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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소득세(법인/개인) 인하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9-08-04
  • 출처 : KOTRA

대만, 소득세(법인/개인) 인하

- 2010년도 소득세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

 

 

 ○ 대만은 2009년 말 투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산업고도화촉진조례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 보완하기 위한 방침으로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수정안은 2009년 5월 초 이미 대만 입법원을 통과하여 확정되었으며, 인하된 세율은 2010년부터 적용됨.

 

□ 법인세

 

 ○ 세율 인하

  - 현행 세율 최고 25%에서 20%로 인하

 

 ○ 세율구조 단일화

  - 현행 3단계 차등세율에서 단일세율로 통일

 

 ○ 과세최저한 상향 조정

  - 현행 대비 2배 이상 상향 조정

 

 ○ 인하된 세율은 2010년도 소득세부터 적용되므로 만약 회계연도가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일 경우 법인세 세율은 20%가 적용됨.

 - 그러나 만약 회계연도가 7월부터 시작할 경우 2010년도 소득의 회계연도는 2010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이 되므로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소득은 2009년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현행 세율(0%/15%/25%)를 적용하여 납세해야 함.

 

 ○ 법인세 적용 기준

  - 본사가 대만에 있는 영리사업체(외국기업의 대만 자회사 포함)는 대만 내외로부터의 영리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적용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영리사업체(외국기업의 대만 지사)의 경우 대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함.

 

대만 법인세

항목

현행(대만달러)

개편 후(대만달러)

세율

50,000 이하 : 0%

일률 20%

50,001~100,000 : 15%

100,001 이상 : 25%

과세최저한

50,000

120,000

자료원 : 財政部 賦稅署

 

□ 운영본부 설립 시 우대 법인세율 적용 추진

 

 ○ 대만 정부는 기업의 운영본부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 또는 글로벌 기업을 막론하고 대만에 운영본부를 설립할 경우 15%의 우대 법인세를 적용할 방침임.

 

 ○ 한편, 법인세 우대 방침을 악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대 법인세 적용 기업 조건을 내걸었는데, 회사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500대 브랜드 또는 매출총액이 300억 대만달러(약 100억 달러 상당)를 만족하는 다국적 기업 규모에 한정함.

 - 그 밖에도 대만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도 다수 설정함.

 

 ○ 그 중 특히 과실송금 조건은 기업의 대대만 U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구상한 방안으로, 대만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이 소수에 불과하여 기업에서 과세 부담을 꺼려하므로 U턴 투자 의향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운영본부 법인세율 우대 조건 비교

구분

기본 법인세율(20%) 적용 운영본부

우대 법인세(15%) 적용 운영본부

회사 전체 규모

조건

없음.

세계 500대 브랜드 또는 매출총액이 300억 대만달러(약 100억 달러 상당)

대만 내부적

요구조건

1. 대만 내 연간 순매출액이 10억 대만달러로, 연간 영업비용이 5000만 대만달러인 자.

2. 2개 이상 국가에 해외거점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

3. 운영항목(총 9개 항목) 중 최소한 3개 항목을 만족하는 자.

4. 대만 내 고용자수가 월평균 100명에 달하는 자로,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용자수가 월평균 50명에 달하는 자.

1. 대만 내 매출액이 8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자

2. 10개 이상 국가 또는 지역(중국/홍콩/마카오는 1개로 간주)에 해외거점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

3. 운영항목(총 9개 항목) 중 6개 항목(4개는 필수항목, 2개는 선택항목)을 만족하는 자.

4. 고용자수가 월평균 300~500명에 달하는 자로,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용자수가 월평균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

5. 과실송금 비중이 과세 전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 자(추가)

비고

기타 조세 인센티브(해외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3가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관리서비스 또는 R &D 소득, 로열티 소득, 투자수익 및 처분이익)를 적용 가능함.

기타 조세 인센티브는 적용할 수 없음.

주 : 1) 운영항목은 크게 9개 항목으로 나뉘며 ▲경영전략 책정 ▲지적재산권 관리 ▲재무관리 ▲해외 구매 ▲마케팅 ▲물류지원 ▲인사정책 책정 ▲핵심기술 또는 제품의 R &D 또는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신제품 또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이 있음.

2) 필수 운영항목으로는 ▲경영전략 책정 ▲지적재산권 관리 ▲핵심기술 또는 제품의 R &D 또는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인사정책 책정이 있음.

 

□ 개인소득세

 

 ○ 세율 인하

  - 과세표준 중 1~3단계의 세율을 현행 대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동시에 1단계 과세표준의 소득범위를 확대하여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임.

 

 ○ 개인소득세 적용 기준

  -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함.

  - 과세기간 한 해 기준 거류일수가 만 183일 이상일 경우 거주자로 동일시하여 대만을 비롯한 해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됨.

  - 비거주자의 경우 거류일수가 90일 이내일 경우와 90일 초과~183일 미만일 경우로 나누는데, 거류일수가 90일 이내일 경우 대만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수에 한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거류일수가 90일 초과~183일 미만일 경우 외국 사업체의 이사장이나 CEO, 기술요원으로 투자 수속 및 공장설립, 시장조사 등 임시적인 업무로 대만 내에 체류할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대만 개인소득세

구분

현행

개편 후

과세

표준

연소득

(대만달러)

세율

누진차액

(대만달러)

연소득

(대만달러)

세율

누진차액

(대만달러)

1

0~410,000

6%

0

0~500,000

5%

0

2

410,001~1,090,000

13%

28,700

500,001~1,090,000

12%

35,000

3

1,090,001~2,180,000

21%

115,900

1,090,001~2,180,000

20%

122,200

4

2,180,001~4,090,000

30%

312,100

2,180,001~4,090,000

30%

340,200

5

4,090,001 이상

40%

721,100

4,090,001 이상

40%

749,200

자료원 : 財政部 賦稅署

 

 

자료원 : 재정부, 공상시보, 중앙사, 타이베이KBC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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