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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고 기계전자설비 반입 절차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9-06-23
  • 출처 : KOTRA

中, 중고 기계전자설비 반입 절차

-수입 불가 품목 많고 선적 전 검사 등으로 반입 매우 어려워-

 

□ 수입 가능여부 확인

 

 ○ 중고 기계전자설비는 이미 사용한 기계전자설비 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오랜 방치로 새 기계전자설비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함.

  - 이미 사용하였으나 기본적인 기능과 사용가치가 있는 기계전자설비

  - 사용하지 않았으나 오래 방치하여 품질보증 기한이 지난 기계전자설비

  - 사용하지 않았으나 오래 방치하여 부품의 파손이 분명히 보이는 기계전자설비

  - 새 부품과 낡은 부품을 혼합하여 조립한 기계전자설비

  - 대형 중고 플랜트 설비 등

 

 ○ 중고 기계전자설비는 제품의 용도와 사용 연수, 상태, 오염물질 배출 등에 따라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수입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수입 신청 절차

 

 ○ 수입이 허가되는 중고 기계전자설비는 정상적인 수입서류를 가지고 수입절차를 밟아야 하며, 중국 상품검사국에 중고 기계제품 등록을 해야 함.

 

 ○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신청 시 확인 사항

  - HS코드 확인

  - 감독조건 확인

  - 강제성 제품 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필요여부 확인

 

□ 수입 필요 서류

 

 ○ 중고 기계전자설비의 수입허가증

  - 4월 10일 발표된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 수속 진일보 간소화에 관한 통지’에 따라 수입허가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됨. 자동 수입허가 관리에 포함되고 선적 전 검사가 필요 없는 제품의 경우 기계전자설비 수입관리 부서에서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자동 수입허가 관리가 아닌 일반 수입허가 관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품목에 따라

 

 ○ 상품검사국 검사신청서

 

 ○ 중고 기계제품 선적 전 해외 검사 인증서

  - 필요 시 해외 공장 및 수입제품의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함. 주로 대형 중고 플랜트 설비, 국가의 안전이나 환경보호, 국민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류의 기계전자제품 수입 시에 실시됨. 일본, 홍콩, 북미, 유럽 등에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중고 기계제품을 수입할 경우 일본 주재원을 한국으로 요청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수입항(港) 검역국의 중고 기계전자설비 등록신청서

 

 ○ 수입하는 기계전자설비가 인쇄기일 경우, 국가신문총서에서 인쇄경영허가증을 미리 받아야 함.

 

 ○ 국가 강제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사전에 ‘CCC’ 인증을 받은 후 인증서를 제공해야 함.

 

□ 시사점

 

 ○ 중고 기계전자설비는 그 동안 까다로운 반입 조건과 규제로 반입이 상당히 어려웠음. 2009년 4월 수입허가증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선적 전 검사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되었음. 그러나 이는 간소화 조치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기계전자설비 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중고 기계전자설비를 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수입가능 여부와 선적 전 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임. 많은 경우 수입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여 일본에 주재하는 검사관이 한국 출장을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반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자료원 : 상무부, 다롄밍양(大連明陽)국제화물대리유한회사 배양숙 고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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