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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약자세란?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 2008-06-30
  • 출처 : KOTRA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약자세란?

- 현지법인 없이 Contract 등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

 

보고일자 : 2008.6.30.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sean-ahn@kotra.or.kr

 

 

□ 외국인 계약자세

 

 ㅇ 납부의무자

  - 다음과 같은 foreign contractors의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에 해당

   · 베트남에 법적실체가 없는 외국기관(법인포함) 및 외국인으로 contract or agreement or commitment 등에 의해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such as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and training or other services attached to the supply of goods)와 같이 상품을 제공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등

   · 베트남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양도소득, 로열티 등으로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 등

   · 이자소득 등

 

 ㅇ 외국인계약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투자법, 석유법, 신용기관법에 의한 법적인 실체를 형성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근로계약에 의해 개인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등

  - 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

 

□ 외국인 계약자세의 산정방법

 

 ㅇ 외국인계약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구성되며, 산정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세액은 아래와 같음.

 

  가. 베트남회계시스템(VAS)를 적용하는 경우

  - 베트남회계시스템을 적용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가 일반 외국인 투자법인처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 부가세 및 법인세를 Finalize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

   · 외국인계약세 = VAT payable + CIT payable

   · 부가가치세 = Output VAT - Input VAT : 세액공제법

   · 법인세 = 28% x taxable income

  - 베트남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현장만 개설해 건설공사 수행 후 철수하는 경우를 예로 들 때, 이 방법은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받은 후 VAS(Vietnam Accounting System)에 따라 베트남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장부를 기장해 법인세를 계산하고(당기순이익의 28%), 부가세 또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납부하는 방법임(부가세율은 각각 10%가 적용될 것임).

  -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데 비해 관리비용은 일반 법인처럼 발생하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 시 장부상의 비용에 대한 인정범위를 두고 세무서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별로 이용되지 않음.

 

나. 베트남회계시스템(VAS)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베트남의 발주처가 외국인 계약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세금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해 베트남 거래처가 과세 관청에 납부해야 함. 한편, 이 방법의 경우는 외국인계약자의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인계약세 = VAT payable + CIT payable

   · 부가가치세 = 추정부가가치(% added value on turnover) x 부가가치세율 : 직접공제법

   · 법인세 = 매출액x 추정법인세율

  - 이는 시공사가 별도로 베트남에서의 tax code를 부여 받지 않고 발주처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주는 방식임. 시공사 입장에서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래의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면 납부금액이 많다는 단점이 있음(통상 총 계약금액에서 법인세 2%, 부가세 3%를 원천징수함).

 

다. 혼합된 방법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위 두 가지를 혼합해 적용하는 방법. 즉, 법인세는 나.의 방법에 의해, 부가세는 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 외국인계약세 = VAT payable + CIT payable

   · 부가가치세 =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세액공제법

   · 법인세 = 매출액 x 추정법인세율

  -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 받고 세금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된다는 점 및 부가세 납부방식(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에 있어서 가.와 비슷하나, 가.처럼 모든 장부기장을 할 필요가 없이 법인세 계산방법은 나.의 경우를 따르는 것임(계약금액의 2%). 나.에 비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베트남 내의 하도급비율이 큰 경우 절세효과가 크며, 가.와는 달리 비용인정과 관련한 세무서와의 마찰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용하고 있는 방법임.

 

□ 추정부가가치율 및 법인세율

 

연번

산업

추정

부가세율

추정

법인세율

1

Trading (including supply of water, food and foodstuff; supplies and chemical materials to Petroleum contractors)

1

1

2

Services

5

5

3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out supply of materials and/or machinery and equipment; survey, design, and supervision

5

2

4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 supply of materials and/or machinery and equipment

3

2

5

Transportation

1.25

2

6

Manufacturing

2.25 or 1.25

2

7

Interest

면제

10

8

Royalties

면제

10

 

□ 시사점

 

 ㅇ 한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공사들의 동반진출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만 수행하길 원하는 경우 베트남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외국인 계약자세임.

 

 ㅇ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회계편리성, 베트남 내 하도급비율에 따른 절세 정도 등을 감안해 3가지 산정방법 중 적절한 방식을 택해야 함.

 

 

자료원 : Deloitte(호치민) 최준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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