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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변경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9-27
  • 출처 : KOTRA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변경 방법

 

보고일자 : 2008.9.27.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이 회사는 중국 A시(본사는 한국) 및 B시(B시 법인은 A시 법인의 잉여금으로 투자설립한 법인)에 공장이 있는 한국 투자기업으로, 위 투자주체가 중국 법인장에게 장기근속 및 공로를 인정, 투자자 명의를 변경해 중국공장을 넘겨 주려고 함.

 

 ㅇ 법인 및 개인 투자 지분을 중국 총경리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

 ㅇ A시 법인이  본사의 투자 지분을 중국 현지에서 본사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한국인인 주재 총경리에게 양도하는 방법

 ㅇ A시 법인이 본사의 투자지분을 중국 현지에서 본사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중국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 3가지 방법의 각각 한국 본사 및 중국 현지 법인에 적용되는 회계상, 법률상의 문제점을 문의함.

 

답변)

 

외상투자기업의 주주 변경은 명의변경의 행정절차와 관련세금의 납부문제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발생하게 되며 외상투자기업의 주주 변경을 위해 한국에서는 해외직접투자 당시 신고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투자자명칭 변경을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중국에서 주주 변경은 설립비준기관의 비준사항이므로 비준을 받고 공상부문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 각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음.

 

첫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지를 결정해야 하며 한중조세조약에 의하면 대상회사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소유자의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한국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한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지는 한국임.

 

둘째, 무상양도에 따른 세금의 종류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국본사의 보유지분을 당사의 임원에게 장기근속 또는 공로의 대가로 무상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음.

 

 ㅇ 공로에 대한 현물 성과급으로 보는 경우

 ㅇ 임원퇴직에 의한 현물 퇴직금으로 보는 경우

 ㅇ 양도로 보는 경우

 

이상의 각각 대안 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국본사의 세무문제와 무상으로 취득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각각 분석해 봐야 함. 한편, 본사회장 보유지분을 임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함.

 

셋째, 양도대상자산의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문의하신 지분의 양도 당사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며, 양도대상은 비상장주식임. 따라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지분의 평가가액이 됨.

 

마지막으로 양도 당사자의 특수관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인(법인포함)의 명의를 빌려 양도하는 방식은 법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상이함에 따라 향후 소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주의 현금흐름상 단점이 있음.

 

 1) 외상독자기업의 모든 지분을 중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회사의 신분이 내자기업으로 전환되는 바, 과거 외상투자기업으로서 향유했던 모든 세금혜택을 반환해야 함. 특히, 2면3감의 기업소득세와 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재투자함에 따라 받았던 재투자환급액뿐만 아니라 수입설비의 면세혜택과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 등 외상투자기업의 신분으로 받았던 모든 세제혜택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반환해야 함.

 

 2) 배당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이2008년1월1일 이전에 형성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외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함. 만약 주주가 중국인으로 변경된다면 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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