral Determination 6: Private Security Sector (개인 경비원)

      9) Sectoral Determination 7: Domestic Workers (가정부 등)

      10) Sectoral Determination 9: Wholesale and Retail Sector (도, 중매업에 종사자 등)

     

     

□ 남아공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

     

 ○ 기본적으로 퇴직금(Severance Pay) 지급의 대상은 모든 고용인(employee)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retrenchment)할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음.

     

 ○ 정상적인 계약종료, 고용인이 사표를 내는 경우, 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연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여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함. 현지 노동조건법(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BCEA) 41조 2항과 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원 감축을 감축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최소한 1주일치를 지급해야 함을 ?정ㅎ고 있음.(The pay must be equal to at least 1 week's pay for each completed year of continuous service).

     

 ○ 인원 감축의 경우에도 고용주가 대체일자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unreasonably) 거절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

     

□ 고용주의 의무

     

 ○ 남아공에서는 실업보험 (UIF-Unemployment Insurance Fund) 제도를 두어 일자리를 잃은 고용인들을 보고하고 있음. UIF는 노사관계문제이지만, 독립된 법인 Unemployment Insurance Act와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의 적용을 받고 있음.

     

  ○ Unemployment Insurance Act와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월 급여의 2%를 보험료(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로 지급하되, 2%중 1%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를 고용인이 부담토록 되어있음.

     

 ○ 보험료는 UIF 또는 국세청(SARS -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에 매달 7일 이전에 납부해야 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용주, 예를 들어 가정부를 고용한 사람의 경우는 UIF에 지불해야 되고,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경우 국세청(SARS)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 동규정도 한달에 24시간 미만 일을 하는 노동자, 공무원, 계약제로 일하는 외국인,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로연금을 받는 사람,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사람 등에게는 상기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원 : 요하네스버그 센터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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